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Second Half of 2018 Announcement for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2018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12. 2018
1,88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다정, 김민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8, 052-217-1454 이메일[ E-mail ] kdj1594@unist.ac.kr, kimminjoo@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8.07.1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8.08.2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8.08.27

If you are a foreigner, please contact Minjoo Kim (052-217-1454, kimminjoo@unist.ac.kr)

1. Business Purpose
: It aims to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in order to cope with changes in energy enviornment and acheive new growth engine of energy industry

2. Support Field

◦ New renewable energ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Nuclear Power Core Technology Development, Clean Power Core Technology Development, Energy Demand Management Core Technology Development, ESS Technology Development, Smart Grid Core Technology

3. Qualification

A. Item Designated Type

(Host and Participating Organization) Compani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associations, business organizations, medical institutions, etc. falling under the article 12 (1) of Energy Law

B. Designated Public Competition Type

(Host and Participating Organization) Compani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associations, business organizations, medical institutions, etc. falling under the article 12 (1) of Energy Law

4. Application Period

o Item Designated Type: 18.7.16(Mon)~18.8.8(Wed) 18:00

o Designated Public Competition Type: 18.7.16(Mon)~18.8.27(Mon) 18:00

5. Contact Information

: 02-3469-8813~4

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 Business Purpose
: It aims to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in order to cope with changes in energy enviornment and acheive new growth engine of energy industry

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ESS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3. 응모자격

가. 품목지정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나. 지정공모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접수기간

o 품목지정: 18.7.16(월)~18.8.8(수) 18:00까지

o 지정공모: 18.7.16(월)~18.8.27(월) 18:00까지

5. 문의처

◦개념계획서/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평가 관련 문의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신산업실 효율향상(다소비기기) : 8333, 8859
효율향상(수송효율) : 8337
온실가스 : 8331
효율향상(건물효율) /

에너지신산업(제로에너지건물) : 8876

에너지신산업(프로슈머) : 8335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실 태 양 광 : 8354, 8356, 8359
풍 력 : 8361, 8353
연료전지 : 8352
수 소 : 8358
바 이 오 : 8351
신재생융합 : 8353
ESS기술개발 효율자원실 8345, 8349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전력원자력실 8373, 8377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8375, 8379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8381, 8382

* 상기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