20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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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6.3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9.1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2차)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패키지형(일반)
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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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패키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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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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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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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1) |
26.1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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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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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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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주관연구 |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
공동연구 |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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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
50% 이상(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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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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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유형 |
일괄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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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2)패키지형(으뜸기업)
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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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패키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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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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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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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1) |
187.8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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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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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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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주관연구 |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
공동연구 |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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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
50% 이상(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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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
▪으뜸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 필수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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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유형 |
일괄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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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3)패키지형(슈퍼 을)
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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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패키지형(슈퍼 을 – 품목지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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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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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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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1) |
28.2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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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
7년 이내(1차년도 3개월) ▪정부연구개발비 : 총 225억 이내(1차년도 9.5억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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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주관연구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내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 R&D(산업부 R&D) 수행경험이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우수평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함 |
공동연구 |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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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
50% 이상(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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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
수요기업3)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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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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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단계평가(상대평가)를 통해 정부출연금(계속예산)의 최대 ±20% 차등지원 ▪2차 단계평가 및 정책방향 등에 따라 포상형 R&D(2년 이내) 계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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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유형 |
일괄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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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기간 및 규모는 기본 5년(51개월 이내) 이후 단계평가 및 정책방향에 따라 포상형 R&D(24개월 이내)를 계속 지원할 수 있음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o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구분은 아래 표를 참조
구분 |
1단계(15개월) |
2단계(36개월) |
포상형(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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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3개월) |
2차년도(12개월) |
3차년도(12개월) |
4차년도(12개월) |
5차년도(12개월) |
6차년도(12개월) |
7차년도(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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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월 |
‘25.10.1~ |
‘26.1.1~ |
‘27.1.1~ |
‘28.1.1~ |
‘29.1.1~ |
‘30.1.1~ |
‘31.1.1~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4)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세부사업명 |
소재부품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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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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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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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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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1) |
43.2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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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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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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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주관연구 |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 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
공동연구 |
제한 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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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
70% 이상(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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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정해진 기간(6월 30일 ~ 7월 30일) 내 투자심사 신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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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유형 |
일괄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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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1) 패키지형(일반, 으뜸기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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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
사전검토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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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8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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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키지형(슈퍼 을)
공고 |
→ |
신청 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
→ |
기업 성장 로드맵 및 개념계획서 서면 평가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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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 |
기업 성장 로드맵 및 |
→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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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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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품목지정형)
공고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KEIT, 7월) |
→ |
투자심사 신청(한국소재부품장비 |
→ |
사전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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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적격 평가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연구개발과제평가단, 9월) |
→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9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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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지원계약 및 투자계약 이행 확인 |
→ |
협약체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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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개념계획서 평가 :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투자심사(투자연계형)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적격성 등 심의
– 서면/발표/종합평가(슈퍼 을)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기업 성장 로드맵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패키지형(일반)
구분 |
패키지형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 양식교부 : 2025.6.30(월)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접수기간 |
○ 2025.6.30(월) ~ 7.29(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2) 패키지형(으뜸기업)
구분 |
패키지형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 양식교부 : 2025.6.30(월)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접수기간 |
○ 2025.6.30(월) ~ 7.29(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3) 패키지형(슈퍼 을)
구분 |
패키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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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 성장 로드맵 및 개념계획서 |
② 연구개발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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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 양식교부 : 2025.6.30(월)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
접수기간 |
○ 2025.6.30(월) ~ 8.8(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 기업 성장 로드맵 및 개념계획서 심사 통과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4)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품목지정형)
구분 |
이중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 양식교부 : 2025.6.30(월)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접수기간 |
○ 2025.6.30(월) ~ 7.29(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o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병렬형)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o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투자심사 신청(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신청 기간 |
2025. 06. 30(월) ~ 07. 30(수) 18:00까지 |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
신청 주체 |
○ (품목지정형) 세부과제 참여기업 중 최소 1개 이상 |
투자심사 안내 자료 |
신청 방법 |
KITIA 온라인 시스템 “KITIA Noblesse” |
|
신청 서류 |
투자심사 신청서 1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감증명서 1부, 주주명부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IR 자료 또는 회사 소개자료 1부 |
제출일로부터 |
□ 문의처
o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34, 8455, 8370, 8422, 8474, 8408, 8285)
– 으뜸기업 관련 문의 : ☎ 053-718-8474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