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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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Demand Proposal/Survey for National Defense Core Technology]2020년 국방 핵심기술 소요공모

Apr 10. 2020
2,465조회

1. Outline

Programs Method Application Period
Basic Research Individual Demand Proposal 3.30.(Mon)∼ 5.15.(Fri)
Specialized Research Center
Specialized Lab
Advanced Research / Test Development
International R&D Collaboration
Advanced Core Technology Demand Survey
Core SW

2. How to Apply

Please visit the website (www.dtaq.re.kr) and upload an application.

 

공모 대상사업

구 분 사업목적 사업특성 공모방법
기초연구 개별기초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 가능한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개별적으로 대학 등에서 연구하는 사업 ‧ 산학연, 국과연 대상

‧ 대상기간 : 2023년∼2035년

‧ 사업기간 : 3년 단위

* 2단계 사업 : 6년 내외

소요공모
특화

연구실

미래 핵심기술 분야에 필요한 기초연구분야 5개 내외의 과제로 구성하여 연구실 단위로 집단 연구하는 사업 ‧ 산학연, 국과연 대상

‧ 대상기간 : 2023년∼2035년

‧ 사업기간 : 3년 단위

* 2단계 사업 : 6년 내외

특화

연구센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핵심기술·부품개발에 접목시킴으로써 우수인력의 국방기술개발 참여 유도와 특정 기술 분야의 중점적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 산학연 대상

‧ 대상기간 : 2023년∼2035년

‧ 사업기간 : 6년

(3년 단위 2단계 원칙)

* 3단계 사업 : 9년 내외

응용연구/

시험개발

무기체계 전력화시기에 부합하도록 체계개발에 요구되는 핵심기술을 사전에 개발하기 위해 단위 과제별로 추진하는 핵심기술 사업 ‧ 산학연, 국과연 대상

‧ 대상기간 : 2023년∼2035년

소요공모
국제공동

연구개발

해외 첨단·선진기술 및 국가별 특화기술의 확보와 국제기술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기술 사업 ‧ 산학연, 국과연 대상

‧ 대상기간 : 2020년∼2025년

* 국가간 협상 과제

선도형 핵심기술 민간의 우수기술, 산업경쟁력을 국방연구개발에 활용하여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신기술 및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산학연, 국과연 대상

‧ 착수년도 : 2021년

수요조사

(아이디어 공모)

핵심 SW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소프트웨어를 국산화 개발하거나 국산화 파급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산학연, 국과연 대상

‧ 착수년도 : 2021년

※ 소요공모 : 산·학·연·군으로부터 기술 소요제안서를 공모

※ 수요조사 :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술과 공통기반 기술 등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 형식의 공모(채택된 아이디어는 기품원 주관으로 별도의 심층 기획연구 수행)

※ 대상기간은 착수시기 기준임

공모 대상기관 : 방산/일반업체, 중소벤처업체, 대학교,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모 방법

❍ 기품원 인터넷 홈페이지(www.dtaq.re.kr) 우측 상단「국방핵심기술 소요공모 – 핵심기술과제공모」에서 사업별 안내문에 제시된 사업내용 및 공모방법, 제안서 양식 등을 참고하여 제안서 작성

❍ 사업별 제안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동일 사이트의「과제제안」에 등록

※ 제출시한 : 마감일(5.15.(금), 24:00)

공모 기간

구 분 공모 방법 공모 기간
기초연구 개별기초 소요공모 3.30.(월)∼ 5.15.(금)
특화연구센터
특화연구실
응용연구 / 시험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
선도형 핵심기술 수요조사
핵심 SW

참고 사항

❍ 소요공모 또는 수요조사된 과제는 소요검토 및 결정 과정에서 제목, 개발 내용, 목표, 사업기간 및 연구방법 등 제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핵심기술 과제의 연구개발 주관형태 및 기관 선정은 핵심기술개발 사업절차에 따라 별도 진행함

제안기관 우대 사항(응용연구, 시험개발)

– 방산업체가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과제를 제안하여 소요결정된 경우 주관기관 선정 평가시 규정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연구개발 제안 가점 부여(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별표 1)

※ 단, 사업공고 단계에서 기술개발 내용이 최초 제안된 내용과 비교하여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방사청이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이 핵심기술 과제를 제안하여 소요결정되었을 경우, 사업 추진시 수의계약이 가능(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 단, 소요제안 및 소요결정, 사업착수 시 ‘전문연구기관’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함

핵심기술 소요제기 제외 과제

– 체계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제 또는 체계개발 사업에서 진행 중인 과제

– 시험시설, 설비 등의 확보를 위한 과제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 특허 출원․등록되었거나 민간 부문에서 연구개발 중인 과제

– 기술지원 사업

– 상호운용성, 정보통신 기반체계 등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상 전력 지원체계의 기술개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