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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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5)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Feb 10. 2025
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2.1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3.2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18

 

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분야 및 공모방식

1-3. 지원대상

1-4.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신청자격 및 추진절차

2-1. 사업추진체계

2-2. 지원분야 및 공모방식

2-3. 추진절차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등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3-3. 기술료 등 징수 여부 및 방법

4. 투자심사 기준 및 유의사항(사전 투자연계형에 한함)

5. 기타사항

5-1. 일반사항

5-2. 기타 선택사항 : R&D자율성트랙 신청

6. 평가절차 및 기준

6-1. 평가절차

6-2. 연구개발계획 평가기준

7. 근거법령 및 규정

8. 신청방법

9. 제출 서류 사항

10. 사업설명회 안내

11. 기타 유의사항

12.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세계국내 최초 실증 시도인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사업에 적용된 기술에 대하여 후속 기술개발**를 지원하여 규제특례 사업의 성과 확산과 함께 차세대 신제품 확보 및 신시장 창출선점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 단순 기능/성능 개선이 아닌핵심소재/부품 변화 및 시스템 구조 변화 등을 통해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하는 중대형 과제를 지원

 

1-2. 지원분야 및 공모방식

 

(지원분야초격차 프로젝트국가전략기술국가연구개발 장기 투자전략 등 국가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

 

(공모방식자유공모

 

1-3. 지원대상

 

(규제샌드박스 승인기관산업융합, ICT융합금융혁신스마트시티모빌리티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실증을 이행)한 기관

 

1-4.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 규모) ’25년 기준 총 20억원(과제 3개 내외)

 

– 과제별 연간 최대 8억원 이내 지원 예정이며, 1차년도(‘25)는 협약기간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지원

 

과제별 정부지원금 규모()>

구분

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

3차년 해당시

(12개월)

연구개발기간

‘25.4.1~‘25.12.31

‘26.1.1~12.31

‘27.1.1~12.31

정부지원금 규모()

(과제별)

최대 6.67억원 내외

최대 8억원 이내

최대 8억원 이내

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별 정부지원금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 기간최대 3

 

– 과제접수마감일(’25.3.20)까지 VC, CVC 등 민간투자를 사전 유치시 3개년의 과제비를 지원하고사전 미유치시 2개년 과제비 지원

 

– 민간투자 사전 미유치시에도 최초 과제수행기간(2개년종료 2개월 전까지 민간투자 유치시 1개년 과제비 추가 지원여부 검토

 

최초 과제 성공여부예산 상황지원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추가 지원여부 결정

<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 과제 공고 개요>

트랙

사전투자 연계형

사전투자 미연계형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2025년 공고예산

총 20억원 (과제 3개 내외 추진)

지원규모

과제별 연간 최대 8억원 이내 지원 (1차년도 9개월분)

지원기간

3년 이내(1차년도 9개월)

2년 이내(1차년도 9개월)

최초 사업기간(2종료 2개월 전까지 민간투자 유치 시 추가 1년 지원 검토

자격

주관연구

개발기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기관

 

산업융합, ICT 융합금융혁신스마트시티모빌리티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실증을 이행)한 기업·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협약유형

일괄협약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투자 연계형은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로 투자유치 인정 기준, 적격 대상 등은 본 공고문 4. 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참조

 

2. 사업추진체계신청자격 및 추진절차

 

2-1. 사업추진체계

 

주관연구개발기관(규제샌드박스 승인기관) 단독형 또는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으로 구성

 

개발기술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도 가능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승인받지 않은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 참여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임시허가/실증특례 관련 기술을 미보유한 경우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과제 참여는 필수

 

<규제특례신산업창출 추진체계>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평가기관

 

전문기관

 

투자유치 심사기관(해당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KITIA)

 

 

 

 

 

 

 

 

 

 

 

 

주관연구개발기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2-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조제1항제34호 및 제42, 93부터 95, 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융합, ICT융합금융혁신스마트시티, 빌리티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개시(실증을 이행)한 기업·기관이어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조제1항제34호 및 제42, 93부터 95, 58호에 해당하는 기관

 

2-3. 추진절차

 

 사전투자 연계형

사업공고 및 접수신청 (‘25.2~3)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심사 신청 (‘25.2~3)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사전검토 (‘25.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투자심사 (‘25.3)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25.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25.4~’27.12)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 (‘28.3)

 

주관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전투자 미연계형

사업공고 및 접수신청 (‘25.2~3)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전검토 (‘25.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25.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25.4~’26.12)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27.3)

 

주관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투자 유치시최종평가 및 추가 1년 지원 평가 (‘26.10~’26.12)

 

