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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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이공분야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_(2025)2025년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_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신규지원)

Jan 24. 2025
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교육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1.2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2.2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교육부 공고 제 2025 – 24호


2025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5년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주 무 부 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전 문 기 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

<전문운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박정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를 연구분야별 집적・공동활용하고 장비전담운영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운영 지원

 ㅇ 대학이 연구거점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혁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R&D 장비 도입 및 장비전담운영인력 육성・운영 지원


□ 지원계획

구분

사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지원 규모

연간

연구비

연구

기간

집단

단위

대학

연구

기반

구축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핵심

연구

지원

센터 

조성

신규지원

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의 연구분야별 집적・공동활용 및 장비전담운영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지원

대학(4대과기원제외) 내 설치된 대학부설연구소,

대학 공동실험실습관

평균 450백만원 내외

6년

(3+3)

후속지원

우수 핵심연구지원센터 중 종료과제 후속지원으로 성과 확산 및 대학 연구역량 강화 지원

핵심연구지원센터

(과제 종료 후 2년차 이하)

평균 300백만원 내외

3년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우수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을 연구 거점으로 R&D시설‧장비 기반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평균 150백만원 내외

5년

(3+2)

인프라 고도화

지원

대학이 연구거점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혁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R&D 장비 도입 및 전담운영인력 육성・운영 지원

대학(4대과기원제외) 내 설치된 대학부설연구소, 공동실험실습관,

핵심연구지원센터

장비구축비

(1년차, 평균 50억원)

+ 운영비

(5년간, 

평균 5억원 이하)

5년

(3+2)


2. 신규과제 지원규모(안)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지원규모

과제 수

지원예산

집단

단위

대학연구

기반구축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신규지원

5개 내외

1,688 내외

후속지원

5개 내외

1,125 내외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시범)

1~2개

150 내외

인프라 고도화 지원

9개 내외

48,375 내외


3.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은 신청요강에서 명시한 사항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기관(시설)의 자격

과제

유형

지원 자격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신규

지원

학과 또는 특정 분야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연구분야별 집적·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4대 과기원 제외) 내 설치된 대학부설연구소1)공동실험실습관2)

※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를 현재 수행 중인 시설은 신청 불가

후속

지원

핵심연구지원센터로 선정·운영된 센터중 종료 후 2년 차 이하인 핵심연구지원센터

②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우수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을 연구거점으로 R&D시설·장비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연구지원센터 및 인프라 고도화 시설

※ 주관연구기관을 포함한 산·학·연 등 5개 내외의 협력기관 참여 필수

※ 주관기관 이외의 타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도 협력기관으로 포함 가능

③인프라 고도화 지원

특정 분야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연구활동 및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대학(4대 과기원 제외) 내 설치된 대학부설연구소1)공동실험실습관2)핵심연구지원센터

※ 핵심연구자 1인 이상이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1)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대학 내 정식으로 조성된 ‘공동실험실습관’ 및 ‘공동기기원(공동기기센터)’

  분야·유형별로 지원 자격이 다르므로 해당 과제 및 분야·유형의 지원자격 요건 확인 후 지원

 ㅇ (ZEUS 시설 등록) 각 시설은 신청마감일(’25.2.26.(수)) 기준 ZEUS* 내 연구시설(www.zeus.go.kr/fac)에 등록·승인 완료된 시설만 신청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www.zeus.go.kr, 이하 ‘ZEUS’)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ZEUS 연구시설 등록은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1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전 준비를 통해 신청·승인 완료 필요


□ 연구책임자의 자격

 ㅇ 지원대상 시설에 소속된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시설(조직)의 長 외에 소속 연구원도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 자격 가능

   ※ 총 과제기간 내 전임교원 자격을 유지해야만 연구책임자로 자격 가능

   ※ IRC 및 IBS 연구책임자는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및 ‘인프라 고도화 지원’ 과제 연구책임자로 참여 불가

▶ 전임교원은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의 “전임교원” 인정 기준을 적용


□ 핵심연구자의 자격 (※ 인프라 고도화 지원 유형 해당)

