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Technical commercialization voucher supporting business notice/2017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조아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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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3 | 이메일[ E-mail ] | cactus20@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7.05.0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5.3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5.31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48호
2017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7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효과적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종사기관, 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한편,
– 중소기업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
2. 사업내용
○ 선정된 주관기관이 中企 등에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中企의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현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억원
4. 과제유형 : 일반형 과제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지원
6. 지원분야
○ 주관기관(지원기관 중 최고점수 1개 기관 선정)
–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받은 지원기업의 비용 지원, 사업 홍보, 中企-기술사업화전문기관(BA기관)간 연계,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기관) 감독 등
7.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지원 유형
○ 주관기관
■ 주요 업무 : 기술사업화 바우처 비용 지원, 사업 홍보, 中企-기술사업화전문기관 연계,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감독 등
* 특히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하며, 사업 수행 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17년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 12대 신성장동력 분야의 기술사업화 애로 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Pool을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원할시 기업의 요구에 맞는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전문기관을 찾아서 연계하는 창구를 구축해야 함
* ‘16년 사업 종료 후 서비스를 받은 기업, ‘17년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추적·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수행해야 함
[ 사후관리 운영(안) ]
구 분 | 주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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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추적·관리 |
· 컨설팅 종료 후 하반기(9월~10월) 사업화 진행상황 추적 – 주관기관은 컨설팅 수혜기업에 대한 추적·관리를 수행해야 함 · 사업화 추진 실적을 별도 관리하여 성공/실패 현황 파악 및 원인분석 |
타사업 연계 |
· 컨설팅 이 후 결과보고서에 맞춰 정상적인 사업화 진행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으로 타 사업 연계 방안 강구 등 |
우수사례집 제작 |
· 컨설팅 수혜기업에 대한 우수사례 조사 – 조사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연말에 기술사업화 바우처 우수사례집 제작 |
* 또한, 주관기관은 선정 / 탈락된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기업, 기업-전문기관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함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비용 지급 방법
– 정부 출연금 범위내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은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하며, 컨설팅 수행을 위해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기업의 만족에 따라 남은 잔금(50%) 및 기업부담금을 지급
* 사업화전문기관의 컨설팅 만족도는 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급 시 사업화컨설팅 지원 내용의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로 지급(총 컨설팅 비용 대비 부담금 25% 이상을 제출해야하며, 1차에 한하여 최대 1,500만원 지원)
*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94만원시 90만원 지급, 99만원시 100만원 지급)
[ 신청 차수별 지급 금액 ]
구 분 | 지원금액 | 기업부담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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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 | 1,500만원 | 500만원(25%) | 2,000만원 |
2차 신청 | 1,000만원 | 1,000만원(50%) | 2,000만원 |
3차 신청 | 사업화전문기관만 매칭 | 2,000만원(100%) | 2,000만원 |
: | 사업화전문기관만 매칭 | 2,000만원(100%) | 2,000만원 |
* 기업은 사업기간, 예산한도 내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으나, 2차 지원까지 부담금 2배씩 상승
* 매 신청 차수에 대한 부담금은 [신청 차수별 지급 금액]과 같이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
[ 컨설팅 주요 항목 예시 ]
지원항목 | 기술사업화 컨설팅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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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
● 기업에 맞는 적정기술 탐색 서비스 – 분야(제품, 시장)별 유망기술 발굴 및 포트폴리오 구성 ● 기술기획 및 잠재수요기업 매칭 등 ● 시장 및 특허분석 컨설팅 서비스 – 핵심특허 정량·정성 분석, 공백기술 및 회피기술 제안 – 권리성 분석 추가 IP포트폴리오 제안 – 기업 맞춤형 SMK(Sales Material Kit) 작성 ● 유망기술 분야 시장분석보고서 |
기술개발 |
● 보유기술의 기술추가개발 ● 외부 이전기술에 대한 추가개발 / 연구 등 |
기술금융 |
● 기업의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VC연결 및 IR자료 제작 지원 |
기술사업화 |
● 기술사업화 연구전략 제안 컨설팅 등 ● 기술중개, 기술이전, 기술평가 등 ● 공급자·수요기업 계약서 작성 및 계약컨설팅 ● 기술이전기업 사업화 컨설팅 / 추가 사업성 평가 ● 상품화 마케팅 등 |
* 선정된 주관기관은 사업 진행 간 컨설팅 항목 추가 가능
* 사업 목적에 맞게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범위를 한정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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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①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바우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③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
3. 지원기간 및 조건
○ 주관기관
■ 예산규모 : 총 10억원(정부출연금 기준)
■ 지원기간 : 1년 이내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 내 용 | 일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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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공고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 5월 2일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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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신청 서류 제출>
● (서류제출) ’17.5.2(화) 09:00 ~ ’17.5.31(수) 18:00 ▶ 서류접수는 종료일 18: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함 |
5월 중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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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적합성 검토 | <사전 적합성 검토> | 6월 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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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현장확인 | <현장확인>
● (대상) 서류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
6월 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외부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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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발표평가 | <발표평가>
● (대상) 서류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 (내용)분야별 평가위원회 운영 |
6월 중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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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선정결과 공고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6월 중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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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 6월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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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출연금 지급 | <정부출연금 지급> | 6월 중 | –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주관기관]
□「적합성 검토 → 현장확인 → 발표/서면평가」로 추진
*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는 서면평가에 정량평가로 반영
○ 적합성 검토
■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현장확인
■ (확인대상) 적합성 통과 기관 및 조직에 대한 현장 확인
■ (확인내용) 신청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확인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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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요건확인 | 신청자격 요건 확인(5점) |
현장운영 확인 | 사업 운영 전담인력 운영여부(10점) |
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 유무 점검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관리·감독 가능 여부(5점) |
합계 (20점) |
* 세부 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 발표 / 서면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통과 기관 및 조직에 대한 발표 / 서면 평가
■ (선정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로 현장확인점수 포함 70점 이상 기관 및 조직 중 최고점수 1개 기관 선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1∼2개 내외에서 선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지급방식 및 예산운영, 사업홍보 및 확산활동, 중기·기술사업화전문기관 연계방안,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관리·감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항목 | 평가사항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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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이해도 |
10점 |
지급방식 및 예산운영 |
지급방식 및 예산운영 |
5점 |
지원기업 사후관리 방안 |
컨설팅이 종료된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
25점 |
지원기업 네트워크 체계 방안 |
선정 / 탈락된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방안 |
10점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연계 및 관리, 감독 |
기관 연계방안, 관리, 감독 방법 |
20점 |
사업홍보 및 확산활동 |
사업홍보 방안, 확산활동 |
10점 |
합계 | 80점 |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Ⅳ. 신청 방법
○ 서류제출 : 2017년 5월 2일 09시 ~ 2017년 5월 31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우편번호 : 06152)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신청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 서식 | 제출서류 | 주관기관 (바우처지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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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 사업계획서 1부 * 지급-서비스기관용 사업계획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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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1부 * 조직의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설립증명서 제출 |
● |
3호 |
–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 |
4호 |
– 주관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 |
5호 |
– 주관기관 참여역할 확약서 1부 |
● |
6호 |
– 주관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 |
7호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 |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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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6 |
시행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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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화 기반팀 | 02-6009-4326 (nywook15@kiat.or.kr) |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 |
*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요청 요망
Ⅴ. 관련 법령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