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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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2.0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9.3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12호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 |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의 이행과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02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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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① 양자 공동편딩형R&D |
② 다자 공동편딩형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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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략기술형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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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요연계형, GVC-Track> |
<글로벌 기술도입형, X&D-Tr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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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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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센터> |
<공동연구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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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술협력지원기관(NCC, National Collaboration Center)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24년 선정) * 국내수행기관(KIAT-NCC)은 정책지정, 해외 공동수행기관 선정공모 |
* 협력센터 : ‘24년 선정 센터(6개소: 美 MIT, 예일, 존스홉킨스, 조지아텍, 퍼듀, 獨 프라운호퍼) 및 ‘25년 신규센터(2개소) |
① (양자 공동펀딩형 R&D)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인도, 이스라엘
* 미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은 기관이거나 연방정부 산하 R&D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국내 기관에 자금지원
② (다자 공동펀딩형 R&D) 다자 R&D 프로그램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자금 지원
【다자 공동펀딩형 R&D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
유레카(EUREKA) |
메라넷3 (M-ERA.NET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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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NETWORK) |
클러스터 (CLUSTERS) |
유로스타3 (EUROSTAR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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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유레카 사무국 |
클러스터 사무국 |
유로스타 사무국 |
메라넷 코디네이터 |
특징 |
회원국 간 자유로운 공동R&D |
다국가 참여 대형 공동R&D 지향 |
중소·중견기업 전용 공동R&D |
소재·부품 분야 특화 공동R&D |
회원국 |
48개국 |
37개국 |
35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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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규모 |
중소형 |
중대형 |
중소형 |
중대형 |
③ (전략기술형 R&D)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글로벌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다각적인 기술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R&D 협력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전략기술형 R&D 세부 프로그램(안)】
구분 |
주요내용 |
글로벌수요연계형 |
· 글로벌 수요에 기반한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GVC 진입 촉진 |
글로벌기술도입형 |
· 국내기업의 해외 선진기술 도입(IP인수, M&A 등) 후, 기술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추가 R&D를 지원하여 기술 내재화 및 사업화 촉진 |
*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 예정
④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지속가능한 글로벌 협력 모델 마련 및 우수 과제 지원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세부 프로그램(안)】
구분 |
주요내용 |
협력센터 |
· 국내 기업의 협력수요가 높은 해외 최우수 연구기관內 한국과의 협력거점으로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설치 |
공동연구(R&D) |
· 협력센터에서 발굴 및 기획한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과 한국 기업의 공동연구 과제 |
*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 예정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① 양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 양국 정부간 협의 기반 공고
대상국가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국내 연구개발 컨소시움 (영리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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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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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AiF) |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제한없음 |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
(2+2) |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제한없음 (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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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제한없음 |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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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2.5억원 이내/년 |
2년 이내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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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억원 이내/년 |
2년 이내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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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
|
캐나다 |
별도 안내 예정 |
3년 이내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
|
영국 |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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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10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중소・중견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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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6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공공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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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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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최대 500만불 이내 |
3년 이내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
* 지원 국가,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이스라엘과의 공동R&D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스위스의 경우, 전체 컨소시엄(국내+스위스) 내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1개 이상 참여 필수
– 스위스측 주관기관이 “Individual Start-up(pre-market and <50 FTE)” 요건에 부합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1개 이상 참여 없이 지원 가능
○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국가
