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24년도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신규과제 공고

Jun 26. 2024
16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4.06.2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4.07.2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 – 505 호

2024년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신규과제 공고

2024년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5개* 소부장 특화단지(‘23.7월 신규지정)를 중심으로 조성


* 대상단지 : △바이오(충북오송), △미래차(광주, 대구), △반도체(부산, 경기안성)


소부장 특화단지별 전주기 기업지원 체계(제품기획→개발→실증→사업화) 완결성 제고 및 소부장 수요연계 강화를 통한 공급망 생태계 조성


□ 추진방향


(수요연계 강화) 수요-공급기업 니즈를 구체화*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소부장 수요연계의 강력한 고리로 테스트베드 구축


* 수요-공급기업 실증수요 접점 발굴, 소부장 R&D 연계 기반 조성


(밸류체인 완결) 5대 단지별 핵심기술 분야 밸류체인 취약부분 보완 및 기존 인프라와 연계 강화를 통해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상세 지원내용


□ 지원분야


(공모방식) 지정공모


(지원대상) 총 5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순번

분야

지역

과제명

별첨(RFP)

1

바이오

충북

오송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2

미래차

광주

‣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인증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3

대구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성능평가 인증 테스트베드 구축

4

반도체

부산

‣ 전동화 전력반도체 일괄공정 테스트베드 구축

5

경기

안성

‣ 반도체 장비 소재‧부품 실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0억원 내외


(지원기간) 2024.7. ~ 2028.12. (54개월 이내, 2단계로 추진(3+2년))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4.7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신청자격) 바이오‧미래차‧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광역시‧도에 소재한 국내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신청 가능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건축비 등 제외)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민간부담, 현금·현물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100억원 / 143억원 = 7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
장비통합관리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컨소시엄 선정‧평가‧관리 등 사업관리


(연구개발기관) 교육과정 기획‧운영, 교육생 모집‧선발‧관리 등


<사업 추진체계(안)>




주무부처


사업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기업수요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업지원 등


비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동연구개발기관n

기업수요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업지원 등


기업수요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업지원 등


기업수요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업지원 등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6.26~7.25.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24.7.25.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24.8월 중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4.8월 중





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4.8월 중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4.8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4.9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평가 실시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15)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3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연구개발기관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확보방안, 유지방안, 질적 제고방안 포함)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ㅇ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

사업내용

타당성

(35)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예상정도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ㅇ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안전 관리 이행계획의 적정성(해당시)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사업신청 안내


□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6. 26.(수) 09:00 ∼ 2024. 7. 25(목) 18:00

서식교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접수절차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2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사이트내 매뉴얼 참조 요망)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11

beomju@kiat.or.kr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1877-2041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등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HWP

해당시

해당기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항 제4호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에 따라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기타 사항은「Ⅵ.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근거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별첨 : 신청안내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