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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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공고

Jul 29. 2024
11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4.07.2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4.09.0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87호

2024년도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신규과제 공고

글로벌 대기업 등의 신속한 사업화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증을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내재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GVC 편입 또는 신속한 기술 내재화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 및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체계 구축

2. 사업내용

○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해외수요기업의 신속한 사업화 수요를 바탕으로 주관기관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에 내재화 지원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 수요기업의 기술 개발수요(N개)에 대응하여 관련 다수의 국내 기업과 함께 기술개발/시험·인증을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신속한 GVC 편입 가능

* 주관기관(연구소, 대학 등)이 해외수요기업의 기술 수요를 발굴하여 공동기관(국내 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 → 개발된 기술을 주관기관이 인증·검증하여 해외수요기업에 결과 제공 및 구매·납품까지 연계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4년도 신규 지원 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31.7억원 이내

○ 과제당 지원 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10.6억원 내외(최대 12개월 지원)

* 1회(6개월 이내)에 한하여 검토를 통해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연구개발기간 : 12개월(’24.10월 ~ ‘25.9월)

* 공고예산 및 과제당 지원규모,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향후 정부 예산상황 등에 따라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동될 수 있음

○ 회계연도 일치관련 유의사항

구분

안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단년도(최대 12개월) 사업으로, 과제 수행 기간에 해당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일괄 지급 및 지원

연구개발 기간

● 1차년도 12개월(‘24.10월∼’25.9월)로 설정

4. 지원대상(신청자격)

구분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개방형 혁신)

주관연구개발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1. 대학(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설립된 학교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소 2개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외
수요기업

● 직전년도 해외 매출 1억불이 넘는 해외 기업
– 해외 기업 및 국내 기업의 지사, 해외 사무소 등은 해당 없음(본사 기준)

공통사항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동 사업 지원대상에 미해당

지원분야

첨단산업 분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로봇, 디스플레이, AI 등)

5.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GO for IT!* – Track)

* (Go for IT! 프로그램) Global Open-innov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산업부(KIAT)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소, 대학

협력 수요 발굴▶

해외기업
(수요기업)

◀기술 개발 및 시험 의뢰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

n사

X 기술 개발

Y 제품 개발

해외
수요기업

기술(제품) 개발・시험 의뢰

수요 기술(제품) 인증 또는 확인

수요 기술(제품) 적용

주관연구개발기관

협력 수요발굴 및 수행기업 발굴

기술(제품) 개발 모니터링 및 관리

수요 기술(제품) 시험 검증

내재화 지원 및 수요 기술(제품) 적용 지원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 기술(제품) 개발

수요 기술(제품) 개발 완료

내재화(특허출원 등)

구분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개방형 혁신)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외 수요기업 및 신속한 사업화 수요 발굴
● 공동연구개발기관 발굴 및 기술(제품) 개발 모니터링 및 총괄 관리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성공적인 기술(제품) 개발을 위한 인력, 인프라, 기술 등 지원
● 개발 완료 이후, 개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발급을 지원하거나, 기관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발급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개발품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업의 내재화 지원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요 기술(제품) 개발
● 수요 기술(제품) 개발 결과에 대한 내재화 및 수요기업 등으로의 사업화 매출 발생 추진 등

해외
수요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기술(제품) 개발 및 시험 의뢰
● 개발품에 대한 사용 및 도입 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또는 계약 등

6. 추진절차 및 일정 (6. 추진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절차

일정

비고

모집공고

7.29(월)

www.kiat.or.kr
(메인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9.3(화) 16시

www.k-pass.kr
(KPASS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KPASS 활용 Q&A 및 유의사항 안내)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9월 중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체결 및 사업개시

9월 중~10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은 ’24.10.1. 시작일로 설정하여 협약 진행 예정

II

공통사항

1.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9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참여기업이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

2.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기술료 징수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 실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 기여도와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 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순번

세부내용

1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3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4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7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8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9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10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및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구분

평가 및 협약절차

개방형혁신 R&D(GO for IT!* – Track)

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자(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통보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지원자(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서류, 공고부합성 등을 사전검토하여 미비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사전검토하여 미비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정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지원자(기관)는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함

○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실시 및 소유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연구개발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가. 지원대상 과제 기준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지표

평가
항목

세부지표

평가내용

배점

시장성
(35)

수요의 적합성·구체성

● 해외 수요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구매계획 여부 등)

10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

● 개발 기술의 상용화, 기술이전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및 내수 및 수출, 수입 대체,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

20

재권 확보
및 활용

●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5

기술성
(30)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 사전준비도 및 개발계획의 체계성, 타당성

10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 개발기술(제품)의 중요성, 차별성, 혁신성, 창의성, 도전성

10

개발목표
달성 가능성지

● 개발목표 달성 방안의 구체성 및 가능성

10

개방성
(10)

오픈이노베이션
기대효과

● 개방형 혁신 추진 체계·전략 아이디어의 혁신성
● 해외수요기업-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협력 시 기대효과
●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신기술 개발 가능성 및 혁신성과 창출 가능성

10

연구수행
능력
(25)

.기술개발 및 국내외 기관과의 공급망 구축 (인프라 등) 역량

● 기술개발팀 구성의 적절성,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의 경험 및 역량

15

● 수행기관의 연구기반 확보 정도(연구시설, 기자재, 지재권 등)

10

3. 유의사항 (청년채용, R&D자율성트랙, 안전관리형 과제, 보안과제 등)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국제공동R&D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등

나.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은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및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나,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연구개발기관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마. 청년기본채용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바.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사.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 과제로 분류해야 함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아. R&D 자율성 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선정 이후 신청 시점의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의 신청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① 접수처 및 접수 방법

ㅇ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ㅇ 신청 서류 제출 : ~9월 3일(화) 16시(전산접수 완료 기준)

ㅇ 시스템 사용 안내 및 주의사항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s://www.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 미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필수
여부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국문연구개발 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양식1 활용

2

해외수요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기술 개발 의뢰 및 협력, 구매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기업간 계약서(Consortium Agreement),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등
* 4번 서류와 별개이며, 자유 양식으로 작성

3

국내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 기관 모두)

– 모든 영리기관/기업 제출(비영리 면제)

4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붙임] 양식4 활용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5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붙임] 양식5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6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 기관 모두)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미인정

7

국내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8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붙임] 양식8 활용

9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 기관 모두)

-모든 영리기관/기업 제출(비영리 제외)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 직전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자료)

10

해외수요기업의 해외 매출 증빙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결산 완료된 직전년도 해외 매출 확인이 가능한 공식 자료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해외수요기업의 경우 DUNS넘버(나이스D&B) 제출로 갈음 가능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2번, 3번, 7번 서류는 기관 내 자체양식 보유 시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V

문의처

구분

문의처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GO for IT!)

ㅇ 사업개요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전략실 김지숙 연구원 (02-6009-3746, jskim11@kiat.or.kr)

공통

ㅇ 온라인(K-PASS) 접수 시스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18~4322)

ㅇ R&D 자율성트랙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성과혁신실 박선미 연구원 (02-6009-3246)

관련 법령

1.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제8조

2. 준용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ㅇ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붙임 :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사업 양식

사업설명회

○ 2024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전략기술형 국제기술공동개발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4.08.07.(수) 14:00~16: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주요 내용 : 산업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R&D 사업 안내 및 Q&A

– 사전 신청 : https://forms.gle/gJwGsh9jQtR54us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