대상국가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국내 연구개발 컨소시움 (영리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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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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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R&D플랫폼별 기준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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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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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경우 다자 공동 펀딩형 R&D플랫폼을 통해서 지원 가능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② 다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프로그램 |
대상국가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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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사무국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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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
프로그램별 참여국 |
과제당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 참여국 2개 이상 국가, –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준수 |
– 국내 컨소시엄 내 |
유로스타3 |
– 총괄주관(Main Partner)이 유로스타3 참여국의 혁신중소기업*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1개국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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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컨소시엄 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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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넷3 |
–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총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 메라넷 기타 지원조건 준수 |
– 국내 컨소시엄 내 |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은 명시된 조건 이내에서 지원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레카 가이드라인 참조
* (유로스타3) 혁신중소기업(Innovative SME) 및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로스타3 가이드라인 참조
* (메라넷3) 기타 지원조건 관련, 메라넷3 가이드라인 참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참여국 현황】
유레카 참여국(47개국) |
* 총 48개 회원국 중 1개국(아르헨티나) 참여 중지 중 |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공화국,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싸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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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스타3 참여국(37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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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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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넷3 참여국(35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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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2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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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략기술형 R&D 신규 예산 : (별도 공고 예정)
구분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글로벌 수요연계형 |
10억원 내외/년 |
3년 이내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제한 없음 |
글로벌 기술도입형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제한 없음 |
* 세부내용은 별도 사업공고 참고
④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별도 공고 예정)
구분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
국내외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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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
협력센터 |
최대 25억 |
5년 |
KIAT (정책지정) |
(해외) 비영리기관 (국내) NCC(필요시) |
공동R&D |
20억원 내외/년 |
최대 5년 |
중소·중견・대기업 |
제한없음 (협력센터 해외기관 참여 필수) |
* 세부내용은 별도 사업공고 예정
4. 사업 추진체계
○ 양자 공동펀딩형 R&D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산업통상자원부 |
협력 |
상대국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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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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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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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협력 |
상대국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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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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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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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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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국내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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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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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수행 |
←공동R&D 수행→ |
개발과제 수행 |
* 상대국 전문기관 : 독일(AiF), 독일(2+2)(DLR), 영국(Innovate UK), 스위스(Innosuisse), 스페인(CDTI), 체코(TACR), 네덜란드(RVO), 덴마크(IFD), 캐나다(NRC),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인도(DST)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양자 공동펀딩형 R&D (미국)
산업통상자원부 |
협력 |
상대국 정부 또는 연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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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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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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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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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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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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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국내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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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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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수행 |
←공동R&D 수행→ |
개발과제 수행 (연방R&D기관, 해외 산학연 등) |
