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 시행 연장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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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4.1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4.1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 – 0422 호
2025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 ) 시행 연장 공고 |
연구장비산업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2025 년도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 사업 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 하오니 ,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 년 4 월 11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상 임
대전광역시장 이 장 우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봉 수
대전테크노파크원장 김 우 연
※ 수정사항
ㅇ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신청안내서 內 산 – 학 – 연 협력 r&d 신청 기간 연장
(`25.3.28( 금 ) ∼ `25.4.11( 금 ) 16:00, 15 일간 ->`25.3.28( 금 ) ∼ `25.4.18( 금 ) 16:00, 22 일간 )
□ 사업목적 ㅇ 연구장비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연구장비 국산화율 제고 및 대전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장비 기업의 혁신성장 도모 – 연구산업 지원기관의 실증테스트와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 연구장비 기업의 제품 개선 및 품질 향상 도모 – 기업과 기관의 협력 ( 産 · 硏 ) 기술개발 지원으로 연구장비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신사업 창출 도모
□ 지원대상 ※ 공모사업별 상이 ㅇ 대전지역 연구장비기업 中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 입주확인서 보유 기업 ※ 공고일 기준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 내 소재 사업장 ( 본사 , 공장 , 지사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법인에 한함 ※ 지원분야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중 “a. 광학 · 전자영상장비 , b. 화합물 전처리 · 분석 장비 , c . 기계가공 · 시험장비 , f. 물리적측정장비 ” 에 해당하여야 하여 , 해당 여부는 평가위원회 에서 판단 예정 |
1. 세부사업 개요
□ 사업별 지원규모
< 2025 년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지원 규모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지원기간 |
기업당 지원 금액 |
지원 ( 과제 ) 건수 |
지원 대상 기관 ( 주관기관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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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기업 기술 ・ 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
산 – 학 – 연 협력 r&d |
9 개월 이내 (1 차년도 ) |
290 |
1 건 |
대전 연구산업 진흥단지 내 연구장비 기업
※ 입주확인서 보유 필수
※ 연구산업 진흥단지 : 대전 유성구 탑립 , 용산 , 전민 관평 , 둔곡동 일원
※ 전문연구사업자 가점 우대 |
• 연구장비기업 주관 / 산 – 학 – 연 컨소시엄 필수 ※ 지원기관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우대 • 총 지원기간 21 개월 (1+1) • 총 지원금액 : 677 |
※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과제당 최대금액이며 ,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 건수는 평가 및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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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기업 기술 ・ 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
산 – 학 – 연 협력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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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 학 – 연이 보유한 전문성과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장비 기업의 혁신 및 新 시장개척 촉진 ※ 연구장비기업 주관의 학 · 연 컨소시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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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첨부 1. 사업별 신청안내서 참조
2. 관련법령 및 규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0-105 호 , 국가연구개발 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 「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4-10 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 242 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등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제출기한
사업명 |
공고기간 및 서류 제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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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기업 기술 ・ 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
산 – 학 – 연 협력 r&d |
· 공고기간 : 2025 년 4 월 11 일 ( 금 )~4 월 18 일 ( 금 ) · 제출기한 : 2025 년 4 월 14 일 ( 월 )~4 월 18 일 ( 금 ) 16:00 |
□ 제출처
사업명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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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기업 기술 ・ 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
산 – 학 – 연 협력 r&d |
대전기업정보포털 dips( www.dips.or.kr) 온라인 신청 |
□ 문의처
사업명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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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기업 기술 ・ 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
산 – 학 – 연 협력 r&d |
과제 접수 및 사업 내용 문의 |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남궁찬 팀장 (042-930-2920) 이상준 책임 (042-930-2923) 이우경 책임 (042-930-2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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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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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서비스팀 이성규 책임연구원 (02-736-9025) 김지섭 연구원 (02-736-9837) |
4. 사업신청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ㅇ 국세 , 지방세 체납기업 ,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기업
ㅇ 최근 3 년간 재무제표 (2022 년 ~2024 년 / 2024 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2021 년 ~2023 년 ),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 ( 단 , 설립 3 년 미만 기업은 제외 )
ㅇ 동일과제 ( 아이템 , 주제 ) 에 대해 대전테크노파크 및 타 기관 유사기금 , 지원금을 받은 기업
ㅇ 2025 년 내 타지역으로 이전 예정 기업 (“ 연구장비기업 기술 제품 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은 ” 사업종료일 기준 ) ※ 타지역으로 이전 시 전액 환수
□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
ㅇ ( 적용 기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 개로 ,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 개로 제한 (‘3 책 5 공 ’)
ㅇ (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64 조 ② 항에 근거하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
* 세부사항은 첨부의 관련 법령 자료 참조
□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ㅇ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현금 포함 ) 및 기술료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
□ 기타사항
ㅇ ( 국가연구자번호 등록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이트 이용하여 등록 ( https://www.iris.go.kr)
* 과제 신청시 주관기관 이외에 모든 참여기관 ( 컨소시엄 기관 포함 ) 연구책임자 ( 기업의 경우 대표 포함 ) 국가연구자번호 등록 필수
ㅇ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 한국연구산업협회 문의 (02-779-9071)
첨부 1. 사업별 신청안내서 각 1 부 .
2.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각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