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5)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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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2.1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3.2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18호
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분야 및 공모방식 1-3. 지원대상 1-4.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신청자격 및 추진절차 2-1. 사업추진체계 2-2. 지원분야 및 공모방식 2-3. 추진절차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등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3-3. 기술료 등 징수 여부 및 방법 4. 투자심사 기준 및 유의사항(사전 투자연계형에 한함) 5. 기타사항 5-1. 일반사항 5-2. 기타 선택사항 : R&D자율성트랙 신청 6. 평가절차 및 기준 6-1. 평가절차 6-2. 연구개발계획 평가기준 7. 근거법령 및 규정 8. 신청방법 9. 제출 서류 사항 10. 사업설명회 안내 11. 기타 유의사항 12.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세계‧국내 최초 실증 시도인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사업에 적용된 기술에 대하여 후속 기술개발**를 지원하여 규제특례 사업의 성과 확산과 함께 차세대 신제품 확보 및 신시장 창출‧선점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 단순 기능/성능 개선이 아닌, ①핵심소재/부품 변화 및 ②시스템 구조 변화 등을 통해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하는 중대형 과제를 지원
1-2. 지원분야 및 공모방식
◦(지원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국가전략기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등 국가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
◦(공모방식) 자유공모
1-3. 지원대상
◦(규제샌드박스 승인기관)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실증을 이행)한 기관
1-4.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 규모) ’25년 기준 총 20억원(과제 3개 내외)
– 과제별 연간 최대 8억원 이내 지원 예정이며, 1차년도(‘25년)는 협약기간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지원
< 과제별 정부지원금 규모(안)>
구분 |
1차년도 (9개월) |
2차년도 (12개월) |
3차년 * 해당시 (12개월) |
연구개발기간 |
‘25.4.1~‘25.12.31 |
‘26.1.1~12.31 |
‘27.1.1~12.31 |
정부지원금 규모(안) (과제별) |
최대 6.67억원 내외 |
최대 8억원 이내 |
최대 8억원 이내 |
* 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별 정부지원금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 기간) 최대 3년
– 과제접수마감일(’25.3.20)까지 VC, CVC 등 민간투자를 사전 유치시 3개년의 과제비를 지원하고, 사전 미유치시 2개년 과제비 지원
– 단, 민간투자 사전 미유치시에도 최초 과제수행기간(2개년) 종료 2개월 전까지 민간투자 유치시 1개년 과제비 추가 지원여부 검토
* 최초 과제 성공여부, 예산 상황, 지원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추가 지원여부 결정
<2025년도 규제특례신산업창출 과제 공고 개요>
트랙 |
사전투자 연계형 |
사전투자 미연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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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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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고예산 |
총 20억원 (과제 3개 내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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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별 연간 최대 8억원 이내 지원 (1차년도 9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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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년 이내(1차년도 9개월) |
2년 이내(1차년도 9개월) * 단, 최초 사업기간(2년) 종료 2개월 전까지 민간투자 유치 시 추가 1년 지원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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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주관연구 개발기관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기관
* 산업융합, ICT 융합, 금융혁신,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승인 후 사업을 개시(실증을 이행)한 기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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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개발기관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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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유형 |
일괄협약 *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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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투자 연계형은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로 투자유치 인정 기준, 적격 대상 등은 본 공고문 「4. 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참조
2. 사업추진체계, 신청자격 및 추진절차
2-1. 사업추진체계
◦주관연구개발기관(규제샌드박스 승인기관) 단독형 또는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으로 구성
* 개발기술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도 가능
◦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승인받지 않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임시허가/실증특례 관련 기술을 미보유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과제 참여는 필수
<규제특례신산업창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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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개시(실증을 이행)한 기업·기관이어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2-3. 추진절차
◦ 사전투자 연계형
사업공고 및 접수신청 (‘25.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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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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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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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신청 (‘25.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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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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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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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25.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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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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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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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25.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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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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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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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25.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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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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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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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수행 (‘25.4월~’27.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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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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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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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2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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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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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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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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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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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자 미연계형
