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Technology demand base new project create supporting business call/2017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2차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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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조아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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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3 | 이메일[ E-mail ] | cactus20@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7.07.1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8.1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8.18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0346호
2017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2차 선정계획 공고
2017년 7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공 및 민간 TLO 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해 시장 지향형 도전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
2. 사업내용
○ (공공연TLO) 연구소 내에서 접수된 기술이전 업무를 넘어 연구소 밖으로 나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도하는 TLO의 기획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
– 대형/해외 기술이전, 유망기술 마케팅 및 사업화지원, 연구소 기업지원 등
○ (민간TLO) 공공TLO와 협력해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기술도입 및 사업화 애로해소 중심의 전문성 발휘를 통한 도전활동 지원
–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민간지향 기술마케팅 등 이전사업화 직접 활동
3. 사업예산
○ 5.6억원 (신규 5.6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기획팀
6.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공공연TLO) 공공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 대학 이외의 공공연구소의 TLO로서 단독 및 참여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설립근거법령 및 사업자 유형 등과(공공연) 기관 직제분장으로 확인(TLO)
* 대학TLO는 미래부 별도사업에서 지원하므로 주관사업자 지원불가
○ (민간TLO) 기술이전거래 및 사업화지원 가능한 민간법인
–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특허법인, R&D서비스기업,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등 공공기술 활용확산(이전사업화) 가능한 민간주체로서 단독 및 참여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2. 지원방식
○ 연구실發 기술이전(연구자 네트워크 의존)에서 탈피해 TLO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할 전략활동으로서 3가지 예시 제시 : 전략기술이전, 창업기업지원, 신수종 발굴 등
* 전략적 기술이전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목표는 필수적으로 제시할 것
○ 반드시, 동 사업의 대상 기술을 확정해 구체적 전략을 제시할 것
○ 출연연TLO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공동TLO에서 지원받는 서비스 및 활동과는 별개의 프로젝트일 것
○ 민간TLO 트랙은 타 정부사업과는 분리 식별될 수 있는 프로젝트일 것
< 지원 프로젝트 유형(안) >
구 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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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적 기술이전形 |
○ TLO 주도의 대형 기술이전 활동 지원 –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분석, BM 창출, SMK 작성 등 ○ 유망기술의 해외 이전(해외 시장분석, 협상, 계약체결 등) ○ 기술분야별 수요기업군에 대한 기술발굴 및 도입지원(민간 TLO) |
② 기업지원形 |
○ 연구기관 설립기업 대상 후속 사업화 지원 – 연구소기업, 창업기업, 투자유지, IPO, M&A, 사업화 수익 확대 등 ○ TLO 주도의 기술창업 준비기업 TMB 활동지원 – 기술출자, BM 강화, 기술평가, 시작품 ○ 연구소(TLO) 차원의 파트너 기업 지원용 투자/펀드 조성 ○ 공공기술 기반기업 위한 (엔젤)투자펀드 조성·운영(민간 TLO) |
③ 신수종 발굴形 |
○ 연구소 파트너 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 전략 활동 지원(R&BD 제외) – 파트너 기업에 대한 TLO의 기술사업화 활동 강화 ○ 기술 수요기업(공감센터, 수발단 등) 기술검토 및 사업화 밀착 지원 ○ TLO 자체의 자립/독립화 위한 전략 활동 등 |
* 대형기술성 판단은 TLO종래성과를 기준으로 TLO가 제시하고, 평가위에서 판정 * 위 지원유형 외에도 TMB활동에 해당하는 유형, 방식 등을 기획·구체화하여 지원가능 * TMB : Technology(기술, 연구소/연구자), Market(수요자, 기업/시장), Buisiness(사업모델, 설계자/사업화지원) |
○ (공고선정) ‘17년 사업공고는 2회, 신청/선정 2회
– 사업공고 (7월), 접수/평가 (8월)
○ (사업기간) 1년 단위로 신청 가능
– TLO 당 1회 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이전대상기술, 참여인력, 컨소시엄이 별개일 경우 복수신청 가능
-* 17년 1차 선정기관은 지원 불가
3. 기술료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4. 지원규모, 기간 및 조건
구분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비율 | 비고 |
---|---|---|---|---|
선정과제 | 자율편성 (1.2억 내외) |
1년 | 총 사업비의 100% 이내 | 5개 내외 |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비 편성 및 사용관련 주요기준 >
