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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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Feb 17. 2025
6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2.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3.1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34호


20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지원대상 기업모집 공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자 유지를 위한 「2025년도 국가 첨단 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 사업비 산정기준

4. 기타 유의사항

5. 근거법령 및 규정(안)

6.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7. 문의처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저리의 R&D자금을 공급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2. 지원대상분야 및 내용


□ 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자금 융자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2025년 1,200억원


□ (지원 기간)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4. 지원방식


□ 융자(취급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대리대출)


(대리대출 취급은행, 13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iM뱅크(DGB대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② 정책자금 신청

기업

① 대출상담, ④ 대출신청 →



③ 정책자금 추천 →

← ⑤ 정책자금 대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③ 정책자금 추천 →

대리대출

취급은행

← ⑥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5. 신청자격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6.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50억원(최소 1억원 이상, 1천만원 단위)

* 대출금은 일시 실행만 가능(확정대출금은 분할 인출 불가하며, 한번에 모든 금액이 인출)


□ (융자기한) 최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기재부에서 고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보다 2.0%p 차감 적용(분기별 변동 금리)하며, 최저금리는 1.3% 적용


* (예시 : ‘25.1분기 기준) 2.87%(분기별 변동) – 2.0% = 0.87% → 최저금리 1.3% 적용


□ (보증연계)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7. 사업 추진체계


□ (주무부처) 사업 시행계획 수립, 중대사항 결정 등 정책수립


□ (전문기관) 취급은행·지원기업 선정, 과제관리,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 (취급은행) 지원기업 대상 자금 대출·상환 등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 (보증기관) 지원기업 대상 보증심사 진행(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수행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수행, 원리금 상환 등




산업통상자원부(주무부처)







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


융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계획 및 중대사항 심의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융자사업평가단



취급은행, 지원기업 선정,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선정평가, 결과평가 등







취급은행


보증기관



대출약정,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기보, 신보 보증심사




















기업1


기업2


기업3


기업n


과제수행


과제수행

과제수행


과제수행




융자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8.5. 2월





(필수) 사전 상담


신청자 ↔ 취급은행, 보증기관


’29105. 2월 ~ 3월 중





신청ㆍ접수


신청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2월 ~ 3월 중





적격성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자


’25. 43월 말





지원 확정 및 선정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취급은행, 기술보증기금


’25.4 3월 말





(필요시) 보증 신청ㆍ심사ㆍ승인


사업자 → 보증기관


’25. 42 ~ 3월





대출 신청ㆍ심사ㆍ승인


사업자 → 취급은행


’25. 4월 ~





자금 대출


취급은행 → 사업자


’25. 4월 ~





과제 수행


사업자






중간 진도점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취급은행 → 사업자






융자금 상환


사업자 → 취급은행






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성과 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자


* 상기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가. 사전검토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고)


□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적격성 평가


□ 신청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격성 평가


과제 필요성, 목표, 내용, 수행방법, 예상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및 신청자의 연구개발ㆍ사업화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이 우수한 과제를 우선 지원


□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내용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20

■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기술·제품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 최종목표의 적정성,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20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

사업화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20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주요 고객 분석, 수익 창출 방안,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20

■ 지원 후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등

기업

연구 역량

연구개발 역량

20

■ 기업 내·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전문성 등

합계

100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지원가능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자금추천 진행


적격성 평가 결과 지원가능 과제의 사업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해야 함


* 보증서 담보 필요 기업은 보증기관에 별도 보증 신청


□ 취급은행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선정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야 함


ㅇ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상품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ㅇ 취급은행과 사업자는 대출 실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 실행


ㅇ 다만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기한 내 대출이 어려울 경우, 대출기한 만료 5일전까지 최대 2개월 이내로 대출실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1회에 한정)


다. 결과 평가


선정사업자는 과제 종료(거치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결과평가 실시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과제의 경우, 관리규정에 의거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와 총괄책임자의 참석ㆍ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21~23년)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BBB’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ㅇ 본 사업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ㅇ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ㅇ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ㅇ 기타 융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융자사업평가단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 산정기준


사업비 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함


ㅇ 관리규정 [별표 2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에 따름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용도) 사업과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구분

내용

인건비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연구

재료비

ㅇ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ㅇ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위탁연구

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

활동비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과제당 지원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ㅇ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ㅇ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기타

ㅇ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유의사항


사업자는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지출 내역이 통장에 표기되도록 관리해야 함


사업자는 매월 20일 원리금을 취급 은행에 상환하고, 취급은행도 매월 20일에 KIAT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


