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지원 공고(사전기획)_(2025)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사전기획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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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2.0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3.0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 – 0142호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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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대표(signature) 연구성과(딥테크)를 중심으로 공공(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딥테크 창업 및 기업 성장 가속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5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를 기반으로 혁신적 창업 및 스케일업을 위해 공공·민간의 역량이 결집되는 밸리 선정·육성으로 딥테크 가치 극대화
딥테크 정의 ◈ ① 사회(산업)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② 아직 사업 모델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③ 여러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아, ④ 중장기·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기술 |
□ 사업내용
ㅇ (사전기획)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략 수립 및 과제*를 자율적 기획
* 예시: 딥테크 사업모델 발굴·기획, 중개·융합연구, 시제품제작·실증, 투자유치 등
– 사전기획 이후 본사업에서는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립한 딥테크 스케일업 전략, 과제를 수행하여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 목표 달성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신규)) 총 100백만원 (’25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ㅇ (사전기획) 2개 과제 선정, 4개월, 과제당 50백만원 이내
* 사전기획 과제 중에서 1개 본사업 과제 선정(‘25년 5월 별도 사업공고 예정), 과제당 1,500백만원 이내 (‘25년 내에 6개월)
□ (사전기획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단계별 사업 지원내용 개요) (1단계) 사전기획 → (2단계) 스케일업 밸리 육성
구 분 |
지원내용 |
(1단계) 스케일업 밸리 사전기획 |
ㅇ 지원기간 : 4개월 이내(`25.3월~6월) ㅇ 지원과제 : 2개 ㅇ 추진주체 :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 연구개발 인프라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출연연·사업화 전문회사 컨소시엄** * 지원기관은 사업화하고자 하는 딥테크 기술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필수제출 **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주체 간 상시 교류·협력이 용이한 지역’인 ‘밸리’를 구성. 해당 기술·산업·지역 특성에 따라 경계를 자유롭게 설정 가능(해외 기관도 밸리 구성원에 포함 가능) ㅇ 지원내용 :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전략 수립 및 과제를 자율적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예산 : 과제당 50백만원 ※ 사업비 산정 시 기획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에 한하여 계상 가능(인건비, 간접비 등 계상 불가) ㅇ 민간부담금 : 매칭의무 없음 |
(2단계) 스케일업 밸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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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기간 : 42개월 이내 – 1차년도 : ‘25. 7월~12월(6개월), 2~4차년도(`26~27년, 36개월) ㅇ 지원과제 : 1개 – 1단계 사전기획 수행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 및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별 지원 ㅇ 추진주체 : (주관) 딥테크 보유한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공동)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 지역혁신기관, 특허법인 등 (해외 포함 가능) ㅇ 내용 : 1단계에서 수립한 딥테크 스케일업 전략과 과제를 수행하여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 목표 달성하도록 지원 ㅇ 예산 : (’25년) 과제당 1,500백만원 이내(6개월 기준) / (‘26~’28년) 3,000백만원 이내(12개월 기준) – 국비 대비 지자체 부담액* 30% 매칭 필수 * 지방비(현금), 사업참여 기관 전용펀드 등(세부내용 별첨 및 2단계 공고 참조) ※ `25년 예산만 확정이며, ‘26년~‘28년 예산은 예산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ㅇ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 연구개발 인프라 및 사업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과 사업화 전문회사 컨소시엄**
* 지원기관은 사업화하고자 하는 딥테크 기술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필수제출
**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주체 간 상시 교류·협력이 용이한 지역’인 ‘밸리’를 구성. 해당 기술·산업·지역 특성에 따라 경계를 자유롭게 설정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딥테크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및 기업
※ 연구책임자는 각 기관을 대표하며, 딥테크 밸리 협의체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 총장 등 / 출연(연)의 경우 본부장, 원장 등 / 기업의 경우 CTO, CEO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벤처·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컴퍼니빌더, VC, AC, 기술지주회사 등), 지역혁신기관(연구개발지원단 등), 특허법인 등
※ 1단계 사업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도 수행 가능하며, 2단계 사업에서는 창업·사업화 전문기관은 1개 기관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 주요내용(사전기획)
ㅇ 딥테크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딥테크 밸리 협의체 구성 및 전략수립, 핵심 성과 지표 수립, 사업화 과제를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 (협의체 구성) 딥테크 스케일업을 위한 자원배분 및 연구목표 설정 등 의결기구 역할을 하고 지역 내 혁신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
* 협의체의 장은 클러스터의 혁신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자로 권장
– (사업전략수립) 딥테크 사업화를 위한 2단계 사업 추진구조* 수립 및 기술‧시장·IP·표준화 등의 정보 분석을 통한 사업화 및 R&D 전략 수립
* 2단계 사업에는 연구자, 사업화 기획을 위한 지원기관(기술사업화전문기관 등), 실용화 R&D를 위한 기업 등이 필수 포함되어야 함
※ 참고 : 사업 세부 개념 및 설명은 별첨자료 참고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전액 정부출연금
※ 2단계 사업 선정 시 컨소시엄 구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물 및 현금 부담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사전기획 사업의 경우 해당 없음
※ 2단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참여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에 해당함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전기획 사업의 경우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세부 과제 구성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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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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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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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추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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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특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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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딥테크 밸리 중심기관 대표(총장, 기관장 등)/세부1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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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밸리 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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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1. 기획·컨트롤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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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2. 딥테크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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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3. 