○ 다자 공동펀딩형 R&D
산업통상자원부 |
협력 |
EC/EUREKA 의장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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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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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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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협력 |
프로그램별 운영기관, 국별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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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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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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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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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국내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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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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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수행 |
←공동R&D 수행→ |
개발과제 수행 |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II 세부유형별 지원 절차– (2)다자 공동펀딩 R&D 참조)
○ 전략기술형 R&D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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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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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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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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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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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 기술수요 제출, IP매각 등 기술지원 협력 |
해외 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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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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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산·학·연 |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 참고 필요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협력센터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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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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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협력센터사업 수행→ |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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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수행 |
자금 지원→ |
해외 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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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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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필요시) |
– 공동연구(R&D)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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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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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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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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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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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R&D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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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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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산·학·연 |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별도공고 참고 필요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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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별 지원절차 |
(1) 양자 공동펀딩형 R&D :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싱가포르, 이스라엘, 미국, 중국, 인도 (14개국) |
1. 지원절차
○ 상대국 지원절차는 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영문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국별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양측 접수 마감일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한국과 상대국 양쪽 모두 접수 요망
【양자 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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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상대국) 전문기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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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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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 (상대국)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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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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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양국 전문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문기관 각자 평가 실시 (각국의 평가방식 적용) ※ (스페인) Peer Review등을 활용하여 양국 공동평가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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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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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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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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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 미국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확정된 기관이거나 연방정부 산하 R&D 기관과 공동R&D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국측 수행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임
