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신규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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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4.06.2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4.07.2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 – 505 호
2024년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신규과제 공고 |
2024년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5개* 소부장 특화단지(‘23.7월 신규지정)를 중심으로 조성
* 대상단지 : △바이오(충북오송), △미래차(광주, 대구), △반도체(부산, 경기안성)
– 소부장 특화단지별 전주기 기업지원 체계(제품기획→개발→실증→사업화) 완결성 제고 및 소부장 수요연계 강화를 통한 공급망 생태계 조성
□ 추진방향
ㅇ (수요연계 강화) 수요-공급기업 니즈를 구체화*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소부장 수요연계의 강력한 고리로 테스트베드 구축
* 수요-공급기업 실증수요 접점 발굴, 소부장 R&D 연계 기반 조성
ㅇ (밸류체인 완결) 5대 단지별 핵심기술 분야 밸류체인 취약부분 보완 및 기존 인프라와 연계 강화를 통해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Ⅱ |
상세 지원내용 |
□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총 5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순번 |
분야 |
지역 |
과제명 |
별첨(RFP) |
1 |
바이오 |
충북 오송 |
‣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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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래차 |
광주 |
‣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인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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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구 |
‣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성능평가 인증 테스트베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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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반도체 |
부산 |
‣ 전동화 전력반도체 일괄공정 테스트베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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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기 안성 |
‣ 반도체 장비 소재‧부품 실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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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0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2024.7. ~ 2028.12. (54개월 이내, 2단계로 추진(3+2년))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4.7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신청자격) 바이오‧미래차‧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광역시‧도에 소재한 국내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신청 가능
ㅇ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건축비 등 제외)의 70% 이내에서 지원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ㅇ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컨소시엄 선정‧평가‧관리 등 사업관리
– (연구개발기관) 교육과정 기획‧운영, 교육생 모집‧선발‧관리 등
|
Ⅲ |
지원제외 처리기준 |
구 분 |
내 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
Ⅳ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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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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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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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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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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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6~7.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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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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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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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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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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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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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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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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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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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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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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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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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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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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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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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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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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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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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평가 실시
–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ㅇ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15)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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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30)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연구개발기관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ㅇ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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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타당성 (35)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장비구축 타당성 |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예상정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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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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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가능성 |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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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ㅇ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해당시) |
파급효과 |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
Ⅴ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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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기간 |
▪ 2024. 6. 26.(수) 09:00 ∼ 2024. 7. 25(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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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교부 |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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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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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절차 |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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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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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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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
□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11 beomju@kiat.or.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
1877-2041 |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등 |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5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
|
해당시 |
해당 지자체 |
6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
해당시 |
해당기관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
필수 |
해당기관 |
9 |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HWP |
해당시 |
해당기관 |
10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항 제4호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에 따라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기타 사항은「Ⅵ.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Ⅵ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근거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별첨 : 신청안내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