주관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1년 연구개발과제 수행(‘27.1~’27.12)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최종평가(‘28.3)

 

주관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등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대기업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4.8.10)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따라서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9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선택사항)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군 복무시 최대 만 39세까지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이때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기본채용 인원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예시연구개발기관의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억원인 경우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

6

8

14

8

22

기본채용 인원

1

1

1

2

2

4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4.8.10.)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 용역비 산정

 

 외주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시제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시험·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외주 용역은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일부 연구개발기관*의 경우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대학·공립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에 한함

 

 

3-3. 기술료 등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및 방법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제1~4호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제 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38(기술료의 납부), 39(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40(기술료 등의 감면)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기술기여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의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기술료 요령 제8조 4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기술료 등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4. 투자심사 기준 및 유의사항(사전 투자연계형에 한함)

 

□ 투자심사 기준

 

◦ (투자계약 인정기간) 투자계약인정기간(’24.1.1.~’25.3.20.) 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까지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

 

◦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우선주)

 

◦ (투자유치 금액) 연구개발과제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보통주우선주 방식 100% 인정기타 방식은 불인정)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

** (예시)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예시

 

투자계약 금액

연구개발과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최대 10억원

6억원

최대 20억원

 

◦ (투자유치 주체)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

 

 (투자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회원사

 

벤처투자회사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 제14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4호의 4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5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 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 기구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기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

 

□ 기타 유의사항

 

◦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상한이 결정되며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 8억원 이내로 지원

 

◦ 투자 심사를 신청하고 투자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사전투자연계형 과제 평가 진행

 

공고 마감일 전까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를 통해 투자심사접수 완료 필수

 

◦ 투자 심사 신청시 투자금상환금지기간까지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 방지를 위해 투자금 회수금지 확약서 제출 필수

5. 기타사항

 

5-1. 일반사항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조 1항 제40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초일류 기술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국산화 기술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수출제한 기술

대외무역법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기술

방위사업법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이때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37조 및 37조의참조

 

5-2. 기타 선택사항 :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해당 과제가 R&D자율성 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R&D 성과활용 우수과제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비공개과제는 제외

 

□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모두에 적용하며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R&D자율성트랙 특례참조

 

6. 평가 절차 및 기준

 

6-1. 평가절차

 

□ 사전투자 연계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3)

투자심사 신청

(참여기관, 2~3)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

기관협의회, 3)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4)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4)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5)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4~5)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투자심사* 신청/심사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과제의 1개 이상의 참여기업(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무관)은 투자심사를 신청해야 함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 심사를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 적격성 심의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을 선별

 

◦ (전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구개발비 적정성 검토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연구장비비재료비 등 단가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전투자 미연계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3)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4)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4)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5)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4~5)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전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구개발비 적정성 검토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연구장비비재료비 등 단가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6-2. 연구개발계획 평가기준

 

□ 평가항목

 

기준

세부 항목

규제특례 연계성

(15)

▪ 규제특례 과제의 혁신성 및 성과특례과제와 연구개발기술과의 관련성, R&D 연계를 통한 기대효과 등

기술성

(30)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창의성(25) : 연구개발 내용의 정책부합성정부지원필요성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등

연구역량

(2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참여연구진의 구성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및 과거 관련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 적적성

사업화 및 경제성

(35)

▪ 사업화 계획 및 의지(15)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개발기술 활용계획시장분석 및 표준화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 경제성(20)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매출수익수입대체수출효과고용창출 등)

감점항목

 

접수마감일 기준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기관의 장(대표),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연구개발 기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7.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산업융합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8.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 서류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야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으로 문의 요망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변조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사전지원 제외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투자심사 서류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이메일을 통해 투자심사를 신청하고 투자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사전투자 연계형에 한함)

 

과제 접수 개요>

구분

관련 내용

접수기간

2025. 02. 10() ~ 03. 20()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접수처

▪ 연구개발계획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경로www.iris.go.kr 접속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오류로 인해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투자심사(사전 투자연계형에 한함) rnd_invest@kitia.or.kr

 

 

 

 

 

9. 제출 서류 사항

 

□ 연구개발계획 관련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방법(제출형식)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온라인 업로드(hwp)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 완료 필요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4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7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8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9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10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1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12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13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해당시 제출

14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최근3개년)

(필수)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21’23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5

규제특례확인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실증특례 확인서 또는 임시허가서 원본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의 경우는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 필요

 과제참여자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투자심사 관련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투자심사 신청서

본 공고문 첨부파일 붙임4에서 관련 양식 확인

2

투자계약서 및 변경 투자계약서

3

확약서

4

기술 투자보고서 (※ 투자자 작성)

5

주식 납입금 보관증명서

 

