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nnouncement of New Support for Clean Firepower Core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2018년도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다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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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8 | 이메일[ E-mail ] | kdj1594@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8.10.2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8.11.2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8.11.26 |
1. Business Purpose
It aims to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to respond to energy environment change and achieve new growth engine of energy industry
2. Support Field
: Clean Power Fusion
3. Qualification
Compani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associations, business organizations, medical institutions, etc. falling under the Article 12 (1) of Energy Act
4. Application Period
◦ Registraton : 2018. 10. 26(Fri) ~ 11. 26(Mon) 18:00
◦ Submission of Application : 2018. 10. 26(Fri) ~ 11. 26(Mon) 18:00
5. Contact Information
: 02-3469-8813~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45호
2018년도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8년도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사 업 명 :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지원분야 : 청정화력융합
1-3.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1-4. 접수기간
◦전산등록 : ’18. 10. 26(금) ~ 11. 26(월)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8. 10. 26(금) ~ 11. 26(월) 18:00까지
1-5. 문의처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평가 관련 문의
세부사업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융합) |
청정전력평가실 | 8394, 8397 |
□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 연락처 |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 1899-0786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 1899-0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