20일이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 상환일은 그 다음날로 연장하고 필요시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세부일정 조정 가능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기타 지원취소, 자금회수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V. 근거법령 및 규정]의 규정 적용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 향후 운영 규정이 개정될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류(공고문 붙임 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K-Pass를 통해 온라인 제출만 가능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본 사업공고


www.k-pass.kr 내 ‘과제관리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증 및 접수번호 확인 요망)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신청기한


신청기한 : 2025. 3. 17. (월) 16: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순번

필수여부

서류명

파일형식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hwp

첫페이지 날인 후 맨 앞페이지에 첨부

2

필수

사전상담확인서

pdf


3

필수

사업 확약서

pdf


4

필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pdf


5

필수

사업자등록증

pdf


6

필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pdf


7

필수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pdf


8

필수

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최근3개년)

* 2021년~2023년으로 제출

pdf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21~’23년)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9

특화단지

해당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예정)기업 증빙

pdf

자유양식

(계약서, 입주확정 이메일 등)

* 입주여부 확인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확인 요망

* 입주기업, 입주예정기업에 해당할 경우

증빙 필수 제출, 자유양식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1번 서류)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필수 (pdf 불가)

* (9~10번 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pdf 파일 제출 전 화질 점검 필수(각종 증빙서류의 글자, 재무제표의 숫자 등 인식 가능 여부 확인)

*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 가능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http://www.hpe.or.kr

* 국세 완납증명서 : 홈텍스,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 : 홈텍스



문의처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문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1

정책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02-6009-3624,3628

사업 관련 문의

유지보수팀

02-6009-3000

*1번 누르면 K-PASS 담당자로 자동 연결

온라인 접수 문의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051-606-7643

보증 관련 문의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053-430-4375

*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은 참고에서 확인 가능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컨택센터


번호 : 1551 – 8387


– (상담시간) 10:00 ~ 17:00

* 점심시간(11:30 ~ 13:00) 및 토요일, 공휴일 등의 경우 상담 불가능



참고1


사전상담 확인서(필수 제출서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사전상담 확인서


신청기업 개요 (신청기업 작성)

기업명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연락처)

홍길동 (01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연락처)

김길동 (010-000-0000)

업종


주요 제품


주소


(TEL)



융자신청 예정금액

000천만원


■ 대출사전상담 내역 (은행 작성)

대출심사 담보확보 가능 예상 금액

합계 총 000천만원

구분

물건

소유자(관계)

예상금액

신용



000천만원

부동산 담보



000천만원

동산담보



000천만원

기타담보



000천만원

보증서

(보증기관과 협의 후, 기관명 기재)

※ 보증서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작성

000천만원

본 확인서는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별도 절차를 통해 최종지원여부가 결정되며, 향후 실제 평가와 대출·보증 심사에 따라 대출·보증여부 및 한도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인 날인 필수(은행 직인 날인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확인서는 확인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상기 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신청에 대한

사전상담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 ) 은행 ( ) 지점

(전화 :


)

상담자 :

(부)점장 :

(직인) ※ 직인날인 필수

참고2


취급은행 문의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사전상담 및 사전상담확인서 발급은 취급은행에 문의


취급은행 연락처

은행명

대표전화번호

은행명

대표전화번호

경남은행

1600-8585

산업은행

1588-1500

신한은행

1599-8000

광주은행

1600-4000

우리은행

1588-5000

국민은행

1588-9999

전북은행

1588-4477

기업은행

1588-2588

제주은행

1588-0079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88-1111

iM뱅크(대구은행)

1588-5050



부산은행

1588-6200


참고3


보증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지점별 연락처



영업점 소재지는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확인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서울

