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2단계) 신규과제 공모_(2025)2025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2단계) 신규과제 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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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행정안전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2.0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3.0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25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2단계) 신규과제 공모
2025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2단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자체별 산·학·연·관·민의 연계협력을 통한 자체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R&D 기획/관리를 고도화하여 지역별 긴급 재난현안 해결
○ 신규 연구개발과제 : 지정공모 6개 과제
– (경남) 지진 및 강풍 대비 산업단지 위험물 저장시설 모니터링, 위험평가 및 대응 시스템 개발
– (부산) AI 기반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선상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형 블랙박스 개발
– (서울) 공동(cavity) 탐지 AI모델 및 현장 공동 분석시스템 개발
– (인천) 디지털트윈 활용 대형지하상가 재난감시, 대응, 훈련 통합시스템 개발
– (전북) 전통시장 적용 AI 기반 누전·누수 등 감지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 (충북) XAI(설명가능AI) 기반 도시침수 피해,위험 예측 및 경보 시스템 개발
○ 지원형태 : 정부 출연(80%), 지방비(20%)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참조(첨부 2)
2. 신청자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⑨「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⑩「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⑪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제3항 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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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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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25.2.3.)까지 해당 연구과제별 시·도에 소재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연구개발조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보유해야 함)이 접수 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과제별 시·도에 소재해야 함 |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
○ 전산신청기간 : 2025년 2월 11일(화) 09:00 ~ 3월 6일(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접속 후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에서 신청, 세부 신청방법은 [참고 5. 세부 신청방법] 참고
※ 연구책임자가 최종확인 및 제출 후 기관담당자 승인(필수)
– 반드시 신청기관 대표자와 책임자는 SROME (srome.keit.re.kr)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시 회원가입 요망
4. 기타
○ 붙임의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