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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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4.06.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4.07.1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75호
2024년도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4년도 나노제품 성능·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차별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o 나노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진출 촉진 및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나노제품의 성능·안전 평가 신규 시험법 개발 및 기업 지원 시스템 운영
– (평가기술 개발) 나노소재·제품의 미확보된 성능·안전 평가 시험법 개발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나노제품 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사업 |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 품목지정형 |
2024년도 지원예산(안) |
5억원 |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
2개 (일반과제 2개) |
지원규모1)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연구개발과제 폼목요약서 참조 |
지원기간 |
2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연구개발과제 품목요약서 참조) |
주관연구개발 기관 자격 |
비영리기관 |
공동연구개발 기관 자격 |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협약유형 |
일괄협약2) |
기술료 |
비징수 |
과제형태 |
일반형 |
1)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
2. 사업추진체계
o 추진체계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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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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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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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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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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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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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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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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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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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할 것
o 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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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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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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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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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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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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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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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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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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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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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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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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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성과조사 등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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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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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o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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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o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연구개발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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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o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④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②항 및 ③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7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o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2월 18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o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o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o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o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o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o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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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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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8억 |
3.8억 |
5억 |
8.8억 |
5억 |
13.8억 |
기본채용 인원 |
1명 |
1명 |
1명 |
2명 |
0명 |
2명 |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o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o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3년 12월 18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o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o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o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ㅇ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o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o RFP/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순번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지원규모 (백만원) |
수행기간 (개월) |
과제유형 |
과제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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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
1 |
양자점 발광 효율 성능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표준 측정 시험 평가법 개발 |
비영리기관 |
750 |
18 |
일반 |
원천기술 |
품목지정 |
표준연계 |
2 |
나노 셀룰로오스의 특성 분석 및 안전성 시험평가법 개발 |
비영리기관 |
750 |
18 |
일반 |
원천기술 |
품목지정 |
표준연계 |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자율성트랙
o ‘R&D 자율성트랙’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 신청 |
※ R&D자율성트랙
–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o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o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o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o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 참조)
4-4. 과제 차별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o 제기기간 : 2024. 6. 17(월) ~ 2024. 7. 17(수) 18:00까지
o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섬유탄소나노실(☎ 053-718-8479)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산업부, 6월) |
→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7월) |
→ |
사전검토 (KEIT, 7월)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7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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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산업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7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7~8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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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o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o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o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o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o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 유형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원천 기술 |
기술성(50)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25) : 정부지원필요성, RFP/품목 부합성,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 정도, 목표의 수준 및 도전성, 질적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25) : 개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일자리 창출 계획 |
연구역량(20) |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2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윤리,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의 구성,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
|
사업화 및 경제성(30) |
?최종 결과의 활용 가능성(10) ?결과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20) : 기술개발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 |
o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기술성, ②사업화 및 경제성, ③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o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o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구분 |
기간 |
공고기간 |
o 공고기간 : 2024. 6. 17(월) ~ 7. 16(화) 18:00까지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o 양식교부 : 2024. 6. 17(월) ~ o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필요시)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접수기간 |
o 접수기간 : 2024. 6. 24(월) ~ 7. 17(수)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o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o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8. 제출 서류 사항
번호 |
서 류 명 |
제출방법(제출형식)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 |
2 |
사업자등록증(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4 |
(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
5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6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7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8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9 |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해당시 제출 |
10 |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 기업인 경우 제출 |
11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12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영리기관(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o 표준 연계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국제의장단 등)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o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o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o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o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목록을 참조
o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4년 6월 17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o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o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o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o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o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o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IRIS사이트(www.iris.go.kr) 참조
o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고객센터 ☎ 1877-2041
– (규정 등) R&D상담콜센터 ☎ 1544-6633
o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RFP(기획의도) 문의
분야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
품목요약서 (기획의도)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
나노 |
섬유탄소나노실 |
053-718-8479 (nannaste@keit.re.kr) |
섬유탄소나노실 (탄소나노PD) |
053-718-8475 (khchoi@keit.re.kr) |
【붙임】
01.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2.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03. 관련 법령 및 규정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
05. R&D 자율성트랙 제도안내
06.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07. 2024년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 신규연구개발과제 상세RFP(품목요약서)
08. 2024년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개발및기업지원 신규연구개발과제 실무작업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