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이공분야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_(2025)2025년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_거점 네트워크 구축지원(시범)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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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1.2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2.2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교육부 공고 제 2025 – 24호 |
2025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5년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주 무 부 처>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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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
<전 문 기 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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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화 |
<전문운영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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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한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를 연구분야별 집적・공동활용하고 장비전담운영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운영 지원
ㅇ 대학이 연구거점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혁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R&D 장비 도입 및 장비전담운영인력 육성・운영 지원
□ 지원계획
구분 |
사업 |
사업목적 및 특성 |
지원대상 |
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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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구비 |
연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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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단위 |
대학 연구 기반 구축 |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
핵심 연구 지원 센터 조성 |
신규지원 |
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의 연구분야별 집적・공동활용 및 장비전담운영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지원 |
대학(4대과기원제외) 내 설치된 대학부설연구소, 대학 공동실험실습관 |
평균 450백만원 내외 |
6년 (3+3) |
후속지원 |
우수 핵심연구지원센터 중 종료과제 후속지원으로 성과 확산 및 대학 연구역량 강화 지원 |
핵심연구지원센터 (과제 종료 후 2년차 이하) |
평균 300백만원 내외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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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우수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을 연구 거점으로 R&D시설‧장비 기반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
평균 150백만원 내외 |
5년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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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고도화 지원 |
대학이 연구거점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혁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R&D 장비 도입 및 전담운영인력 육성・운영 지원 |
대학(4대과기원제외) 내 설치된 대학부설연구소, 공동실험실습관, 핵심연구지원센터 |
장비구축비 (1년차, 평균 50억원) + 운영비 (5년간, 평균 5억원 이하) |
5년 (3+2) |
2. 신규과제 지원규모(안)
구 분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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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 |
지원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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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단위 |
대학연구 기반구축 |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
신규지원 |
5개 내외 |
1,688 내외 |
후속지원 |
5개 내외 |
1,125 내외 |
||||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시범) |
1~2개 |
150 내외 |
||||
인프라 고도화 지원 |
9개 내외 |
48,375 내외 |
3.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은 신청요강에서 명시한 사항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기관(시설)의 자격
과제 |
유형 |
지원 자격 |
①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
신규 지원 |
학과 또는 특정 분야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연구분야별 집적·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4대 과기원 제외) 내 설치된 대학부설연구소1), 공동실험실습관2) ※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를 현재 수행 중인 시설은 신청 불가 |
후속 지원 |
핵심연구지원센터로 선정·운영된 센터중 종료 후 2년 차 이하인 핵심연구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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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우수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을 연구거점으로 R&D시설·장비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연구지원센터 및 인프라 고도화 시설 ※ 주관연구기관을 포함한 산·학·연 등 5개 내외의 협력기관 참여 필수 ※ 주관기관 이외의 타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도 협력기관으로 포함 가능 |
|
③인프라 고도화 지원 |
특정 분야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연구활동 및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대학(4대 과기원 제외) 내 설치된 대학부설연구소1), 공동실험실습관2), 핵심연구지원센터 ※ 핵심연구자 1인 이상이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1)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대학 내 정식으로 조성된 ‘공동실험실습관’ 및 ‘공동기기원(공동기기센터)’ |
※분야·유형별로 지원 자격이 다르므로 해당 과제 및 분야·유형의 지원자격 요건 확인 후 지원
ㅇ (ZEUS 시설 등록) 각 시설은 신청마감일(’25.2.26.(수)) 기준 ZEUS* 내 연구시설(www.zeus.go.kr/fac)에 등록·승인 완료된 시설만 신청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www.zeus.go.kr, 이하 ‘ZEUS’)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ZEUS 연구시설 등록은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전 준비를 통해 신청·승인 완료 필요
□ 연구책임자의 자격
ㅇ 지원대상 시설에 소속된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시설(조직)의 長 외에 소속 연구원도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 자격 가능
※ 총 과제기간 내 전임교원 자격을 유지해야만 연구책임자로 자격 가능
