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st Announcement of New Support for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Item Designated Type)]2018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품목지정형) 재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다정, 김민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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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8, 052-214-1454 | 이메일[ E-mail ] | kdj1594@unist.ac.kr, kimminjoo@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8.02.2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8.03.2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8.03.26 |
If you are a foreigner, please contact Minjoo Kim (052-217-1454, kimminjoo@unist.ac.kr)
1. Business Purpose
◦ To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to cope with changes in energy environment and achieve new growth engine of energy industry
2. Support field
◦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for nuclear energy, development of resource development technology,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for clean thermal power, development of recycling resource utilization technology of front/rear industry for high-tech products,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for energy demand management, development of key technology for smart grid
3. Qualifications
◦ Compani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associations, business organizations, medical institutions, etc. falling under the article 12 (1) of Energy Law
4. Application Period
◦ Registration online : ’18. 2. 22(Thur) ~ 3. 26(Mon) 18:00
◦ Submission of Application : ’18. 2. 22(Thur) ~ 3. 26(Mon) 18:00
5. Hotline
: 02-3469-8813~4
2018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품목지정형) 재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8년도 제1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609호, 2017.12.29) 신규지원 대상과제 중 공모결과 3배수 미만으로 접수된 품목, 분야에 대해 개념평가를 생략하고, 재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고자 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2.지원대상분야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첨단제품 전·후방 산업의 순환자원 이용 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3.응모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접수기간
◦전산등록 : ’18. 2. 22(목) ~ 3. 26(월)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8. 2. 22(목) ~ 3. 26(월) 18:00까지
5.문의처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접수‧평가 관련 문의
세부사업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
에너지신산업실 | 효율향상(다소비기기) : 8333, 8876 |
효율향상(공정효율) : 8336 | ||
효율향상(수송효율) : 8337 | ||
온실가스 : 8331 | ||
자원개발기술개발 | 효율자원실 | 8341, 8348 |
첨단제품 전·후방 산업의 순환자원 이용기술개발 | 8344 |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전력원자력실 | 8373, 8377 |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8375, 8379 | |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 8376, 8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