6

투자금 계좌 사본

 

7

법인등기부 등본

자본금 등기사항 반영

8

법인인감증명서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주주명부

투자 전후 각 1

 

10. 사업설명회 안내

 

◦ 일시 : 2025. 2. 19(), 14:00~15:00

 

◦ 장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5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내용 공고 설명 및 질의응답

 

11. 기타 유의사항

 

□ 래의 경우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은행연합회 등 신용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외부회계법인을 통한 재결산 자료 제출 가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O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외부회계법인을 통한 재결산 자료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선정평가에서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과정 혹은 과제수행 중에 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단계에서 ‘23년 결산 재무제표를 적용하여 지원제외 여부 재검토 예정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한계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학생연구자는 제외)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202항 제1호부터 4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2조제1 40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투자심사 시 제출된 투자계약서가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제출된 경우(사전투자 연계형에 한함)

12.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홈페이지(www.iris.go.kr) 및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문의내용

연락처

연구개발계획 온라인 접수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공고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 02-6009-3703)

투자심사 문의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

(☎ 02-6000-7943)

 

 

별첨1

 

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세부 안내자료

구분

청년채용제도

의무채용

ㅇ 과제 단위 기준으로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中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합계액** 5억원당 청년인력*** 1명 채용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력 (채용시점 기준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예시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합계액 10억 → 2명 의무채용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

3

3

6

4

10

의무채용

1

1

1

2

0

2

✔ 계획인원 미유지시 해당인건비 불인정 회수 페널티 규정 삭제 (23.5.15)

추가채용

ㅇ 참여기업이 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추가 채용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을 인건비 만큼 감면하여연구개발기관의 현금 부담 완화

 

* 참여기업이 추가채용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시점에 제시하거나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

 

*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 가능

(예시) 협약이후’ 참여기업이 추가채용한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0.3억원 배정시

CASE ➊ 추가채용 0

 

CASE ➋ 인건비 0.3억원 추가채용 1

구분

협약체결

구분

협약변경 승인

현금

(6.0)

정부

지원

(5.0)

(인건비)

(연구활동비)

(재료비 등)

현금

(5.7)

정부

지원

(5.0)

+ (추가채용 인건비)

(기존 인건비)

(연구활동비)

(재료비 등)

기관

부담

(1.0)

기관

부담

(0.7)

추가채용 인센티브 지급

(0.3억 RCMS

자계좌이체 지급)

현물

(1.5)

(연구시설·장비 등)

현물

(1.5)

(연구시설·장비 등)

추가채용 인건비 상당

현물 추가 가능

 

 

 

현금 사업비 -0.3억 축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중 완화 적용대상을 전 기업으로 확대 (23.5.15)

 

ㅇ 추가채용 인력이 차년도에도 고용이 유지될 경우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이 동일하게 적용

 

*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연도 수행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금액만큼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

별첨2

 

R&D자율성트랙 세부 안내자료

 

1. 제도개요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목적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내용)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① R&D자율성트랙(일반)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총괄과제비공개(보안)과제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자율성트랙(지정)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국제공동연구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총괄과제비공개(보안)과제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① 영리기관 기업(·중견·중소)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비영리기관 대학연구소(정부출연·민간생산硏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국가연구자번호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신청기간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 (신청절차)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323AD1A-FB5C-4603-AED6-BA61FDC6D5F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1pixel, 세로 310pixel

4. 심의절차

 

과제유형

사무국 사전검토

운영위 심의

?? R&D 자율성트랙(일반)

ㅇ R&D 성과 우수 실적 보유 여부

ㅇ 재무건전성

사무국 사전검토
결과 기초로 서면심의

?? R&D 자율성트랙(지정)

ㅇ 재무건전성

ㅇ R&D역량

– (영리)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 (영리/비영리)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 (비영리)연구책임자 과거 최종평가 결과  성과활용평가 실적 등

 

5. 심의기준

 

 R&D자율성트랙(일반) : 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R&D자율성트랙(지정) : 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자율성트랙 심의기준>

① 재무건전성

(기업 대상) 연구개발기관별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총 포괄이익이 이자보상비용보다 큰 경우 적정으로 판단 가능)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

 

② R&D역량

아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 선정

1.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비영리기관에 한함)

2.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영리/비영리 모든 기관)

3.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영리기관에 한함)

4. 매출 및 수출 신장률 등 (영리기관에 한함)

5.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기술이전 실적 (비영리기관에 한함)

 

6.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9(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모두에 적용하며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R&D자율성트랙 특례참조

 

 (적용기간R&D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문의처

 

□ R&D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R&D자율성트랙 사무국 (053-718-8360)

 

□ R&D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