가산지점

02-818-4300

경기

경기광주지점

031-724-5200

강남지점

02-2016-1300

김포지점

031-980-8600

구로지점

02-6124-6400

부천지점

032-620-8800

서울지점

02-3215-5900

성남지점

031-750-4800

서초지점

02-2224-3100

수원지점

031-8006-1500

송파지점

02-3400-7900

시화지점

031-496-5911

종로지점

02-2280-4800

안산지점

031-8084-5300

성수지점

02-6900-0013

안양지점

031-450-1600

오산지점

031-369-5500

인천

부평지점

032-509-1700

용인지점

031-8020-4000

인천중앙지점

032-420-3500

인천지점

032-830-5600

의정부지점

031-820-0300

대전

대전지점

042-610-2200

일산지점

031-931-7200

대전동지점

042-250-0700

판교지점

031-725-7800

세종

세종지점

044-850-1800

평택지점

031-659-8700

대구

대구지점

053-251-5600

화성지점

031-299-8200

대구북지점

053-350-9500

화성동지점

031-8047-4700

대구서지점

053-550-1400

강원

강릉지점

033-640-8700

원주지점

033-730-8300

광주

광주지점

062-360-4600

춘천지점

033-240-2800

광주서지점

062-970-9200

충북

진천지점

043-251-1500

울산

울산지점

052-220-7900

청주지점

043-290-9513

부산

녹산지점

051-970-0600

충주지점

043-849-8600

동래지점

051-510-6900

충남

아산지점

041-538-5900

부산지점

051-606-6500

천안지점

041-629-5913

사상지점

051-320-3400

경북

경산지점

053-859-9000

사하지점

051-250-7808

구미지점

054-440-0730

전북

익산지점

063-840-3100

포항지점

054-271-4900

전주지점

063-270-9800

경남

김해지점

055-330-2100

군산영업소

063-460-2800

마산지점

055-249-9799

전남

목포지점

061-288-1500

양산지점

055-370-4700

순천지점

061-729-9333

진주지점

055-750-1111

제주

제주영업소

064-727-0271

창원지점

055-210-4099


□ 신용보증기금 지점별 연락처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지역

지점명

전화번호

서울

가산디지털

02-2109-4700

경기

경기광주

031-799-0200

강남

02-2141-3200

고양

031-909-6100

강남스타트업

02-2194-2900

군포

031-450-6400

강동

02-2041-9200

김포

031-980-4900

강북

02-3499-7200

남양주

031-560-6600

강서

02-3660-1400

반월

031-490-0450

광진

02-2204-6218

부천

032-650-6500

남대문

02-3709-7000

성남

031-725-5500

남동

032-810-5200

수원

031-230-1500

동대문

02-2250-5200

시화

031-488-3200

마포

02-710-4528

시흥

031-489-5900

마포청년스타트업

02-710-4640

안산

031-412-0500

방배

02-3489-5234

안양

031-389-9700

부평

032-500-2700

오산

031-371-6117

서울서부스타트업

02-2107-4213

용인

031-288-1800

송파

02-2140-8500

의정부

031-828-1700

양재

02-3460-5400

이천

031-630-0114

영등포

02-2165-5600

파주

031-956-3224

인천

인천

032-880-3000

판교스타트업

031-724-3200

인천스타트업

032-451-4100

평택

031-650-0800

인천중앙

032-450-1600

포천

031-540-1500

청라

032-580-1400

하남

031-790-9600

충정로

02-311-4200

화성

031-350-9316

테헤란로

02-3420-4200

화성서

031-8059-8516

부산

경남

김해

055-320-2700

호남

전주

063-230-2500

광산

062-949-0100

사상

051-310-9600

광주

062-607-9100

창원

055-283-3551

광주첨단

062-520-2000

동래

051-580-4200

군산

063-460-1500

부산

051-605-1300

목포

061-280-9100

울산

052-226-7834

익산

063-830-3300

마산

055-240-8400

순천

061-729-1300

김해중앙

055-310-6400

여수

061-640-2600

녹산

051-974-6619

전주서

063-220-4800

사하

051-200-9600

정읍

063-530-2400

양산

055-371-3100

광주스타트업

062-600-1500

진주

055-760-7600

충청

대전중앙

042-539-5600

울산북

052-290-7920

천안

041-550-8000

통영

055-640-6500

청주

043-261-9300

울산스타트업

052-228-8200

대전

042-250-2000

부산스타트업

051-660-5000

서산

041-661-5225

대구

경북

대구서

053-350-8815

아산

041-537-7224

구미

054-450-2500

충주

043-840-1500

성서

053-589-6500

당진

041-350-1600

대구

053-430-8800

보령

041-936-9165

수성

053-430-0505

제천

043-645-9004

포항

054-271-6400

진천

043-539-5400

경산

053-810-0900

세종

044-550-6724

칠곡

054-970-0899

대전스타트업

042-620-5300

경주

054-778-5700

달성

053-610-3500

강원

강릉

033-650-8023

안동

054-840-8600

원주

033-749-1300

영주

054-639-1500

동해

033-531-9006

대구스타트업

053-605-7600

속초

033-638-0659

제주

제주

064-740-9400

춘천

033-250-2500

서귀포

064-730-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