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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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r 05. 2025
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3.0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4.0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06호

2025년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사업화 촉진사업」의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 사업명

ㅇ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사업화 촉진사업

□ 사업목적

첨단산업 초격차 달성에 기여할 나노소재·부품·장비가 수요산업에

빠르게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촉진

□ 사업추진체계

ㅇ 산업통상자원부 (총괄 및 조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

ㅇ 나노융합산업 관련 협·단체, 연구기관 등(수행기관-공모)

산업통상자원부

(총괄 및 조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나노융합산업 관련 협·단체, 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공모 )

사업 최종 수혜자 : 나노융합산업 중소·중견기업

상세 지원내용

□ 지원분야

(지원분야) 나노융합산업 * 관련 분야

* 개념 : 크기 중심 (나노미터, 1~100nm) 기반기술 특성으로, 다양한 주력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새로운 소재·제품을 창출하는 산업

(공모방식) 지정공모 (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 1개 과제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2025년도 사업비 6.65억원(총 68.87억원)

(지원기간) 2025.5. ~ 2029.12.(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5.5.~’25.12.),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와 일치)

(신청자격) 나노융합산업 관련 협·단체, 연구기관 등 국내 비영리기관(주관기관), 국내 영리·비영리기관(참여기관, 필수아님)

(지원방식)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하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구분

내용

연구개발비

ㅇ (공통사항) 과제별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24조, 제25조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ⅴ.사업신청안내(기타 유의사항) 참조 및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 / 사업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 사업 기획·평가·관리 등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원제외 처리기준

□ 지원제외 처리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 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 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 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 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이며,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ⅵ. 근거법령 및 규정」에 따름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3. 5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25. 4. 4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25.4월 중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5.4월 중

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5.4월 중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5.5월 중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5.5월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연구 개발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평가 실시

(사전검토)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은 신청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연구 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30)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

-수혜 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 및 산업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20)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수혜 대상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대효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수립 및 수출 애로 해소 기대효과

예산계획의

적정성(10)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자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평가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제안기관 역량 및 연구진 전문성, ②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③연구내용 이해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사업신청 안내

□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3. 5(수) 09:00 ∼ 2025. 4. 4(금) 18:00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 수 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접수절차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 →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 (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의 우측 상단 시스템 매뉴얼 참조

□ 문의처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044-203-4287

ecyber@korea.kr

정책 관련 문의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11

momoejy@kiat.or.kr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19~22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등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ㆍ청렴ㆍ인권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지방자치단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0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pdf

필수

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타 유의사항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함(학생연구자는 제외)

*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 * 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단계별 총액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고함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 수행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ㅇ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준용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