사업공고 및 접수신청 (‘25.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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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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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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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25.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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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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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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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25.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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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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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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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수행(‘25.4월~’26.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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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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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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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27.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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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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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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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시) 최종평가 및 추가 1년 지원 평가 (‘26.10월~’26.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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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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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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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1년 연구개발과제 수행(‘27.1월~’27.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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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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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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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28.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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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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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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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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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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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등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연구개발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
대기업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4.8.10)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선택사항)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시 최대 만 39세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의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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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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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 |
6억 |
6억 |
8억 |
14억 |
8억 |
22억 |
기본채용 인원 |
1명 |
1명 |
1명 |
2명 |
2명 |
4명 |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영리기관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4.8.10.)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외주 용역비 산정
◦ 외주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은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일부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3-3. 기술료 등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및 방법
ㅇ기술료 등 징수 대상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제1호~제4호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제 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ㅇ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
①제3자로부터 |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2.5%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공기업, 기타 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10%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②의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기술료 요령 제8조 4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기술료 등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4. 투자심사 기준 및 유의사항(사전 투자연계형에 한함)
□ 투자심사 기준
◦ (투자계약 인정기간) 투자계약인정기간(’24.1.1.~’25.3.20.) 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까지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
◦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 (투자유치 금액) 연구개발과제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이상(보통주, 우선주 방식 100% 인정, 기타 방식은 불인정)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최소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
** (예시)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예시
투자계약 금액 |
연구개발과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원 |
최대 10억원 |
6억원 |
최대 20억원 |
◦ (투자유치 주체)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1개 이상의 참여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
◦ (투자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회원사
벤처투자회사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4호의 4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
LLC형 벤처캐피탈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 기구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타 |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 |
□ 기타 유의사항
◦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상한이 결정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 8억원 이내로 지원
◦ 투자 심사를 신청하고 투자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사전투자연계형 과제 평가 진행
* 공고 마감일 전까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를 통해 투자심사접수 완료 필수
◦ 투자 심사 신청시 투자금상환금지기간까지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 방지를 위해 투자금 회수금지 확약서 제출 필수
5. 기타사항
5-1. 일반사항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초일류 기술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국산화 기술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수출제한 기술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기술 |
「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5-2. 기타 선택사항 : R&D자율성트랙 신청
□ R&D자율성트랙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 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비공개과제는 제외
□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R&D자율성트랙 특례) 참조 |
6. 평가 절차 및 기준
6-1. 평가절차
□ 사전투자 연계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월) |
→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3월) |
→ |
투자심사 신청 (참여기관, 2~3월) |
→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월) |
→ |
투자심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 기관협의회, 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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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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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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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4월) |
→ |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4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5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4~5월) |
|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투자심사* 신청/심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과제의 1개 이상의 참여기업(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무관)은 투자심사를 신청해야 함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 심사를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 적격성 심의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대상을 선별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전투자 미연계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월) |
→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3월) |
→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월)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4월)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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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4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5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4~5월) |
|
|
|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6-2. 연구개발계획 평가기준
