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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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Call for Global Talent Training in Energy New Industry]2019년도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Feb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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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다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8 이메일[ E-mail ] kdj1594@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9.02.0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9.03.2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9.03.21

 

1. Purpose

Training global innovation talent through joint projects with overseas excellent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research corporations, etc.)

2. Support Field

Energy New Industry Global Talent Training Program

– Renewable energy, intelligent power system, energy prosumer, energy safety, security

3. Qualification

◦ Nonprofit research institutes that have a global research network capable of carrying out joint projects with overseas excellent institutions (the researchers are recruited later by the executing agency)

4. Application Period

: 2019. 2. 18(Mon) ~ 2019. 3. 21(Thu), 18:00

5. Contact Information

: 02-3469-8442 / 1899-0784

1.목적

◦ 해외 우수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2.지원대상분야

지원분야

프로그램 구분 공모방식 세부 기술 지원분야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자유공모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 프로슈머, 에너지 안전․보안

 

에너지신산업 세부 기술분야(예시)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 가스경제(암모니아/메탄 등을 사용한 연료전지, 가스터빈 등)

지능형 전력시스템 • 마이크로그리드, 가상발전소(VPP), V2G(Vehicle to Grid), 배터리/ESS, 전력빅데이터 플랫폼 등
에너지 프로슈머 • 열․전기․가스 거래 플랫폼, 에너지 네가와트 시스템, 에너지 하베스팅, 에너지관리 시스템(XEMS) 등
에너지 안전․보안 • 원전안전 및 해체, 에너지그리드 안정성(열․전기․가스 감시, 관측, 통보), 에너지사이버보안, 에너지안전(수소산업, 전기/LPG 복합충전소), 미세먼지 저감 등

* 상기 분야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30%내외 지원 예정

3.응모자격

주관기관

프로그램 구분 세부내용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기 확보한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 (파견 연구자는 수행기관이 추후 개별 모집함)

– 과제 신청 시 관련 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인 협력 계획(MOU, 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참여기관(필요시)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 관련 분야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참여하여 공동 프로젝트 목적으로 해외에 재직자 파견 권장

* 기업 참여 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준하여 민간부담(현금+현물) 25% 의무

4.접수기간

’19. 2. 18(월) ~ ’19. 3. 21(목), 18:00까지

5.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사업내용․평가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적자원실 (02-3469-8442)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 189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