스케일업 R&B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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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창업·사업화 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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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출연(연) 등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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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기획(수요기업, 창업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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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운영, 사업화·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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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 고도화 및 IP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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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상용화, 창업·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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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구축된 지역 혁신체계(연구개발특구, 학연 협력 플랫폼 운영위원회 등) 활용 가능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2 7.~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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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5. 2. 26. ~‘25.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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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3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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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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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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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1단계 사업 착수 ‘25.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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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기획 추진 ‘25. 3월~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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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25. 6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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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별도 공고를 통해 2단계 지원)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보유 기술의 우수성 |
• 딥테크의 우수성, 혁신성 및 파급력 |
30 |
• 보유 기술의 권리성 확보 여부 등 사업화 관련 IP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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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20 |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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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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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방법의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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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역량 |
• 연구책임자 및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 역량 |
30 |
• 딥테크 밸리 조성을 위한 보유 인프라(시설 및 연구자)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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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컨소시엄 내 연계협력 방안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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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의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 |
20 |
•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적‧산업적 가치 창출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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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기관은 사업화 대상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필수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보유 기술의 우수성 판별에 활용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인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인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ㅇ 컨소시엄 구성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이 속한 지역의 연구개발지원단이 포함된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제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사전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또는 신청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은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선정된 기관은 사업기간 중 전년도(’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며, ‘24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 선정평가 이후 위의 사전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전기획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단, 2단계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며, 연구책임자(총괄과제)의 경우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ㅇ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본 과제는 IRIS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 과제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공고기간) 2025. 2. 7.(금) ~ 2025. 3. 7.(금)
ㅇ (전산접수기간) `25. 2. 26.(수) ~ `25. 3. 7.(금), 15:00까지(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IRIS에 업로드
ㅇ 제출서류 목록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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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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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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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
사업화 대상기술 우수성 설명자료 ※ 자율서식, 10페이지 이내 |
– |
O |
– |
– |
|
3 (필수) |
사업신청 공문 |
– |
O |
– |
– |
|
4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
5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2호 |
O |
O |
O |
|
6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3호 |
O |
O |
O |
|
7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4호 |
O |
O |
O |
|
8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9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10 |
우대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포함) |
서식 5호 |
해당시 |
– |
– |
|
11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서식 6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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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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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필수)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 7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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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8호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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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필수) |
지자체 부담금 지급 의향서 |
서식 9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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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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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조정실
ㅇ 담당자 : 정인식 선임연구원(willj@innopolis.or.kr/042-865-8834)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