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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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of Technology Demand Survey on Technology Transfer Project of Military in 2020 / 2020년도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Mar 25. 2019
411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공고 및 평가 담당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국방
연락처[ Contacts ] 042-607-6037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국방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민군협력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9.03.2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9.05.2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9.05.23

Ⅰ. 조사 목적
20년 착수 상향식(Bottom-Up)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Ⅱ. 대상 분야
□ 민군기술이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단, 가용예산 범위 내)

□ 민군기술이전사업 세부 사업별 사례
– Spin-on : 민간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국방에 적용하고자 하는 장비 또는 제품을 시제작하여 운용성을 입증하는 형태의 연구개발 목표 제시 필요
(ex. 민수용에서 활용중인 측량기술 장비를 포병용 자동측지장비 개발에 적용)
– Spin-off : 국방 분야에 적용된 기술을 이전받아(해당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민수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목표 제시 필요
(ex. 군 기술을 이전받아 민수용 광역지형 3D 합성모델 개발에 적용)
–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또는 민·기술이전사업을 통해 旣개발된 기술의 군사적 시범(관련 기관 동의서 제출) 등 추가 지원의 필요성 제시 필요
(ex. 군 기지 또는 국가 주요/기반 시설 방호를 위한 기지방호 로봇 군 부대 시범운용)

Ⅲ. 자격요건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수요조사는 과제선정과 동시에 제안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아래의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이 존재

□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 참여제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접수마감일까지 2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단, ㉢과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기업의 부도
Ⅳ.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설명회
일시
Ⅴ. 신청방법
□ 전산등록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홈페이지
기 한 : 2019년 3월 25일 ~ 2019년 5월 23일 14:00까지
전산등록 서류
– 연구개발신청서
– 연구개발계획서(HWP)
–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7년 및 2018년)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엑셀양식)
– (필요시) 기술이전계획서
– (필요시) 기술이전계약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처
–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036
–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17

□ 서류접수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기술협력센터에 방문 접수
– 기 한 : 2019년 3월 25일(월) ~ 2019년 5월 23일(목) 17: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 제출처 : 사업관리담당자 문의(042-607-6037)
※ 제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최소 마감 7일 전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우편(방문) 제출서류
–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4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부
–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7년 및 2018년)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부
– (실용화연계사업으로 군 적용의 경우) 군사적 시범 등 주관부서의 합의서(동의서) 1부
– (실용화연계사업으로 군 적용의 경우) 군 적용시험평가 계획서 1부
– (필요시) 기술이전계획서(별지 서식 제13호) 및 기술제공기관과 기술수요기관간 계약서(이전합의서) 사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 주의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시행에의 전념)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과제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원 5개 이내)로 제한
–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6의 기술분류코드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의 자료마당→서식자료 메뉴의 기술분류코드표 참조
– 연구개발신청서의 기술분류는 붙임5. 16대 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만을 활용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 평가항목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별지서식 제29-1호 및 제29-2호 참조

Ⅶ. 추진체계
□ 추진유형
–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과 참여기업
–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성숙기술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기관의 참여는 지양
–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 지식서비스 분야 과제의 영리기업 인건비와 협약일 이후 채용된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연구개발기간 2년 과제의 경우)
연차

□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7조 적용
–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사업 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협약 시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
–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기술료
※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 착수기본료는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
□ 법령 및 규정 적용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18.4.7.) 및 동 법 시행령(18.7.3.)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 과학기술기본법(18.7.18.) 및 동법 시행령(18.4.17.)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8.7.17.)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8.4.17) 및 동법 시행령(18.1.1)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의 자료마당→법령 및 행정규칙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Ⅷ. 기타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연도 가용예산에 따라 선정된 과제라도 취소될 수 있고,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연구개발비 편성 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R&D 과제비에서 서비스 비용 지출
※ 서비스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500만원 한도 내 계상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7, 6036)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붙임 1. 적용연구, 실용화연계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작성 가이드라인 각 1부
붙임 2. 기술이전계획서 양식 1부
붙임 3.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 양식 1부
붙임 4.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1부.
붙임 5. 16대 기술분류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