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nnouncement of New Support for Industrial Field Core Technology Occasional Business]2018년도 제1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정서혜, 김민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9, 052-217-1454 | 이메일[ E-mail ] | prjsh4978@unist.ac.kr, kimminjoo@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8.03.0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8.04.0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8.04.09 |
If you are a foreigner, please contact Minjoo Kim. (052-217-1454, kimminjoo@unist.ac.kr)
1. Business Purpose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urgent industrial difficulties due to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and identifying and probing future promising core technologies
2. Support field
-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 Demonstration type technology development
- Technology Development responding against global technology barriers
3. Qualifications
: Compani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associations, business associations, associations, hospitals and other agencies implementing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Technology Promotion Act
4. Application Period
: 2018.03.14(Wed)~2018.04.09(Mon) 18:00
5. Hotline
: 1544-663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 – 132호
2018년도 제1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공고
1.사업목적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검증
2.지원대상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
○ 지원목적 :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 적기해결 및 非 첨단산업 등 취약분야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①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분야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 ②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 및 R&D 취약분야 |
시범형 기술개발 |
○ 지원목적 :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 등의 향후 가능성 점검 및 투자유망 기술 도출을 위한 단기 기술개발 지원* 중장기 R&D 투자 이전 先行연구사업으로 R&D 투자 효율성‧필요성을 사전 검증하는파일럿형 기술개발’○ 지원분야 –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분야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 *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
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
○ 지원목적 :통상 상대국 기술규정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및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지원
○ 지원분야 – 글로벌 기술규제(국제기구, 국가규제,단체규제, TBT 등) 및 FTA 원산지 규정 대응 분야 |
3.응모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4.접수기간
2018.03.14(수)~2018.04.09(월) 18:00까지
5. 문의처
-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 – 과제접수/평가/절차 부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TI] 혁신기업디자인팀 (☎ 053-718-8221)
- – 전산등록 관련 부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기술개발
- – 과제접수/평가/절차 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중견기업혁신팀 (☎ 02-6009-3546)
- – 전산등록 관련 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유지보수팀 (☎ 02-6009-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