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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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Demand Survey of Coop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for Civil-Military Relations / 2021년 착수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안내

Apr 08. 2019
11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민군기술협력사업
연락처[ Contacts ] 042-607-6028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민군협력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9.03.2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9.04.1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9.04.19

민·군융합을 촉진하여 국가 R&D 역량의 국방 분야 활용증진, 정부 R&D자원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에 착수할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발굴기획을 위한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기 간 : ‘19.3.26(화) ~ 4.19(금)
■ 내 용 : 민·군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 분야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제안
■ 제출방법 : 각 부처 총괄부서에서 제안서를 취합하여 공문제출

* 문의처 (민군사업 기획팀 : 042-607-6028)

□ 추진 배경
ㅇ 미래전장 대비 정부R&D의 기술개발 및 재원의 총체적 활용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 제고 및 R&D 효율성 제고
ㅇ 군사부문과 非군사부문에서 공동활용 가능한 기술 분야를 파악하여 계획적 자원배분(예산, 인력, 인프라 등)을 통한 R&D 중복성 최소화

□ 사업개요
ㅇ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民·軍에서 공동활용을 위해 민수·군수 부처가 기획단계부터 공동기획 및 기술개발하는 사업
– (선정주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다부처특위) 심의·의결로 선정
– (수행예산) 각 부처에 편성된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
* 군수부처 : 국방부, 방사청
* 민수부처 : 산업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국토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경찰청, 농진청
– (추진근거)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이하, 촉진법) 제 3조(민군기술협력사업)
※ ① 기술개발사업(민·군겸용기술개발,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 무기체계 등의 개발, 전력지원 체계개발),
② 기술이전사업(적용연구, 실용화연계) ③ 규격표준 사업 ④ 기술정보교류사업
⇒ 민군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고, 기획단계부터 성과목표 및 부처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기술협력 성과 제고

□ 추진절차
추진절차

첨부 1. 2021년 착수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발굴 기획 추진(안)
첨부 2. 부처연계협력 후보사업 발굴 제안서 양식

2021 Demand Survey of Coop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for Civil-Military Relations

■ Period: ‘19.3.26(Tue) ~ ‘19.4.19(Fri)
■ Contents: Proposal of civilian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in the field of technology that can be used jointly by the people and the military
■ Submission method: Collect the proposal from each department and submit it

Attachment 1. Plan to promote coop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to be launched in 2021 (plan)
Attachment 2. Proposal form for ministry-affiliated cooperation project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