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5)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자유공모형)

Feb 05. 2025
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2.0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5.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패키지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패키지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1)

138.5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9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50% 이상(필수)
(대기업제한 없음 주관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함)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해외연계 R&D는 국외 소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2)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1)

33.3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원천기술 보유자 및 소속기관 참여 필수(붙임09. 원천기술 보유자 명단 참조)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3)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1)

226.8억원 내외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RFP, 품목목록(첨부파일 참조)

지원기간

5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구서(RFP·품목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 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배분 비율

70% 이상(권고)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2)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통합형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병렬형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수요기업 참여 필수(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총괄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각자 신청하여 평가 후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정해진 기간(2월 12일 ~ 3월 7내 투자심사 신청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4)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세부사업명

소재부품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
(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2025년 예산()1)

237.5억원 내외

지원규모

총 25~50억원 이내(1차년도 6개월, 5~10억원 이내 신청)2)

지원기간

3년 이내(1차년도 6개월)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
개발기관

제한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연구개발과제
의무 사항

수요기업3) 혹은 신뢰성 평가기관이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
– 수요기업(수요기업 테스트또는 신뢰성 평가기관(신뢰성 확보중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필수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정해진 기간(2월 12일 ~ 3월 7내 투자심사 신청 필수

협약유형

일괄협약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을 달리함(이종기술(자유공모형)에 한함)
  * (Track 1)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투자유치 → 연간 10억 이내 신청
  * (Track 2)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100억원 이상 투자 유치 → 연간 최대 20억 이내 신청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1) 패키지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3)

연구개발계획서 접수(KEIT, 3)

사전검토
(KEIT, 3)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3)
서면평가 실시가능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3)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4)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4)

 

 

 


 2)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공고(산업통상자원부, 2~3)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

사전검토
(KEIT, 3)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연구개발과제평가단, 3~4)
서면평가 실시가능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사업별 심의위원회, 4)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4~5)

 

 

 

 3)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품목지정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EIT, 3)

투자심사 신청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3)

사전검토
(KEIT, 3)

 

 

 

 

 

 

 

 

투자적격 평가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4~5)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5~6)
서면평가 실시가능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사업별 심의위원회, 6)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

 

 

 

 

 

 

 

 

사후관리 지원계약 및 투자계약 이행 확인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6~7)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

 

 

 

 

 


 4)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자유공모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2)

투자심사 신청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3)

사전검토
(KEIT, 3~4)

투자적격 평가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4~5)

 

 

 

 

 

 

 

 

연구개발계획서 접수(KEIT, 5)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연구개발과제평가단, 5~6)
서면평가 실시가능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사업별 심의위원회, 6)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

 

 

 

 

 

 

 

 

사후관리 지원계약 및 투자계약 이행 확인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
기관협의회,6~7)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7월)

 

 

 

 

 

 – 사전검토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투자심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적격성 등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 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연구장비비재료비 등 단가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패키지형

구분

패키지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 ~ 3.6() 18:00까지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2) 이종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구분

이중기술융합형(이어달리기)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 ~ 3.21() 18:00까지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3)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품목지정형)

구분

이중기술융합형(투자연계 – 품목지정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 ~ 3.6() 18:00까지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4) 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자유공모형)

구분

이중기술융합형(투자연계 – 자유공모형)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기간

○ 양식교부 : 2025.2.5()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기간

○ 2025.2.12() ~ 5.30() 18:00까지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KITIA의 투자심사 결과 투자적격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권고


□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o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또한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병렬형)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기관담당자 제출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o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사업공지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투자심사 신청(이종기술융합형투자연계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신청 기간

2025. 02. 12() ~ 03. 07() 18:00까지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신청 주체

○ (자유공모형주관연구개발기관

○ (품목지정형세부과제 참여기업 중 최소 1개 이상

투자심사 안내 자료
확인 필수

신청 방법

KITIA 온라인 시스템 “KITIA Noblesse”

https://invest.kitia.or.kr/

신청 서류

투자심사 신청서 1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법인등기부  등본 1,법인인감증명서 1주주명부 1사업자등록증 사본 1IR 자료 또는 회사 소개자료 1

제출일로부터
4주 이내 발급 본

□ 문의처 

 o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 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총괄실(☎ 053-718-8434, 8455, 8370, 8422, 8474, 8408, 8285)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품목/RFP(기획의도문의 : 공고문 참고

□ 사업설명회

 ㅇ ‘25년 소재부품기술개발(패키지형이종기술융합형신규지원 대상 공고문투자심사 절차안내

 ㅇ 일시 및 장소

순번

일시

장소

1

2025. 02. 13(목) 14:00~16:00

부산 웨스틴조선 부산(부산 해운대구 소재)

2층 오키드룸

2

2025. 02. 18(화) 14:00~16: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

지하2층 국제회의장

설명회 일시 및 방법 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뉴스레터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