○ (사업비) 직접비 중심 자율편성, 연구수당/간접비는 계상 불가
* 미래부 R&D사업 처리규정(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직접비 사용방법 적용)
○ (인건비) 정부출연금의 30% 이내 계상
– 정부출연금 30%이상 초과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물로 매칭편성 할 것
○ (직접비) 프로젝트 직접소요비에 대해 자율산정(수행계획에 구체사유 제시)
– TRL 수준 제고를 위한 활동 위주로 편성할 것
– (적절성심의) 평가단계에서 신청 사업비 제로베이스 검토(필요성, 적절성 등)
– (연구수당) 계상불가
Ⅲ. 진행일정 및 신청방법
1. 진행일정
지원절차 | 추진기관 | 일정 | 비고 | |
---|---|---|---|---|
① |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07.中 | 년2회 공고 |
② | 신청접수 | 신청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08.中 | PMS신청 / 서류제출 |
③ | 서류심사(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 ’17.08.末 | 방문 및 보완요청 |
④ | 발표평가 | 신청기관 → 평가위원회 | ’17.08.末 | 평가위 |
⑤ | 최종선정 | 운영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 ’17.09.初 | 운영위 |
⑥ | 협약 및 사업비지급 | 선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09.中 | |
⑦ | 사업수행 | 선정기관 | ’17.09.01 ~ ’18.8.31 | 12개월 |
⑧ | 중간진도점검(착수)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현황·전략 공유, 컨설팅 등) |
’17.10월 | |
⑨ | 사업 수행결과 보고 | 수행결과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8.11월 | 연구개발 종료 후 15일 이내 |
⑩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사용실적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위탁정산회계법인) |
’18.11월말 |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⑪ | 사업 수행결과 평가 | 수행기관 → 평가위원회 | ’18.12월 이내 | 평가위 |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 및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7년 8월 14일(월) 09시 ~ 8월 18일(금) 18시, 5일간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년 8월 16일(수) 09시 ~ 8월 18일(금) 18시, 3일간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등록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제출 : 전체 1권으로해서 10부 제본제출
신청서식 | 제출서류 | 비고 |
---|---|---|
접수증 |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
필수 |
1호 |
신청사업계획서 1부(작성분량은 표지포함 30P 내외) |
필수 |
2호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3호 |
신청기관 공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필수 |
4호 |
신청기관 및 참여자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 1부 |
필수 |
5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필수 |
6호 |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1부 |
해당시 |
7호 |
신청기관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영리기관에 한함 |
8호 |
사업 주요내용 요약서 |
필수 |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
시행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기관지원팀) |
02-2110-2482 |
선정계획 등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화 기획팀 | 02-6009-4303 syeo@kiat.or.kr |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정보화팀 | 02-6009-4375~6 |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Ⅳ.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①서류검토 → ②발표평가 → ③최종선정(운영위원회)
① 서류검토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소요예산 적절성, 신청자격 등 사전서류검토
②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사업 기획·파급효과, 신청기관의 수행능력 등 심사 및 평가, 지원가능 과제 선정
③ 최종선정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과제 확정 및 예산 조정
2. 평가기준
[ 발표평가 기준 ]
항목 | 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
사업기획 (40) |
부합성 |
○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가? |
10 |
도전성 |
○ 신청기관의 그간 성과에 비해 도전적 기획목표인가? |
10 | |
구체성 |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
10 | |
사업비 |
○ 사업비 편성과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
수행능력 (30) |
주관역량 |
○ 주관기관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인가? – 최근3년 발굴(전략)이전건수, 수입료, 이전사업화 프로그램 |
10 |
책임자 |
○ 총괄책임자의 사업추진 역량이 높은 전문가인가? – 최근3년 대표사례, 유관사업 경험 |
10 | |
역할분장 |
○ 참여기관(주관/참여)의 역할별 전략과 계획은 명확한가? – 참여인력의 분장과 전문성의 적절한 배분 등 |
10 | |
사업성과 (30) |
TLO육성 |
○ 신청 TLO의 TMB화가 활성화되는가(역량육성)? |
10 |
기업수혜 |
○ 기업에게 기술이전사업화의 수혜효과가 큰 가? |
10 | |
도전파급 |
○ 기술이전사업화 도전적 우수사례로서 역할 가능한가? |
10 | |
계 | 100 |
3. 근거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Ⅴ.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