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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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 시행 연장 공고

Apr 11. 2025
2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4.1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4.1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 0422

2025 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 ) 시행 연장 공고

연구장비산업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2025 년도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 사업 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 하오니 ,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 4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상 임

대전광역시장 이 장 우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봉 수

대전테크노파크원장 김 우 연

수정사항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신청안내서 연 협력 r&d 신청 기간 연장

(`25.3.28( ) `25.4.11( ) 16:00, 15 일간 ->`25.3.28( ) `25.4.18( ) 16:00, 22 일간 )

사업목적

연구장비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연구장비 국산화율 제고 및 대전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장비 기업의 혁신성장 도모

연구산업 지원기관의 실증테스트와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 연구장비 기업의 제품 개선 및 품질 향상 도모

기업과 기관의 협력 ( · ) 기술개발 지원으로 연구장비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신사업 창출 도모

지원대상 공모사업별 상이

대전지역 연구장비기업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 입주확인서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 내 소재 사업장 ( 본사 , 공장 , 지사 , 기업부설연구소 ) 보유 법인에 한함

지원분야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중 “a. 광학 · 전자영상장비 , b. 화합물 전처리 · 분석 장비 , c . 기계가공 · 시험장비 , f. 물리적측정장비 에 해당하여야 하여 , 해당 여부는 평가위원회 에서 판단 예정

1. 세부사업 개요

사업별 지원규모

< 2025 년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지원 규모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지원기간

기업당

지원

금액

지원

( 과제 )

건수

지원 대상 기관

( 주관기관 )

비고

연구장비 기업 기술 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연 협력 r&d

9 개월 이내

(1 차년도 )

290

1

대전 연구산업 진흥단지 내 연구장비 기업

입주확인서 보유 필수

연구산업 진흥단지 :

대전 유성구

탑립 , 용산 , 전민

관평 , 둔곡동 일원

전문연구사업자 가점 우대

연구장비기업 주관

/ 컨소시엄 필수

지원기관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우대

총 지원기간 21 개월 (1+1)

총 지원금액 : 677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과제당 최대금액이며 ,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지원 건수는 평가 및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연구장비 기업 기술 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연 협력 r&d

· 연이 보유한 전문성과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연구장비 기업의 혁신 및 시장개척 촉진

연구장비기업 주관의 학 · 연 컨소시엄 필수

본 사업의 경우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과제관리 전문기관 ( 과학 기술사업화진흥원 ) 에서 추진하며 , 선정 후 연구비 지급 및 과제관리 업무는 과제관리 지원기관 ( 대전테크노파크 ) 에서 진행 예정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첨부 1. 사업별 신청안내서 참조

2. 관련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0-105 , 국가연구개발 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4-10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 242 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제출기한

사업명

공고기간 및 서류 제출기한

연구장비 기업 기술 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연 협력 r&d

· 공고기간 : 2025 4 11 ( )~4 18 ( )

· 제출기한 : 2025 4 14 ( )~4 18 ( ) 16:00

제출처

사업명

제출방법

연구장비 기업 기술 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연 협력 r&d

대전기업정보포털 dips( www.dips.or.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사업명

문의처

연구장비 기업 기술 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연 협력 r&d

과제 접수 및 사업 내용 문의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남궁찬 팀장 (042-930-2920)

이상준 책임 (042-930-2923)

이우경 책임 (042-930-2924)

선정평가 관련 문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서비스팀

이성규 책임연구원 (02-736-9025)

김지섭 연구원 (02-736-9837)

4. 사업신청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국세 , 지방세 체납기업 ,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기업

최근 3 년간 재무제표 (2022 ~2024 / 2024 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2021 ~2023 ),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 ( , 설립 3 년 미만 기업은 제외 )

동일과제 ( 아이템 , 주제 ) 에 대해 대전테크노파크 및 타 기관 유사기금 , 지원금을 받은 기업

2025 년 내 타지역으로 이전 예정 기업 (“ 연구장비기업 기술 제품 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은 사업종료일 기준 ) 타지역으로 이전 시 전액 환수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

( 적용 기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 개로 ,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 개로 제한 (‘3 5 ’)

(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64 항에 근거하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

* 세부사항은 첨부의 관련 법령 자료 참조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ㅇ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현금 포함 ) 및 기술료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

기타사항

( 국가연구자번호 등록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이트 이용하여 등록 ( https://www.iris.go.kr)

* 과제 신청시 주관기관 이외에 모든 참여기관 ( 컨소시엄 기관 포함 ) 연구책임자 ( 기업의 경우 대표 포함 ) 국가연구자번호 등록 필수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 한국연구산업협회 문의 (02-779-9071)

첨부 1. 사업별 신청안내서 각 1 .

2.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각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