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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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지원 공고(사전기획 과제 대상)

Jun 21. 2024
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4.06.2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4.07.1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0713

2024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본사업 지원 공고

(사전기획 과제 대상)

세계적 수준의 대표 연구성과(딥테크)를 중심으로 공공(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딥테크 창업 및 기업 성장 가속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4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6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세계적 수준의 딥테크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역량을 결집한 밸리 선정·육성하여, 딥테크의 스케일업 및 딥테크를 활용한 혁신적 창업 지원

사업내용

기존 기술, 비즈니스 모델 등을 통해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지원

2024년 딥테크 스케일업 육성 사전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딥테크 보유 연구자 및 산학연 출자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딥테크 사업모델 발굴·기획, 중개·융합연구 기반의 딥테크 R&BD 등 사업화 지원

2. 지원내용

2024년도 예산(정부) 규모 : 3,000백만원

2024년 이후 예산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4년도 과제별 지원 규모 : 1,500백만원 이내(6개월(’24. 7~12))

과제별 연간(2024년도 이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3,000백만원 (예산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기간 : ’24. 7. 1 ~ ’27. 12. 31까지

지원내용 :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내용을 기반으로 한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지원

구 분

지원내용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ㅇ 지원기간 : 42개월 이내

– 1차년도 : ‘24. 7~12(6개월), 2~4차년도(`25~27, 36개월)

ㅇ 지원과제 : 2

사전기획 수행 과제 중 우수과제 선별 지원

ㅇ 추진주체 : (주관) 딥테크 보유한 대학, 출연() 등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공동)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 지역혁신기관, 특허법인 등 (해외 포함 가능)

ㅇ 내용 :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립한 딥테크 스케일업 전략과 과제를 수행하여 딥테크 상용화를 위한 밸리 육성 지원

`24년 예산 : 과제당 1,500백만원 이내(6개월 기준), 국비 대비 지방비 30% 매칭 필수

– `25~`27년 각 3,000백만원(12개월), 국비 대비 지방비 30% 매칭 필수

`24년 예산만 확정이며, ‘25~‘27년 예산은 예산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2024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지원을 통해 기획이 완료된 과제의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기업 및 사업화 전문회사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 2024년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 사전기획 과제를 수행 완료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각 기관을 대표하며, 딥테크 밸리 협의체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 총장 등 / 출연()의 경우 본부장, 원장 등 / 기업의 경우 CTO, CEO )

공동연구개발기관 : 벤처·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컴퍼니빌더, VC, AC 기술지주회사 ), 지역혁신기관(연구개발지원단 등), 특허법인 등

창업·사업화 전문기관(컴퍼니빌더, VC, AC )1개 기관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ㅇ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 국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주요내용

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원천기술 보유 연구자 및 산학연 출자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딥테크 사업모델 발굴·기획, 중개·융합연구 기반의 딥테크 R&BD 등 사업화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30% 이상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매칭 필요

’24년도의 경우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00백만원 대비 30%450백만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매칭

ㅇ 민간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75% 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70% 이내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민간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비영리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1834)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ㅇ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20%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10%

(과제관련 매출액X

기술기여도)5%

과제관련 매출액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1)

사업화 과제 수행 결과 획득한 성과에 포함된 기술요소가 실시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한 비율

1)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세부 과제 구성은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자체

기술사업화추진위

전문기관(특구재단)

국비

지원

지방비, 인프라

매칭

연구책임자(딥테크 밸리 중심기관 대표(총장, 기관장 등)/세부1 주관)

딥테크 밸리 협의체*

세부1. 기획·컨트롤타워

세부2. 딥테크 R&D

세부3. 스케일업 R&BD

(클러스터+창업·사업화 전문회사)

(대학, 출연() 등 연구기관)

(자율 기획(수요기업, 창업팀 등))

협의체 운영, 사업화·성장 지원

원천기술 고도화 및 IP 창출

딥테크 상용화, 창업·사업화

* 기 구축된 지역 혁신체계(연구개발특구, 학연 협력 플랫폼 운영위원회 등) 활용 가능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 6. 24.~ 7. 11.

사업신청 접수

‘24. 7. 1.

~‘24. 7. 11.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4. 7월 중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4. 7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4. 7월 중

협약체결 및 1단계 사업 착수

‘24. 7월 말

연차 점검

연도별 12월 중

최종평가*

‘28년초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전기획

충실성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

10

연구 과정 및 성과의 우수성

사업화

추진전략

시장 전망 및 경쟁 우위 확보 전략 제시의 타당성

20

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IP 기반 사업화 전략의 체계성

사업화 과정별 애로사항 해결 전략의 타당성

스케일업 프로그램

추진계획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20

기존 연구개발 지원 사업·제도 대비 차별성

딥테크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방식의 적정성

수행기관

역량

연구책임자 및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 역량 우수성

20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연계·협력 체계·역할의 적정성

참여기업의 역량 및 성장성

지자체 참여 및 협업 계획의 적정성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구축

가능성

밸리 설정의 타당성 및 기존 클러스터 대비 차별성

20

보유 인프라(클러스터, 시설 및 연구자) 우수성

밸리 내·외 혁신 역량 연계 체계 적정성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의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시된 성과 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10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적산업적 가치 창출 가능성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사전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또는 신청 자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기업의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의 신용등급 ‘BBB’‘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부채비율은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선정평가 이후 위의 사전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과제에 해당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연구책임자(총괄과제)의 경우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연구책임자가 총괄과제 이외의 세부과제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원에 해당하여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최대 5개에 해당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과제는 지방 자치 단체 지원금 납입 확약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협약 체결 이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고지하는 가상계좌에 납입 하여야 함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납입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1개월 이내 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납입 시점을 명시한 확약서 제출 필요

연도별 지방 자치 단체 지원금 매칭이 해당 연도 내에 납입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or.kr)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본 과제는 IRIS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 과제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공고기간 : 2024. 6. 21.() ~ 2024. 7. 11.()

ㅇ 전산접수기간 : `24. 7. 1.() ~ `24. 7. 11.(), 15:00까지(시스템 시간 기준)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IRIS에 업로드

ㅇ 제출서류 목록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압축파일

(한글 1, PDF 1)

2

(필수)

사업자등록증

O

O

O

PDF

3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

O

O

O

PDF

4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

O

O

O

PDF

5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

O

O

O

PDF

6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8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6

O

PDF

9

(필수)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7

O

PDF

10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8

해당시

PDF

11

(필수)

지방 자치 단체 지원금 납입 확약서

서식 9

O

PDF

12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10

O

O

O

엑셀(Excel)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PMS 업로드 권장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조정실

ㅇ 담당자 : 정인식 선임연구원(willj@innopolis.or.kr/042-865-8834)

김휘수 연구원(hwisu@innopolis.or.kr/042-865-8831)

6.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