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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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4.07.2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4.09.0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87호
2024년도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신규과제 공고 |
글로벌 대기업 등의 신속한 사업화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증을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내재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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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GVC 편입 또는 신속한 기술 내재화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 및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해외수요기업의 신속한 사업화 수요를 바탕으로 주관기관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에 내재화 지원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 수요기업의 기술 개발수요(N개)에 대응하여 관련 다수의 국내 기업과 함께 기술개발/시험·인증을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신속한 GVC 편입 가능
<컨소시엄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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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연구소, 대학 등)이 해외수요기업의 기술 수요를 발굴하여 공동기관(국내 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 → 개발된 기술을 주관기관이 인증·검증하여 해외수요기업에 결과 제공 및 구매·납품까지 연계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4년도 신규 지원 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31.7억원 이내
○ 과제당 지원 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10.6억원 내외(최대 12개월 지원)
* 1회(6개월 이내)에 한하여 검토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연구개발기간 : 12개월(’24.10월 ~ ‘25.9월)
* 공고예산 및 과제당 지원규모,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향후 정부 예산상황 등에 따라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동될 수 있음 |
○ 회계연도 일치관련 유의사항
구분 |
안내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 단년도(최대 12개월) 사업으로, 과제 수행 기간에 해당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일괄 지급 및 지원 |
연구개발 기간 |
● 1차년도 12개월(‘24.10월∼’25.9월)로 설정 |
4. 지원대상(신청자격)
구분 |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개방형 혁신)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1. 대학(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설립된 학교 |
공동연구개발기관 |
최소 2개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해외 수요기업 |
● 직전년도 해외 매출 1억불이 넘는 해외 기업 – 해외 기업 및 국내 기업의 지사, 해외 사무소 등은 해당 없음(본사 기준) |
공통사항 |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동 사업 지원대상에 미해당 |
지원분야 |
첨단산업 분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로봇, 디스플레이, AI 등) |
5.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GO for IT!* – Track)
* (Go for IT! 프로그램) Global Open-innov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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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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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소, 대학 |
협력 수요 발굴▶ |
해외기업 (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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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및 시험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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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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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
……… |
n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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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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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제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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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절차>
해외 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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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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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기술(제품) 인증 또는 확인 |
⇒ |
수요 기술(제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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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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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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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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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수요발굴 및 수행기업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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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품) 개발 모니터링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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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기술(제품) 시험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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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 지원 및 수요 기술(제품) 적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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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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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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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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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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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기술(제품) 개발 |
⇒ |
수요 기술(제품) 개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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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 |
<기관별 역할>
구분 |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개방형 혁신) |
주관연구개발기관 |
● 해외 수요기업 및 신속한 사업화 수요 발굴 ● 공동연구개발기관 발굴 및 기술(제품) 개발 모니터링 및 총괄 관리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성공적인 기술(제품) 개발을 위한 인력, 인프라, 기술 등 지원 ● 개발 완료 이후, 개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발급을 지원하거나, 기관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발급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개발품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업의 내재화 지원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요 기술(제품) 개발 ● 수요 기술(제품) 개발 결과에 대한 내재화 및 수요기업 등으로의 사업화 매출 발생 추진 등 |
해외 수요기업 |
●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기술(제품) 개발 및 시험 의뢰 ● 개발품에 대한 사용 및 도입 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또는 계약 등 |
6. 추진절차 및 일정 (6. 추진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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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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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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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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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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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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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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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화) 1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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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SS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KPASS 활용 Q&A 및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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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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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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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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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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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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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간은 ’24.10.1. 시작일로 설정하여 협약 진행 예정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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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1.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견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중소기업4)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9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참여기업이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
2.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기술료 징수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 실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 기여도와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 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기술료 납부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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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실시 |
중소 기업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 기업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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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기업 |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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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실시 |
중소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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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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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기업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
순번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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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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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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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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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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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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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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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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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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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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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및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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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및 기준 |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구분 |
평가 및 협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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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혁신 R&D (GO for IT!* – Track)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전문기관은 지원자(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서류, 공고부합성 등을 사전검토하여 미비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사전검토하여 미비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정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지원자(기관)는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함
○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실시 및 소유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연구개발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가. 지원대상 과제 기준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지표
< 선정평가 >
평가 항목 |
세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시장성 (35) |
수요의 적합성·구체성 |
● 해외 수요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구매계획 여부 등) |
10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 |
● 개발 기술의 상용화, 기술이전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및 내수 및 수출, 수입 대체,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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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권 확보 및 활용 |
●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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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30) |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
● 사전준비도 및 개발계획의 체계성, 타당성 |
10 |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
● 개발기술(제품)의 중요성, 차별성, 혁신성, 창의성, 도전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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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 달성 가능성지 |
● 개발목표 달성 방안의 구체성 및 가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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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 (10) |
오픈이노베이션 기대효과 |
● 개방형 혁신 추진 체계·전략 아이디어의 혁신성 ● 해외수요기업-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협력 시 기대효과 ●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신기술 개발 가능성 및 혁신성과 창출 가능성 |
10 |
연구수행 능력 (25) |
.기술개발 및 국내외 기관과의 공급망 구축 (인프라 등) 역량 |
● 기술개발팀 구성의 적절성,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의 경험 및 역량 |
15 |
● 수행기관의 연구기반 확보 정도 |
10 |
3. 유의사항 (청년채용, R&D자율성트랙, 안전관리형 과제, 보안과제 등)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국제공동R&D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등
나.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은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및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나,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연구개발기관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마. 청년기본채용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바.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사.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 과제로 분류해야 함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아. R&D 자율성 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선정 이후 신청 시점의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의 신청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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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접수처 |
1. 신청요령
① 접수처 및 접수 방법
ㅇ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ㅇ 신청 서류 제출 : ~9월 3일(화) 16시(전산접수 완료 기준)
ㅇ 시스템 사용 안내 및 주의사항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s://www.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 미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
번호 |
서류명 |
필수 여부 |
제출 대상기관 |
비고 |
1 |
국문연구개발 계획서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양식1 활용 |
2 |
해외수요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기술 개발 의뢰 및 협력, 구매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기업간 계약서(Consortium Agreement),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등 * 4번 서류와 별개이며, 자유 양식으로 작성 |
3 |
국내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 |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 |
– 모든 영리기관/기업 제출(비영리 면제) |
4 |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붙임] 양식4 활용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
5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
◎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붙임] 양식5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6 |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 |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미인정 |
7 |
국내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8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붙임] 양식8 활용 |
9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 |
영리기관 (공동연구 |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 직전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자료) |
10 |
해외수요기업의 해외 매출 증빙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결산 완료된 직전년도 해외 매출 확인이 가능한 공식 자료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해외수요기업의 경우 DUNS넘버(나이스D&B) 제출로 갈음 가능 |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2번, 3번, 7번 서류는 기관 내 자체양식 보유 시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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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GO for IT!) |
ㅇ 사업개요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전략실 |
공통 |
ㅇ 온라인(K-PASS) 접수 시스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18~4322) ㅇ R&D 자율성트랙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성과혁신실 |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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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제8조
2. 준용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ㅇ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붙임 :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사업 양식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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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 2024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전략기술형 국제기술공동개발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4.08.07.(수) 14:00~16: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주요 내용 :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사업 안내 및 Q&A
– 사전 신청 : https://forms.gle/gJwGsh9jQtR54us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