【양자 공동펀딩형 R&D(미국) 추진 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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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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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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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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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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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접수된 과제만 평가 (미국은 해당기관의 평가방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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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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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확정 (필요시 사전심의위원회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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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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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과 한국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2. 지원일정
대상국가 |
접수마감 |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
|
독일(AiF) |
‘25.06.25(수) 16:00 |
~10월 |
~11월 |
~12월 |
|
영국 |
별도 공고 예정 |
||||
스위스 |
’25.05.27(화) 16:00 |
~8월 |
~8월 |
~10월 |
|
스페인 |
별도 안내 예정 |
||||
미국 |
’25.04.30(수) 16:00 |
~6월 |
~7월 |
~8월 |
|
체코 |
‘25.07.09(수) 16:00 |
~11월 |
~11월 |
~12월 |
|
캐나다 |
별도 안내 예정 |
||||
싱가포르 |
별도 안내 예정 |
||||
프랑스,네덜란드 덴마크 |
다자 공동펀딩형 R&D 플랫폼을 통해 접수 |
||||
이스 라엘 |
상반기 |
‘25.4월 중 |
~6월 |
~7월 |
~10월 |
하반기 |
‘25.9월 중 |
~11월 |
~12월 |
~‘26.3월 |
|
라이트하우스 |
‘25.6월 중 |
~11월 |
~12월 |
~‘26.3월 |
* 중국, 인도의 경우 지원여부 미정으로 추진시 별도 공고문에서 상세 내용 참조 요망
* 이스라엘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에서 별도 공고 예정
* 상기일정은 전문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분야
○ 공고 일정이 확정된 국가의 지원 분야는 하기와 같으며,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분야로 한정하는 경우로 구분
국 가 |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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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AiF) |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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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2+2) |
① Robotics ② Semi-condu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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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별도 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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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단,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 ① Biotech; Medtech ② Renewable Energy & Batteries ③ Digitalisation; Industry 4.0; IoT, AI ④ Additive Manufacturing ⑤ Smart Materials / Innovative Surfaces ⑥ AR; VR ⑦ Hydrogen Technologies |
||
스페인 |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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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① Advanced Manufacturing(smart factory and smart manufacturing, advanced materials, automotive manufacturing, robotics and automation) ② Health&bio-sciences(pharmaceuticals, digital health, medical devices and mobile health) ③ Digital Technologies(AI for industry, cyber security, and smart vehicle, smart city) ④ Clean Technologies(water and waste water management, smart grid and energy storage, battery-related technologies, renewable energy, and hydrogen technologies) ⑤ Quantum Technolog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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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단,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 ① Future Mobility ② General Machinery and Photoncis ③ Advancecd Materials ④ ICT(including cybersecurity) ⑤ AI ⑥ Robotics and cybernet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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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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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네덜란드 |
덴마크 |
“(2) 다자 공동펀딩형 R&D 의 3. 지원분야 (15 페이지)“ 참고 필요 |
미국 |
첨단산업 분야(반도체, 자율차, 바이오, 첨단제조·소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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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라이트하우스는 반도체만 가능) |
* 국방 관련 연구는 지원하지 않음
** 상기 지원분야는 전문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양자협력 국가별 전문기관 및 홈페이지
대상국가(부처) |
전문기관 |
홈페이지 |
독일(AiF) (BMWF) |
AiF |
http://www.zim.de/internationale-ausschreibungen |
독일(2+2) (BMBF) |
DLR |
https://www.dlr.de/EN/Home/home_node.html |
프랑스 (MEFIDS) |
Bpif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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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MSIT) |
Innovate UK |
https://www.ukri.org/councils/innovate-uk/ |
스위스 (EAER) |
Innosuisse |
https://www.innosuisse.ch/inno/en/home.html |
스페인 (MICIN) |
CDTI |
http://www.cdti.es |
체코 (MIT) |
TACR |
https://www.tacr.cz/en/delta-2-programme/ |
네덜란드 (MEA) |
RVO |
|
덴마크 (DASTI) |
IFD |
|
캐나다 (GAC) |
NRC |
https://nrc.canada.ca/en/ |
싱가포르 (MTI) |
Enterprise Singapore |
https://www.enterprisesg.gov.sg/ |
이스라엘 |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
https://www.koril.org |
(2) 다자 공동펀딩형 R&D : 유레카, 유로스타, 메라넷 |
1. 지원절차
○ 지원절차는 프로그램 및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를 반드시 참고하여 각각의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다자 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사업공고 |
|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중앙) 각 다자 프로그램별 홈페이지 |
|
|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네트워크) 유레카 사무국 및 KIAT (클러스터/메라넷) 프로그램별 사무국 |
|
|
|
중앙 평가* |
|
프로그램별 중앙 평가 실시(네트워크는 해당 없음) |
|
|
|
(국내)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중앙 평가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가능 (www.k-pass.kr) |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
(네트워크) 각 국에 공통 접수된 과제에 한해 평가 (클러스터/메라넷) 중앙 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에 한해 평가 |
|
|
|
지원대상과제 확정 |
|
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확정 |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프로그램별 사무국-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체결 및 자금 지원 |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 공고 접수마감 이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및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불가
