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System industry hub institution supporting business implementation plan notice/2017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1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다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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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8 | 이메일[ E-mail ] | kdj1594@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7.02.0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3.1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3.10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78호
2017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1차)
2017년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 시스템산업거점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의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반조성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친환경 고효율의 글로벌 리드형 건설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건설기계 주력제품의 고도화·첨단화 및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제품·부품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Global 경쟁력 강화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103억원 이내(`17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7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7~2018년(2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자유공모 : 차세대 건설기계분야 핵심기술(대용량 유압기술, 저탄소 발생동력원 기술, 지능형 제어기술 등)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공모방식 | 대상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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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
○ 대용량 유압기술 |
○ 저탄소 발생동력원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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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제어기술 |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수행(주관,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가점 부여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2.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국가 제조경쟁력 향상과 제조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청결, 고온, 밀폐 작업 등 특수제조환경에 적용 가능한 제조로봇시스템 기술개발 및 로봇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30억원(`17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15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7~2019년(3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지정공모 : 특수제조환경에 적용가능한 차세대 제조로봇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상기 3개 과제의 경쟁을 통해 2개 내외 과제 지원 예정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과제별 주관기관의 세부자격 요건은 과제별 RFP 참조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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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은 지원자격(주관기관, 참여기관 기준 등) 세부기준이 있으므로 공고문의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RFP 반드시 확인 필요 |
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추진체계 |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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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부 담 금 | 대기업1)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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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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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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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
기 술 료 | 징수대상 |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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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식 |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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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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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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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필요시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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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10 | 3월 말 | 3월 말 | 4월 초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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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30) |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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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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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사업성(40)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 사업화 가능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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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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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20) |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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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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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 2월 9일자 신문(서울경제신문, 전자신문)에 공고된 내용 중 평가항목 부분의 일부 오기가 있으므로 2월 10일자 동일 신문(서울경제신문, 전자신문),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만 해당됨)
– 기반조성사업 수행지역(경상북도)에 소재한 기업이 참여한 경우 (3점)
–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2점)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7. 2. 9(목) ~ 3. 10(금)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 ▶ |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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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7. 2. 9(목) 09:00 ~ 2017. 3. 10(금)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 2. 9(목) 09:00 ~ 2017. 3. 10(금)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NO | 제풀서류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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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 |
2 |
사업계획서 |
12부 | 원본(1부), 사본(11부) |
3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 |
5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6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해당기관만 제출 |
7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1부 | 해당 시 |
8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
1부 | 해당 시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기관별 1부 |
10 |
선행특허조서 결과요약서 |
1부 | – |
11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
1부 | 중소·중견만 제출 |
12 |
최근 2개년(2015, 2016)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
1부 | 기업만 제출 |
13 |
우대사항 증빙서류 |
1부 | 해당기관만 제출 |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3월 10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사업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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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 |
02-6009-3783 |
■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
02-6009-3787 |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Ⅸ. 참고자료
○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