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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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2.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3.1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34호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자 유지를 위한 「2025년도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 사업비 산정기준 4. 기타 유의사항 5. 근거법령 및 규정(안) 6.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7. 문의처 |
Ⅰ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저리의 R&D자금을 공급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2. 지원대상분야 및 내용
□ 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자금 융자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2025년 1,200억원
□ (지원 기간)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4. 지원방식
□ 융자(취급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은행, 13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iM뱅크(DGB대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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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6.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50억원(최소 1억원 이상, 1천만원 단위)
* 대출금은 일시 실행만 가능(확정대출금은 분할 인출 불가하며, 한번에 모든 금액이 인출)
□ (융자기한) 최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기재부에서 고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보다 2.0%p 차감 적용(분기별 변동 금리)하며, 최저금리는 1.3% 적용
* (예시 : ‘25.1분기 기준) 2.87%(분기별 변동) – 2.0% = 0.87% → 최저금리 1.3% 적용
□ (보증연계)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7. 사업 추진체계
□ (주무부처) 사업 시행계획 수립, 중대사항 결정 등 정책수립
□ (전문기관) 취급은행·지원기업 선정, 과제관리,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 (취급은행) 지원기업 대상 자금 대출·상환 등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 (보증기관) 지원기업 대상 보증심사 진행(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수행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수행, 원리금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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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
1. 지원 절차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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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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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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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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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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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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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전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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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취급은행, 보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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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5. 2월 ~ 3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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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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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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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월 ~ 3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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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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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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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3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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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확정 및 선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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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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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3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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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보증 신청ㆍ심사ㆍ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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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보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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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2 ~ 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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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ㆍ심사ㆍ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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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취급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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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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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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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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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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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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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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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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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진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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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취급은행 →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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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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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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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취급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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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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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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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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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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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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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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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기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가. 사전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고)
□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적격성 평가
□ 신청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격성 평가
ㅇ 과제 필요성, 목표, 내용, 수행방법, 예상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및 신청자의 연구개발ㆍ사업화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이 우수한 과제를 우선 지원
□ 평가 항목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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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
20 |
■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기술·제품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 최종목표의 적정성,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
20 |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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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유망성 |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
20 |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 주요 고객 분석, 수익 창출 방안, 마케팅 등 사업화 |
사업화 가능성 |
20 |
■ 지원 후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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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 역량 |
연구개발 역량 |
20 |
■ 기업 내·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전문성 등 |
합계 |
100 |
– |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지원가능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자금추천 진행
□ 적격성 평가 결과 지원가능 과제의 사업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해야 함
* 보증서 담보 필요 기업은 보증기관에 별도 보증 신청
□ 취급은행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선정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야 함
ㅇ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상품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ㅇ 취급은행과 사업자는 대출 실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 실행
ㅇ 다만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기한 내 대출이 어려울 경우, 대출기한 만료 5일전까지 최대 2개월 이내로 대출실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1회에 한정)
다. 결과 평가
□ 선정사업자는 과제 종료(거치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결과평가 실시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과제의 경우, 관리규정에 의거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ㅇ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와 총괄책임자의 참석ㆍ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21~23년)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BBB’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ㅇ 본 사업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ㅇ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ㅇ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ㅇ 기타 융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융자사업평가단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Ⅲ |
사업비 산정기준 |
1. 사업비 산정기준
□ 사업비 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함
ㅇ 관리규정 [별표 2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에 따름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ㅇ (용도) 사업과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구분 |
내용 |
인건비 |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시설 장비비 |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
연구 재료비 |
ㅇ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ㅇ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
위탁연구 개발비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 활동비 |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ㅇ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ㅇ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ㅇ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ㅇ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
기타 |
ㅇ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Ⅳ |
기타 유의사항 |
□ 사업자는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지출 내역이 통장에 표기되도록 관리해야 함
□ 사업자는 매월 20일 원리금을 취급 은행에 상환하고, 취급은행도 매월 20일에 KIAT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
ㅇ 20일이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 상환일은 그 다음날로 연장하고 필요시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세부일정 조정 가능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지원취소, 자금회수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V. 근거법령 및 규정]의 규정 적용
Ⅴ |
근거법령 및 규정 |
1.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 향후 운영 규정이 개정될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Ⅵ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
1.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류(공고문 붙임 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K-Pass를 통해 온라인 제출만 가능
ㅇ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본 사업공고
ㅇ www.k-pass.kr 내 ‘과제관리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증 및 접수번호 확인 요망)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신청기한
□ 신청기한 : 2025. 3. 17. (월) 16: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순번 |
필수여부 |
서류명 |
파일형식 |
비고 |
1 |
필수 |
사업계획서 |
hwp |
첫페이지 날인 후 맨 앞페이지에 첨부 |
2 |
필수 |
사전상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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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필수 |
사업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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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수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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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6 |
필수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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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필수 |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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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필수 |
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최근3개년) * 2021년~2023년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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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21~’23년)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
9 |
특화단지 해당시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예정)기업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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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양식 (계약서, 입주확정 이메일 등) * 입주여부 확인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확인 요망 * 입주기업, 입주예정기업에 해당할 경우 증빙 필수 제출, 자유양식 |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1번 서류)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필수 (pdf 불가)
* (9~10번 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pdf 파일 제출 전 화질 점검 필수(각종 증빙서류의 글자, 재무제표의 숫자 등 인식 가능 여부 확인)
*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 가능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http://www.hpe.or.kr
* 국세 완납증명서 : 홈텍스,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 : 홈텍스
Ⅶ |
문의처 |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문의 내용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1 |
정책 문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
02-6009-3624,3628 |
사업 관련 문의 |
유지보수팀 |
02-6009-3000 *1번 누르면 K-PASS 담당자로 자동 연결 |
온라인 접수 문의 |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
051-606-7643 |
보증 관련 문의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
053-430-4375 |
*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은 참고에서 확인 가능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컨택센터
ㅇ 번호 : 1551 – 8387
– (상담시간) 10:00 ~ 17:00
* 점심시간(11:30 ~ 13:00) 및 토요일, 공휴일 등의 경우 상담 불가능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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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 확인서(필수 제출서류) |
■ 신청기업 개요 (신청기업 작성)
■ 대출사전상담 내역 (은행 작성)
상기 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신청에 대한 사전상담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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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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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문의처 |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사전상담 및 사전상담확인서 발급은 취급은행에 문의 □ 취급은행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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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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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문의처 |
□ 기술보증기금 지점별 연락처
|
□ 신용보증기금 지점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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