○ 다자 R&D 프로그램 (유레카, 유로스타3, 메라넷3) 참여국 간 산·학·연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수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접수 절차】
프로그램 |
유레카(EUREKA) |
메라넷3 (M-ERA.NET3) |
|||
네트워크 (NETWORK) |
클러스터 (CLUSTERS) |
유로스타3 (EUROSTARS3) |
|||
과제 접수 |
1단계 |
유레카 사무국 및 KIAT |
각 클러스터 사무국 |
유로스타 사무국 |
메라넷 사무국 |
↓ |
|||||
2단계 |
– |
한국 전문기관(KIAT)* |
|||
접수기간 |
연 2회 |
클러스터별 상이, 국내접수 연 2회 |
연 2회 |
연 1회 |
|
평가방식 |
각국 평가 후 유레카 총회 승인 |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2단계 접수 후 국내 평가 |
* 1단계 접수 전, 국내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2단계 접수(국내 접수)는 중앙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가능하며, 그 일정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함. 국내 접수 시 영문 및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 유레카(네트워크, 클러스터), 유로스타, 메라넷 등 유형별 접수처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하기 지원 일정 참조
※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
– 유레카 사무국에 영문 서류 제출한 국내 컨소시엄은 접수 완료 후 각 프로그램 담당 간사에게 이메일 통보 必(별도 제출서류 없음, 접수 여부 및 담당자 연락처만 제출)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
* 각국 컨소시엄은 각국 전문기관/정부로 접수, 접수일정은 국별로 상이함
② 유레카 클러스터 (Eureka Clusters)
|
* 클러스터 사무국 평가결과 ’승인(Label)’ 과제만 국내접수 진행
③ 유로스타3 (Eurostars 3)
|
* 중앙평가(유로스타 사무국)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국내 접수 진행
④ 메라넷3 (M-ERA.Nnet 3)
|
* Pre-Proposal 평가 통과한 과제만 Full-Proposal 접수 가능
2. 지원일정
* 하기 프로그램별 일정(협약체결 포함)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국내 평가일로부터 1년간 유효, 유효기간 內 해외 평가결과 미 도출시 선정 제외 가능)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구분 |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
국내 접수 일정 |
||||
접수마감 |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
|||
일반 |
상시 |
~’25.9.30(화) 16:00 |
~‘25년 4분기 |
’26년 |
||
주제별 |
경량화 (Lightweighting) |
미정 (공고시 별도 안내) |
’26년 |
|||
순환가치창출 (Circular Value Creation) |
별도 안내 예정 |
’26년 |
||||
국가별 |
한-프랑스 |
미정 (공고시 별도 안내) |
* 중앙사무국 접수방법 : 과제접수 플랫폼(https://eureka.smartsimple.ie/) 가입 후, 영문연구개발계획서(Eureka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
* 중앙사무국 접수 후, 작성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식파일로 내려받아 국내 접수 시 제출 필수
② 유레카 클러스터 (Eureka Clusters)
구분 |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
국내 일정 |
|||
접수마감 |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
||
클러스터 |
5개 클러스터별 중앙접수 일정표 참조 |
~’25.9.30(화) 16:00 |
~‘25년 4분기 |
’26년 |
클러스터 |
접수절차 |
접수일정 |
|
접수 |
단계 |
||
CELTIC-NEXT |
연 2회 |
– |
(1회차) ’25.04.25(금) (CET) 마감 (상세일정 추후 영문 홈페이지 참조) (2회차) 미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고 |
ITEA4 |
연 1회 |
1단계 (PO 접수) → 2단계 (FPP 접수) |
(PO) ‘24.11.11(월) 17:00(CET) 마감 → (FPP) ‘25.02.17(월) 17:00(CET) 마감 |
SMART |
연 1회 |
(PO) ’25.01.16(목) 11:00(CET) 마감 → (FPP) ’25.04.10(목) 11:00(CEST) 마감 |
|
EUROGIA2030 |
연 4회 |
(2024. 4회차) ‘24.11.15 17:00(CET) 마감 (상세일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조) (2025. 1/2/3/4회차) 미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고 ※ 먼저 PO를 접수하여 통과 후, 다음 회차에 FPP 접수 가능 |
|
Xecs |
연 1회 |
(PO) ’25.01.23(목) 17:00(CET) 마감 → (FPP) ’25.04.16(수) 17:00(CEST) 마감 |
③ 유로스타 (Eurostars 3)
구분 |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
국내 일정 |
|||
접수마감 |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
||
Call 9 |
별도 안내 예정 |
미정 (‘26년 별도 안내 예정) |
* 유로스타 사무국 중앙평가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해 국내 접수 세부일정 별도 안내
** 유로스타 Call 8은 한국 미참. 한국 컨소시움을 지원하지 않음 (국내 접수·선정·자금지원 없음)
④ 메라넷 (M-ERA.Net 3)
구분 |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
국내 일정 |
||||
Pre-proposal |
Full-proposal |
접수마감 |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
|
Call 2024 |
~’24.05.14(화) 12:00(CEST) |
~’24.11.20(수) 12:00(CET) |
미정 (‘25년 별도 안내 예정) |
|||
Call 2025 |
별도 안내 예정(’25년) |
미정 (‘26년 별도 안내 예정) |
* 메라넷 사무국 중앙평가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해 국내 접수 세부일정 별도 안내
3. 지원분야
○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분야로 한정되는 경우로 구분
프로그램 |
지원 분야 |
|||||||||||||
유레카 네트워크 |
일반 |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
||||||||||||
경량화 |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
|||||||||||||
순환가치창출 |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
|||||||||||||
한-프랑스 |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
|||||||||||||
유레카 클러스터 |
|
|||||||||||||
유로스타 |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
|||||||||||||
메라넷 |
|
* 상기 분야는 변동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4. 프로그램별 공식 홈페이지 (영문공고문)
프로그램 |
공식 홈페이지 (영문) |
||
유레카 네트워크 |
일반 |
https://www.eurekanetwork.org/open-calls/ |
|
주제별 |
경량화 |
||
순환가치창출 |
|||
국가별 |
한-프랑스 |
||
유레카 클러스터 |
ITEA4 |
||
CELTIC-NEXT |
|||
SMART |
https://www.smarteureka.com/ |
||
Xecs |
https://eureka-xecs.com/ |
||
EUROGIA2030 |
http://eurogia.eu/ |
||
유로스타 |
https://eurekanetwork.org/programmes/eurostars/ |
||
메라넷 |
https://m-era.net/ |
(3) 전략기술형 R&D :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기술도입형 |
1. 지원절차
사업공고 |
|
www.motie.go.kr, www.kiat.or.kr, www.k-pass.kr |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www.k-pass.kr를 통해 접수 |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지원대상과제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 공고 참고 필요
2. 지원일정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글로벌수요연계형 |
공고 |
평가 |
협약 |
성과확산 |
글로벌기술도입형 |
공고 |
평가 |
협약 |
성과확산 |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3. 지원분야
○ (전략기술형 R&D) 프로그램(유형)별 공고 시 별도 명시
(4)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1. 지원절차
사업공고 |
|
www.motie.go.kr, www.kiat.or.kr, www.k-pass.kr |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www.k-pass.kr를 통해 접수 |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지원대상과제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 협력센터사업 해외기관 접수처는 별도공고 시 안내
2. 지원일정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공동R&D) |
공고 |
평가 |
협약 |
성과확산 |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3. 지원분야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공동R&D)) 프로그램(유형)별 공고 시 별도 명시
Ⅲ |
|
공통사항 |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4)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수요기업5)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 전략기술 R&D 및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수요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기술료 납부 상한 |
||
직접 실시 |
중소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제3자 실시 |