□ 평가항목
기준 |
세부 항목 |
규제특례 연계성 (15점) |
▪ 규제특례 과제의 혁신성 및 성과, 특례과제와 연구개발기술과의 관련성, R&D 연계를 통한 기대효과 등 |
기술성 (30점) |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창의성(25점) : 연구개발 내용의 정책부합성, 정부지원필요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등 |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5점)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외부기술 도입 적정성 등 |
|
연구역량 (20점) |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활용계획 적절성, 지재권 관리인력의 운용 및 관련 지재권 보유정도, 연구팀의 과거 사업화 실적 및 과거 관련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 적적성 |
사업화 및 경제성 (35점) |
▪ 사업화 계획 및 의지(15점)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적정성, 개발기술 활용계획, 시장분석 및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
▪ 경제성(20점)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
|
감점항목
* 접수마감일 기준 |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대표),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연구개발 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
|
▪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7.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융합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8.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 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야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으로 문의 요망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18:00에 접수시스템이 폐쇄(18:00 이후 제출·수정·보완 모두 불가)되므로 18:00 이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투자심사 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이메일을 통해 투자심사를 신청하고 투자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사전투자 연계형에 한함)
< 과제 접수 개요>
구분 |
관련 내용 |
접수기간 |
2025. 02. 10(월) ~ 03. 20(목)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접수처 |
▪ 연구개발계획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경로) www.iris.go.kr 접속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오류로 인해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추후 별도 공지) |
▪ 투자심사(사전 투자연계형에 한함) : rnd_invest@kitia.or.kr |
9. 제출 서류 사항
□ 연구개발계획 관련 제출서류
번호 |
서 류 명 |
제출방법(제출형식)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
2 |
사업자등록증(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4 |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
5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6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7 |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
8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9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10 |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해당시 제출 |
11 |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
12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
13 |
비공개과제 신청서 (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
14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최근3개년) (필수)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21~’23년)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15 |
규제특례확인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실증특례 확인서 또는 임시허가서 원본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의 경우는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 필요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투자심사 관련 제출서류
번호 |
서 류 명 |
비고 |
1 |
투자심사 신청서 |
본 공고문 첨부파일 붙임4에서 관련 양식 확인 |
2 |
투자계약서 및 변경 투자계약서 |
|
3 |
확약서 |
|
4 |
기술 투자보고서 (※ 투자자 작성) |
|
5 |
주식 납입금 보관증명서 |
|
6 |
투자금 계좌 사본 |
|
7 |
법인등기부 등본 |
자본금 등기사항 반영 |
8 |
법인인감증명서 |
|
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10 |
주주명부 |
투자 전후 각 1부 |
10. 사업설명회 안내
◦ 일시 : 2025. 2. 19(수), 14:00~15:00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5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내용 : 공고 설명 및 질의응답
11. 기타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재결산 자료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O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재결산 자료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선정평가에서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과정 혹은 과제수행 중에 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단계에서 ‘23년 결산 재무제표를 적용하여 지원제외 여부 재검토 예정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단, 한계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학생연구자는 제외)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제1호부터 4호, 제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1항 제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투자심사 시 제출된 투자계약서가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제출된 경우(사전투자 연계형에 한함)
12.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홈페이지(www.iris.go.kr) 및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문의내용 |
연락처 |
연구개발계획 온라인 접수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공고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 02-6009-3703) |
투자심사 문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기술금융팀 (☎ 02-6000-7943) |
별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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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력 고용 지원제도 세부 안내자료 |
구분 |
청년채용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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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채용 |
ㅇ 과제 단위 기준으로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中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합계액** 5억원당 청년인력*** 1명 채용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력 (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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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채용 |
ㅇ 참여기업이 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추가 채용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을 인건비 만큼 감면하여, 연구개발기관의 현금 부담 완화
* 참여기업이 추가채용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
*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 가능
ㅇ 추가채용 인력이 차년도에도 고용이 유지될 경우,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이 동일하게 적용
*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연도 수행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금액만큼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 |
별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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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자율성트랙 세부 안내자료 |
1. 제도개요
□ (근거)「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목적) 우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내용)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 과제유형과 신청자격
① R&D자율성트랙(일반):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성과활용 ‘우수’를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② R&D자율성트랙(지정): 과제 공고시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 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국제공동연구, 챌린지트랙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 총괄과제, 비공개(보안)과제, 잔여기간 1년 미만 연구개발과제는 신청불가
□ 신청기관과 신청자격
① 영리기관 : 기업(대·중견·중소)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아닌 기관
* 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비영리기관 : 대학, 연구소(정부출연硏·민간생산硏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번호 3자리(×××)-2자리(××)-5자리(×××××)에서 2자리가 82(비영리) 및 83(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인 기관
* 비영리기관이 위 과제유형 中 ‘R&D자율성트랙(일반)’으로 신청하려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국가연구자번호)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수시 신청
□ (신청절차)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
4. 심의절차
과제유형 |
⇨ |
사무국 사전검토 |
⇨ |
운영위 심의 |
?? R&D 자율성트랙(일반) |
ㅇ R&D 성과 우수 실적 보유 여부 ㅇ 재무건전성 |
사무국 사전검토 |
||
?? R&D 자율성트랙(지정) |
ㅇ 재무건전성 ㅇ R&D역량 – (영리)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등 – (영리/비영리)과거 수행과제 지식재산권 실적 등 – (비영리)연구책임자 과거 최종평가 결과 및 성과활용평가 실적 등 |
5. 심의기준
□ R&D자율성트랙(일반) : ①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선정
□ R&D자율성트랙(지정) : ①재무건전성 및 ② R&D역량을 검토하여 선정
<R&D자율성트랙 심의기준> |
||||
① 재무건전성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들 중 1개 기관이라도 심의기준 미충족시 미선정
② R&D역량
|
6.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 적용
주요 지원내용 |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R&D자율성트랙 특례) 참조 |
□ (적용기간) R&D자율성트랙 선정 통보 이후 해당 과제의 종료 시까지 적용
7. 문의처
□ R&D자율성트랙 제도 및 신청 관련 : R&D자율성트랙 사무국 (053-718-8360)
□ R&D자율성트랙 제도 관련 : KIAT 연구성과혁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