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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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소방청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2.1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3.1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소방청 공고 제2025-20호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5년도『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1일
소방청장
1. 대상사업 및 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공고 과제수 |
2025년 정부출연금 |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기술개발 |
국민의 인명피해 예방과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소방안전기술의 역량강화 지원 |
2 |
600백만원 |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대응 기술개발 |
전기기반 모빌리티의 화재사고 등 발생 시 대비·대응하기 위한 진압장비, 안전시설, 대응 매뉴얼 개발 등 선제적 기술개발 연구 |
2 |
1,200백만원 |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
반복되는 화재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 예측·예방 및 구조역량 강화 기술개발 |
3 |
1,700백만원 |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 |
기존 소방안전분야 연구성과의 사장을 방지하고, 현장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고도화 기술 개발 |
2 |
900백만원 |
디지털 혁신기반 화재원인 분석기술 개발 |
화재조사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혁신 기반의 첨단 감식․감정 기술개발과 화재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단락흔) 분석기술 고도화 |
1 |
500백만원 |
총 합 |
10 |
4,900백만원 |
2.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기관·단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소방청 연구개발사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구성됨
3. 접수기간·접수처 등 세부 신청방법
구분 |
기간 |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5. 2. 11(화) ~ 3. 12(수) (30일간) |
신청서 및 관련 양식교부 |
◦양식교부 : 2025. 2. 11(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5. 2. 18(화) ~ 3. 12(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