중소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중견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
순번 |
세부내용 |
||||||
1 |
ㅇ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
2 |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차별성검토”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
3 |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
4 |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5 |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6 |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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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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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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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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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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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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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및 기준 |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공고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 |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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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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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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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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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 |
선정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통보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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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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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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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상대국의 평가 결과 및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일정은 추진상황 및 상대국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양자공동펀딩형(한-스페인)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 확정 통보 후 18일 내에 ‘국제계약서(양국 각각 제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한국만 해당)’ 제출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 必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 선정평가지표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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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 가능성 |
기술개발의 필요성 |
ㅇ 국제 공동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성(신시장 창출, 공급망 구축, 신기술 획득 등) (15) ㅇ 기존 기술개발 내용과의 차별성 (5) |
20 |
기술전략의 타당성 |
개발목표의 명확성 |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10) ㅇ 국제공동기술개발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 (10) |
20 |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 ㅇ 국제공동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
15 |
|
개발목표 설정의 타당성 |
ㅇ 성과 지표 구성 및 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 사업화 매출액(수출액 포함), 고용 등 주요 지표 및 목표 수립의 타당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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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행능력의 타당성 |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ㅇ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5) ㅇ 국내외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10) |
15 |
시장진출의 타당성 및 효과성 |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
ㅇ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5) ㅇ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 경제적 기여도 (5) |
10 |
사화·경제적 파급 효과 |
ㅇ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 및 수입대체효과, 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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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ㅇ 국내외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 국가간 예산비율의 적적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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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계 |
100 |
* 선정평가지표는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과제의 국내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유로스타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 국가간 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메라넷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 국가간 협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R&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등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나.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마. 청년기본채용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바.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사.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아. R&D 자율성 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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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접수처 |
1. 신청요령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s://www.k-pass.kr)을 통해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공동)제출 서류
번호 |
서류 유형 |
파일 형태 |
제출 대상기관 |
비고 |
1 |
국문연구개발계획서 |
hwp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2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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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유레카(네트워크, 클러스터), 유로스타3 등 유럽중앙접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다자공동R&D 과제의 경우, 온라인 접수완료 후 PDF로 계획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 |
3 |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 국내외 全 연구개발기관간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국내 외 全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中 택 1 |
4 |
사업자등록증 |
|
영리기관(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5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
6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도 포함하여 제출 요망 |
7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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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제출) |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됨 |