※ IRC 및 IBS 연구책임자는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및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 불가
▶ 전임교원은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의 “전임교원” 인정 기준을 적용 |
□ 핵심연구자의 자격 (※ 인프라 고도화 지원 유형 해당)
ㅇ 핵심연구자란 첨단연구장비를 직접 활용하여 수월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로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충족하는 최소 1인 이상이 포함해야 함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적용을 받는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기준 과제 예산의 합이 연 5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책임자1)로,
※연구책임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말함(공동, 위탁 제외)
② 최근 5년간의 SCI급 논문 등 연구성과2)가 탁월한 해당 대학에 소속된 자
※본 과제 연구책임자와 핵심연구자는 중복 가능
※지원대상 시설이 아닌 해당 대학 내 타 소속 연구진도 핵심연구자로 참여 가능
(단, 해당 연구진의 참여의향서 제출 필요)
※IRC 및 IBS 연구책임자는 핵심연구자로 참여 불가
《 인프라 고도화 과제 내 수행 역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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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구책임자 |
핵심연구자 |
수행 역할 |
연구장비 구축・관리・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연구책임자) |
첨단연구장비 활용→연구성과 창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참여연구자) |
과제지원금 활용 |
장비 구축비 및 운영비 지원 (연구비 無) |
본 과제 內 연구비 지원 없음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로 ‘3책5공 적용제외 과제’는 불인정하며,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25.2.26.) 수행 중인 과제가 당해연도 최종종료(연차/단계 종료는 제외)되는 경우 역시 불인정함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과제의 경우 ‘3책5공 적용제외 과제’에 해당하므로 불인정함 2) 최근 5년간(’20.1.1. 이후)의 논문, 특허(지식재산권)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
□ 장비전담운영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자격
ㅇ 장비전담운영인력은
①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고용하거나, 과제개시 후 3년(단계인 경우 1단계 사업 기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 정규직 고용・전환이 불가능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② 사업 지원 종료 후 3년간 의무 고용해야 함
※ 학생연구원, 인턴, 파견직원 등은 장비전담운영인력이 될 수 없음
과제 |
장비전담운영인력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
장비전담운영인력 1인 이상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각 전담운영인력의 인건비는 본 과제에서 50% 이상 충당하여야 함 ㉡ 전체 전담운영인력 인건비의 합은 직접비의 20% 이상이어야 함 |
인프라 고도화 지원 |
장비전담운영인력 1인 이상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각 전담운영인력의 인건비는 본 과제에서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 전체 전담운영인력 인건비의 합은 첨단R&D 장비 구축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10% 이상이어야 함 |
ㅇ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은 연구(근접)지원인력 1인 이상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신청 대학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하여야 함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자와 참여연구자의 신청제한 및 참여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요건검토 및 최종선정 이후에라도 선정취소 처리 |
ㅇ (4대 과학기술원)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은 신청 불가함
ㅇ (재정지원제한대학) 2025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됨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25.2.26.(수))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연구개시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과제 선정 제외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 적용 제외
※제외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인프라 고도화 지원’은 타 집단연구사업* 중복 신청・수행 허용
*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IRC 제외), 기초연구실 등
4. 신청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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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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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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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별첨의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5. 평가방법
구분 |
1차 평가 |
2차 평가 |
3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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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
신규지원 |
토론(서면) |
발표 |
현장 |
후속지원 |
토론(서면) |
발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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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토론(서면) |
발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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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고도화 지원 |
토론(서면) |
발표 |
현장 |
※ 접수마감 후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 사업별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첨 신청요강을 확인
6. 신청기간
ㅇ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 2025.2.10.(월) 09:00:00~2025.2.26.(수) 18:00:00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 2025.2.10.(월) 09:00:00~2025.2.28.(금) 18:00:00
7. 추진일정(안)
일정 |
추진내용 |
‘25.1월 |
▪2025년도 신규과제 신청 공모 |
‘25.2월 |
▪신규과제 접수 |
‘25.3~5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
‘25.6월 |
▪연구개시(‘25.6.1.) |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 신청요강 및 양식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www.zeus.go.kr/apply) 및 한국연구재단(NRF) 홈페이지 참조
* 제시된 양식을 임의적으로 변경 작성하는 것은 불가함
9.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 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042-865-3981, 3956, 3975, 3691)
□ 제도·정책관련 문의: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044-203-6867, 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