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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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_(2025)2025년도 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Jun 10. 2025
1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6.1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7.0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436호

2025년도 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지원 체계】




ㅇ 기반구축사업은 최종 수혜자인 기업
대한 간접지원 형태


 ▶산업부는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연구개발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장비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지원


 나. 2025년 신규과제 지원유형


  ㅇ 지원 유형별 개요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미래기술선도형
(지정공모)

2개 과제

ㅇ 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국가 주도 기반구축

  * 원천·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해 특정 기술 개발 지원에 특화된 연구기반 구축

산업현장수요대응형

(품목지정)

1개 과제

ㅇ 기업수요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 공동활용 기반구축




 다.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N




결과활용기관 N



2


 지원유형별 상세 지원내용


❶ 미래기술선도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2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번호

과제명

안전관리형과제

1

 제조 AI 솔루션 개발 지원센터

X

2

 AI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혁신 센터 구축

X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5. 8. ~ 2029. 12. (53개월 이내)

     * 연구개발기간은 1차년도 7개월(’25.8월~’26.2월), 2차년도 10개월(‘26.3월~’26.12월), 3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단계구분 : (1단계) 1~3차년도, (2단계) 4~5차년도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❷ 산업현장수요대응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1개 전략품목 (1개 과제)


     * 상세 내용은 품목개요서 참조



< 전략품목 목록 >

번호

구분

품목명

1

AI 자율실험실

 AI 기반 화학공정 및 소재합성 최적화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품목개요서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5. 8. ~ 2029. 12. (53개월 이내)

     * 연구개발기간은 1차년도 7개월(’25.8월~’26.2월), 2차년도 10개월(‘26.3월~’26.12월), 3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단계구분 : (1단계) 1~3차년도, (2단계) 4~5차년도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4조(연구개발기관)


   – 품목개요서상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데이터 등 유·무형적 성과물에 대하여 공적 목적을 위한 관리·활용 의무와 책임 이행계획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또는 전략품목설명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만 해당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함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중소·중견
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뜻함.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아래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5. 6. 10.


 ‘25. 6. 20. ~ 7. 9.


‘25. 7월초


‘25. 7. 23. ~ 24.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7월말


‘25. 8월초


‘25. 8월~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15)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3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연구개발기관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확보방안, 유지방안, 질적 제고방안 포함)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ㅇ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5점)

사업내용

타당성

(35)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성공 가능성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ㅇ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5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5. 6. 10(화) ∼ 2025. 7. 9(수) 18:00

접수기간

▪2025. 6. 20(금) ∼ 2025. 7. 9(수) 18:00

서식교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접수절차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IRIS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2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 (유의사항) IRIS 관련 접수절차 및 최신 정보는 신청기관이
IRIS 홈페이지내 매뉴얼,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IRIS 문의처: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HWP

해당시

해당기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1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22~’24)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제출


6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필요시 산정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및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획재정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재부 협의 필요


  ㅇ 과제의 연차별 성과, 사업비 집행 실적,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될 수 있음


  ㅇ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에 따라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평가항목 내용 중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은 공동활용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 결과를 평가시 반영


   – 산업부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장비) 최근 3개년 평균 장비 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 등록 장비(’14년~‘23년 시스템 등록 기준, ’24년 등록 장비는 비대상임)

  ㅇ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등 산출물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을 준수할 것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7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 본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8조(수익금의 관리),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ㅇ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와 관련된 추진방향 설정,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1조(운영위원회)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운영위원회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의 이사회에 준하는 권한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ㅇ 본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의 도입,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불용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반드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분량은 붙임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최대 18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 분량 엄수 요망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5. 6. 10(화) ~ 6. 19(목)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ㅇ 정부 정책 방향 및 예산 사정에 따라 향후 추가 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시행부처

전문기관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RFP,전략품목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박이용 사무관

(☎ 044-203-451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남혜원 수석연구원

(☎ 02-6009-34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한유진 선임연구원

(☎ 02-6009-344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 1877-2041)

 * 업무시간 내 문의(09:00~18:00)


< 과제별 문의처 >

유형

구분

과제명

담당자(연락처)

미래기술

선도형

1

제조 AI 솔루션 개발 지원센터

장민석 선임연구원

(02-6009-3444)

2

 AI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혁신 센터 구축

장민석 선임연구원

(02-6009-3444)

현장수요

대응형

3

 AI 기반 화학공정 및 소재합성 최적화

조수진 연구원

(02-6009-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