8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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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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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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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10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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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11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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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3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자료 제출) |
* 제출 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K-PASS 업로드 시 서류별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협력국, 협력유형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이 상이하므로 유의
– 전략기술 R&D의 경우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공고 확인 필요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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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및 매치메이킹 |
1. 통합 설명회
○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14시, 온라인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안내 및 신청서 작성 관련 Q&A
– 사전 신청 : https://gtonline.or.kr/kor/survey/answer/dataInsert.do?survey_no=2245
– 문의처 : 02-6009-3770, global_rnd@kiat.or.kr
2. 사업별 설명회 (미정, 개최 시 별도 안내 예정)
○ 양자 공동펀딩형 R&D 설명회 (국별)
–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 질의응답 등
○ 다자 공동펀딩형 R&D 설명회 (플랫폼별)
–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 질의응답 등
○ 전략형 R&D 사업 설명회
– 사업내용 및 국내외 산학연 매치메이킹 안내, 질의응답 등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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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1. K-PASS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19, 4320, 4321)
2. 사업 내용 관련 문의
유형 |
한국측 |
상대국 |
||
양자 공동펀딩 R&D |
독일 |
AiF |
이동익 책임연구원 (02-6009-3766, ehddlr2000@kiat.or.kr) |
Christian Fichtner (AiF Projekt GmbH) +49-30-48163-590 C.Fichtner@aif-projekt-gmbh.de |
2+2 |
이동익 책임연구원 (02-6009-3766, ehddlr2000@kiat.or.kr) |
Carolin Lange (DLR) C.Lange@dlr.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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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우지현 연구원 (02-6009-3767, jeehyun.woo@kiat.or.kr) |
Jeanne Andrade (Bpifrance) +33(0)6 7839 0598 jeanne.andrade@bpifrance.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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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정영민 연구원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
David Campbell-Molloy (Innovate UK) +44-07395360811 David.Campbell-Molloy@iuk.ukri.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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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정영민 연구원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
Prabitha Urwyler (Innosuisse) +41-58-469-1767 prabitha.urwyler@innosuisse.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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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우지현 연구원 (02-6009-3767, jeehyun.woo@kiat.or.kr) |
Merced Perez (CDTI) +34-91-581-5607 merced.perez@cd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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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이동익 책임연구원 (02-6009-3766, ehddlr2000@kiat.or.kr) |
Katerina Feiglova (TACR) +420-234-611-243 katerina.feiglova@tacr.cz |
||
네덜란드 |
이소현 연구원 (02-6009-3765, sy27@kiat.or.kr) |
Mike Timmermans (RVO) +34-91-581-5607 mike.timmermans@rvo.n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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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이희원 연구원 (02-6009-3768, leejen@kiat.or.kr) |
Thorbjørn Moth Gilberg (IFD) +45 6190 5000 thorbjoern.moth.gilberg@innofond.dk |
||
캐나다 |
정영민 연구원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
Qing Yu (NRC) +604-8121971 qing.yu@nrc-cnrc.gc.ca |
||
싱가포르 |
우지현 연구원 (02-6009-3767, jeehyun.woo@kiat.or.kr) |
Charis Soon (Enterprise Singapore) +65-6537-8196 charis_soon@enterprisesg.gov.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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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우지현 연구원 (02-6009-3767, jeehyun.woo@kiat.or.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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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이수아 연구원 (02-2166-0814, sooahlee@koril.org) |
Rita Plotkin (Israel Innovation Authority) +972-52-5389797 Rita.Plotkin@innovationisrael.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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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 공동펀딩 R&D |
유레카 |
이희원 연구원 (02-6009-3768, leejen@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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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스타 |
이소현 연구원 (02-6009-3765, sy27@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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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넷 |
이소현 연구원 (02-6009-3765, sy27@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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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R&D |
글로벌수요연계형 |
김지현 연구원 (02-6009-3748, jhkim111@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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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술도입형 |
김은숙 책임연구원 (02-6009-3745, eskim@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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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윤소미 선임연구원(02-6009-3741, ssomie81@kiat.or.kr) 여인태 선임연구원(02-6009-3744, intae119@kiat.or.kr) 이소현 연구원(02-6009-3749, esohyeon@kiat.or.kr) |
* 기타 문의 : 조홍래 선임연구원 (02-6009-3762, honglaecho@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