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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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2단계) 신규과제 공모_(2025)2025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2단계) 신규과제 공모

Feb 04. 2025
1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행정안전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2.0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3.0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25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2단계) 신규과제 공모

 2025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2단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4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자체별 산····민의 연계협력을 통한 자체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재난안전 R&D 기획/관리를 고도화하여 지역별 긴급 재난현안 해결

○ 신규 연구개발과제 지정공모 6개 과제

– (경남지진 및 강풍 대비 산업단지 위험물 저장시설 모니터링위험평가 및 대응 시스템 개발

– (부산) AI 기반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선상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형 블랙박스 개발

– (서울공동(cavity) 탐지 AI모델 및 현장 공동 분석시스템 개발

– (인천디지털트윈 활용 대형지하상가 재난감시대응훈련 통합시스템 개발

– (전북전통시장 적용 AI 기반 누전·누수 등 감지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 (충북) XAI(설명가능AI) 기반 도시침수 피해,위험 예측 및 경보 시스템 개발

○ 지원형태 정부 출연(80%)지방비(20%)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참조(첨부 2)


2. 신청자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상법169조에 따른 회사

⑧「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⑨「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⑩「중소기업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⑪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1조제3항 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조건 >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25.2.3.)까지 해당 연구과제별 시·도에 소재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연구개발조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보유해야 함)이 접수 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과제별 시·도에 소재해야 함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

○ 전산신청기간 2025년 2월 11() 09:00 ~ 3월 6()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접속 후 사업정보 사업공지 사업공고 메뉴에서 신청세부 신청방법은 [참고 5. 세부 신청방법참고

      ※ 연구책임자가 최종확인 및 제출 후 기관담당자 승인(필수)

  – 반드시 신청기관 대표자와 책임자는 SROME (srome.keit.re.kr)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미가입시 회원가입 요망


4. 기타

○ 붙임의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