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신규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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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4.07.0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4.07.3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20호
2024년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신규과제 공고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사업화에 필요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구축 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R&D)(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 신규과제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ㅇ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분야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연구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관련 기술 내재화로 첨단산업의 지속적 초격차 확보
– (장비구축)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의 시험·분석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 (기업지원)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신뢰성 기준 제·개정, 고장분석, 인증 지원 및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위한 공정 검증지원 등 실시
< 기반구축 사업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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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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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세 지원내용 |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7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
과제명 |
별첨(RFP) |
1 |
AI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 및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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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OLED용 고기능 코팅/필름 실증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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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래차용 고출력 전력변환장치의 국산화를 위한 신뢰성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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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차세대 통신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기반 지원 체계 및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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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율 협업 제조 공정용 제어 모듈 평가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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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소산업용 고인성·내수소취화 금속소재 실증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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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친환경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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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붙임1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4. 8 ~ 2027. 12 (41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5개월(’24.8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신뢰성시험법 등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기관으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신뢰성 실시기관이 1개 이상 포함 (단독과제이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융합혁신지원단이면서 실시기관이어야 함)
* 39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상 소부장 기업지원 협의체로 ’23년부터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소부장 실증기반강화 대상기관으로 확대
** 소부장 특별법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제2항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을 의미(‘24년지정 16개 기관)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건축비 등 제외)의 70% 이내에서 지원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장비구축비는 국비의 65% 이상으로 편성(연구개발과제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ㆍ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마.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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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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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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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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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관리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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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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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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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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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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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활용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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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원제외 처리기준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사전검토)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구 분 |
내 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총 인건비계상율 및 참여과제수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他 사업 지원시에는 본 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
4 |
평가절차 및 기준 |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4.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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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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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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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8월 ∼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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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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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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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9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다.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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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기반구축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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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타당성 (40)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장비구축 타당성 |
ㅇ 사업목적과 장비 부합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중복성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 계획의 적절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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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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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가능성 |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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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
파급효과 |
ㅇ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5 |
신청방법 및 서류 |
가.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4. 7. 1(월) 09:00 ∼ 2024. 7. 31(수) 18:00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 수 처 |
▪(온라인) 전산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2024. 7. 1(월) 09:00 ∼ 2024. 7. 31(수) 18:00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함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사업공고→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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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를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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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회원정보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나.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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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5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방자치단체) |
|
해당시 |
해당 지자체 |
6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 |
|
해당시 |
해당기관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
필수 |
해당기관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10 |
실시기관 지정증 |
|
필수 |
해당기관 |
6 |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旣 지원ㆍ旣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旣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4. 7. 1(월) ~ 7. 10(수)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24.6)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심의하고, 1억원 이상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NFEC)에서 심의
* 선정 확정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실시 예정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 근거법령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
문의처 |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남경민 선임연구원 (☎ 02-6009-3924)/ 공민지 연구원 (☎ 02-6009-3932) |
전산등록/ 사업관리시스템(IRIS)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