 ㅇ 핵심연구자란 첨단연구장비를 직접 활용하여 수월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로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충족하는 최소 1인 이상이 포함해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적용을 받는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기준 과제 예산의 합이 연 5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책임자1)로,

    ※연구책임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말함(공동, 위탁 제외)

    최근 5년간의 SCI급 논문 등 연구성과2)가 탁월한 해당 대학에 소속된 자

    ※본 과제 연구책임자와 핵심연구자는 중복 가능

    ※지원대상 시설이 아닌 해당 대학 내 타 소속 연구진도 핵심연구자로 참여 가능

      (단, 해당 연구진의 참여의향서 제출 필요) 

    ※IRC 및 IBS 연구책임자는 핵심연구자로 참여 불가

《 인프라 고도화 과제 내 수행 역할 구분 》

구분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자

수행 역할

연구장비 구축・관리・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연구책임자)

첨단연구장비 활용→연구성과 창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참여연구자)

과제지원금 활용

장비 구축비 및 운영비 지원

(연구비 無)

본 과제 內 연구비 지원 없음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로 ‘3책5공 적용제외 과제’는 불인정하며,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25.2.26.) 수행 중인 과제가 당해연도 최종종료(연차/단계 종료는 제외)되는 경우 역시 불인정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과제의 경우 ‘3책5공 적용제외 과제’에 해당하므로 불인정함

2) 최근 5년간(’20.1.1. 이후)의 논문, 특허(지식재산권)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 장비전담운영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자격

 ㅇ 장비전담운영인력은 

   ①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고용하거나, 과제개시 후 3년(단계인 경우 1단계 사업 기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 정규직 고용・전환이 불가능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② 사업 지원 종료 후 3년간 의무 고용해야 함

     ※ 학생연구원, 인턴, 파견직원 등은 장비전담운영인력이 될 수 없음

   

과제

장비전담운영인력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장비전담운영인력 1인 이상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각 전담운영인력의 인건비는 본 과제에서 50% 이상 충당하여야 함

㉡ 전체 전담운영인력 인건비의 합은 직접비의 20% 이상이어야 함

인프라 고도화

지원

장비전담운영인력 1인 이상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각 전담운영인력의 인건비는 본 과제에서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 전체 전담운영인력 인건비의 합은 첨단R&D 장비 구축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10% 이상이어야 함

 ㅇ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은 연구(근접)지원인력 1인 이상이 참여연구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신청 대학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하여야 함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자와 참여연구자의 신청제한 및 참여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요건검토 및 최종선정 이후에라도 선정취소 처리  

 ㅇ (4대 과학기술원)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은 신청 불가함

 ㅇ (재정지원제한대학) 2025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됨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25.2.26.(수))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연구개시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과제 선정 제외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 적용 제외

     ※제외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인프라 고도화 지원’은 타 집단연구사업* 중복 신청・수행 허용

       *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IRC 제외), 기초연구실 등

 

4. 신청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접수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별첨의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5. 평가방법

구분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신규지원

토론(서면)

발표

현장

후속지원

토론(서면)

발표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토론(서면)

발표

인프라 고도화 지원

토론(서면)

발표

현장

  ※ 접수마감 후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 사업별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첨 신청요강을 확인

6. 신청기간

 ㅇ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 2025.2.10.(월) 09:00:00~2025.2.26.(수) 18:00:00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 2025.2.10.(월) 09:00:00~2025.2.28.(금) 18:00:00

7. 추진일정(안)

일정

추진내용

‘25.1월

 ▪2025년도 신규과제 신청 공모

‘25.2월

 ▪신규과제 접수

‘25.3~5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25.6월

 ▪연구개시(‘25.6.1.)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 신청요강 및 양식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www.zeus.go.kr/apply) 및 한국연구재단(NRF) 홈페이지 참조

  * 제시된 양식을 임의적으로 변경 작성하는 것은 불가함

9.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 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042-865-3981, 3956, 3975, 3691)


□ 제도·정책관련 문의: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044-203-6867, 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