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8 Announcement of New Support for Industrial Field Core Technology Occasional Business]2018년도 제1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공고

Mar 09. 2018
1,70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정서혜, 김민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9, 052-217-1454 이메일[ E-mail ] prjsh4978@unist.ac.kr, kimminjoo@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8.03.0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8.04.0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8.04.09

If you are a foreigner, please contact Minjoo Kim. (052-217-1454, kimminjoo@unist.ac.kr)

1. Business Purpose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urgent industrial difficulties due to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and identifying and probing future promising core technologies

2. Support field

  •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 Demonstration type technology development
  • Technology Development responding against global technology barriers

3. Qualifications

: Compani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associations, business associations, associations, hospitals and other agencies  implementing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Technology Promotion Act

4. Application Period

: 2018.03.14(Wed)~2018.04.09(Mon) 18:00

5. Hotline

: 1544-663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 – 132호

2018년도 제1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공고

1.사업목적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검증

2.지원대상분야

내역사업 구분
지원목적 및 지원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 지원목적 :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 적기해결 및 非 첨단산업 등
취약분야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①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분야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
*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②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 및 R&D 취약분야

시범형
기술개발
○ 지원목적 :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 등의 향후 가능성 점검 및 투자유망 기술 도출을 위한
단기 기술개발 지원* 중장기 R&D 투자 이전 先行연구사업으로 R&D 투자 효율성‧필요성을 사전 검증하는파일럿형 기술개발’○ 지원분야

–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분야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

*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 지원목적 :통상 상대국 기술규정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및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지원

○ 지원분야

– 글로벌 기술규제(국제기구, 국가규제,단체규제, TBT 등) 및 FTA 원산지 규정 대응 분야

3.응모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4.접수기간

2018.03.14(수)~2018.04.09(월) 18:00까지

5. 문의처

  •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 –  과제접수/평가/절차 부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TI] 혁신기업디자인팀  (☎ 053-718-8221)
  • –  전산등록 관련 부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기술개발
  • –  과제접수/평가/절차 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중견기업혁신팀  (☎ 02-6009-3546)
  • –  전산등록 관련 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유지보수팀  (☎ 02-6009-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