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_거점 네트워크 구축지원(시범)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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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교육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3.1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3.2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교육부 공고 제 2025 – 98호 |
2025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재공모
2025년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를 아래와 같이 재공모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주 무 부 처>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
이주호 |
<전 문 기 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
홍원화 |
<전문운영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
|
박정한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수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을 연구 거점으로 R&D시설‧장비 기반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지원계획
구분 |
사업 |
사업목적 및 특성 |
지원대상 |
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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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구비 |
연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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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단위 |
대학 연구 기반 구축 |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
거점 네크워크 구축 지원 |
우수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을 연구 거점으로 R&D시설‧장비 기반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
평균 150백만원 내외 |
5년 (3+2) |
※ 경쟁률 1:1 이하에 따른 재공모 실시
2. 신규과제 지원규모(안)
구 분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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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 |
지원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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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단위 |
대학연구 기반구축 |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시범) |
1~2개 |
150 내외 |
3.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 및 수행 제한 사항은 신청요강에서 명시한 사항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기관(시설)의 자격
과제 |
지원 자격 |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우수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을 연구거점으로 R&D시설·장비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해당 지정 운영 과제를 수행 중인 ① 핵심연구지원센터 및 ② 인프라 고도화 시설 ※ 주관연구기관을 포함한 산·학·연 등 5개 내외의 협력기관 참여 필수 ※ 주관기관 이외의 타 핵심연구지원센터, 인프라 고도화 시설도 협력기관으로 포함 가능 |
□ 연구책임자의 자격
ㅇ 지원대상 시설(핵심연구지원센터 및 인프라 고도화 시설)에 소속된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 해당 핵심연구지원센터 및 인프라 고도화 시설의 연구책임자로서 총 과제기간 내 전임교원 자격을 유지해야만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지원 가능
▶ 전임교원은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의 “전임교원” 인정 기준을 적용 |
□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신청 대학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하여야 함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신청제한 및 참여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요건검토 및 최종선정 이후에라도 선정취소 처리 |
ㅇ (4대 과학기술원)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은 신청 불가함
ㅇ (재정지원제한대학) 2025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됨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 前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연구개시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과제 선정 제외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 적용 제외
※제외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ㅇ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ㅇ 재공모에도 불구하고 단독응모 된 경우 추가 재공모 없이 선정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 미흡시 과제를 미선정할 수 있음
ㅇ 기접수를 완료한 과제의 경우 다시 접수할 필요 없음
4. 신청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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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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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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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별첨의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5. 평가방법
구분 |
1차 평가 |
2차 평가 |
3차 평가 |
|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
거점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토론(서면) |
발표 |
– |
※ 접수마감 후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하며, 사업별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첨 신청요강을 확인
6. 신청기간
ㅇ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 2025.3.11.(화) 09:00:00~2025.3.20.(목) 18:00:00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 2025.3.11.(화) 09:00:00~2025.3.24.(월) 18:00:00
7. 추진일정(안)
일정 |
추진내용 |
‘25.3월 |
▪신규과제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
‘25.4~5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
‘25.6월 |
▪연구개시(‘25.6.1.) |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 신청요강 및 양식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www.zeus.go.kr/apply) 및 한국연구재단(NRF) 홈페이지 참조
* 제시된 양식을 임의적으로 변경 작성하는 것은 불가함
9. 문의처
□ 사업신청 관련 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042-865-3981, 3956, 3975, 3691)
□ 제도·정책관련 문의: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044-203-6867, 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