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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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Regional industry creativity fusion R&D implementation plan 2nd notice/2017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2차 공고

Apr 17. 2017
1,43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아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3 이메일[ E-mail ] cactus20@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7.04.1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5.1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5.1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04호

2017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2차 공고

 

지역의 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 접목을 통해 지역의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창의융합R&D」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

 

□ 지원내용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제품개발 과제 지원

 

□ 지원분야

 

○ 시·도별 주력산업, 협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는 각 지역내 주력, 협력산업 분야와 관련한 융복합 분야로 지원가능

* 지역별 산업분야현황은 ‘지원내용’의 [4]지원분야(3~4p.) 참고

 

□ 지원규모 및 기간

 

○ 2017년 2차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66.52억원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53.48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13.04억원

** 상세 및 지역별 지원금액은 ‘지원내용’의 [3]지원규모(3p.)를 참조

 

○ 총 지원기간 : 최대 18개월 이내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단년도 과제) 당해년도 사업기간 : `17.7.∼`18.6.(12개월)

– (다년도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7.∼`17.12.(6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 다년도과제의 경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Ⅰ.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협력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 과제

 

○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 旣확정된 시도별 주력·협력산업분야 및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 참고 : 창의성 및 융합성 개념 >

창의성 및 융합성 개념
창의성 융합성
새로운 아이디어나 산출물이 사회, 문화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것

■ 제품 + 기술(기능)/부품

■ 제품 + 제품

■ 제품 + 서비스

■ 새로운 시장(용도, 고객)의 창출 등

 

[2] 공모방식 : 자유공모

 

[3] 지원규모 : `17년 국비 약 66.52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과제당 지원규모
구분 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과제당 지원규모 1억원 내외 / 2억원 내외 3억원 내외

 

* 주력사업의 경우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접수 가능토록 지원규모를 이원화

 

< 시·도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

시·도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비고
광주 738 480
울산 1,254 240
대전 1,298 경제협력권사업 2차공고 예산 없음
충북 370
전남 770
경북 150
제주 768 584
5,348 1,304

 

* 7개 지역(강원, 경남, 대구, 부산, 세종, 전북, 충남) 2차공고 예산 없음

 

[4]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역 주력산업분야 협력산업분야(협력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추진분야
광주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공작기계 에너지부품(전북), 광 전자융합(대전)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팩토리, 창조비즈 플라자
울산 자동화,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에너지부품, 환경 조선해양플랜트2(부산) 조선, 의료기기, 3D프린팅 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기술사업화, 기술금융
충북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바이오, 뷰티, 친환경 에너지산업
전남 금속소재 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 농수산식품, 웰빙관광, 친환경 바이오화학산업
경북 모바일융합,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IT, 스마트팩토리, 융합형 신사업, 문화/농업 사업화
제주 청정헬스푸드, 관광디지털콘텐츠, 물응용, 풍력 전기차서비스 화장품뷰티(충북), 휴양형MICARE(강원) 문화, 소프트웨어, IT, 관광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첨부된 ‘지역별 지원계획’을 따르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원 산업이 없을 수 있음

 

 

[5]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경제협력권은 컨소시엄 필수)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 삼여기관1,2,3...)

* 주관기관으로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주력산업분야에 지원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주관 단독으로 참여 가능

* 경제협력권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 필수([4]지원분야(3~4p.)의 경제협력권분야 협력시·도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내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협력시·도 내 기관(기업 등)을 참여기관으로 구성)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경제협력권분야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협력시·도 참여기관 필수

 

[7]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8]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 비영리 참여기관이 참여하는 과제에 한해 “바우처 제도” 적용

– 주관기업은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내용 확인을 거쳐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R&D바우처제도란? 주관기업 주도의 참여 공공연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비영리 참여기관의 사업비 중 일부를 바우처 적용함(바우처 적용규모는 협약서에 명기).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을 주관기업이 확인한 후 집행

 

[9] 기술료 징수

 

○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징수

 

○ (징수방식)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과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 도래 전에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10%(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 경과하여 납부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5%(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10] 성과활용기간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Ⅱ.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절차
공고 창의제품 기획제안서1) 접수 협의체2)
창의제품 기획제안서 추천
사업계획서3)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1) 창의제품기획제안서 :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의 아이디어 중심으로 작성한 제안서. 지역별 창조경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됨

2) 협의체 :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및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구성

3) 사업계획서 :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창의제품기획제안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2] 평가기준 및 방법

 

○ 창의제품기획제안서 : 사전검토 → 최종지원대상의 1.5배수 내외 추천

평가방법(창의제품기획제안서)
구 분 주요내용
사전검토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사전지원제외 여부 등을 검토

창조경제협의체 추천

시·도별 협의체에서 창의제품기획제안서의 창의성·융합성, 기대효과 등 서면 검토하여 최종지원대상의 1.5배수 내외 제안서를 추천

* 추천받은 제안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 평가기준 >

평가기준(창의제품기획제안서)
평가항목 평가지표(안)
과제수행능력

○ 제품개발의 필요성

○ 기존 기술 및 시장 분석의 적절성

○ 개발목표 및 범위의 적절성

창의성 및 융합성

○ 아이디어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 기존 기술·제품·시장의 재조합 여부 및 우수성

○ 새로운 가치·용도·의미의 도출여부 및 우수성

사업성

○ 개발전략의 우수성

○ 도전적 과제추진 의지의 우수성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제품개발을 통한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의 우수성

 

* 상기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부지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 평가

평가방법(사업계획서)
구 분 주요내용
사전서류검토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참여기관 등에 대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 실시(시·도별 여건에 따라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조사 실시)

평 가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내외의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임

 

< 평가기준 >

평가기준(사업계획서)
평가항목 평가지표(안)
제품 개발계획 사전준비 및 연구능력

○ 동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필요성)가 적정한가?

○ 연구개발 성공 및 실패경험이 동 과제수행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가?

○ 동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노력이 우수한가?

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총괄책임자의 과제수행 의지, 신시장 개척사례, 기업가 정신 등이 우수하여 동 과제수행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참여기관의 담당제품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개발내용 및 목표

○ 개발제품의 정의, 목표 및 개발범위가 명확한가?

○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하는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추진방법이 타당한가?

창의 융합성 가치창출

○ 기존의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방법(아이디어)을 제시했는가?

○ 새로운 아이디어나 산출물이 사회·문화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실현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참신성, 차별성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제품이 기존 시장출시 제품과 차별성이 있고, 완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접목성

○ 다른 제품/기술과의 접목, 기존 보유기술+ICT 접목 등 융합성이 우수한가?

개발전략

○ 제품개발을 위한 (연차별)전략이 사업목표 달성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 세부 개발전략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제품개발에 따른 위험요소 극복을 위한 전략이 충실히 설정되어 있는가?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사업화 계획

○ 개발제품의 주요 고객군은 적절히 타겟팅되어 있는가?

○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고,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한가?

○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출 전략, 생산계획, 마케팅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개발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은 높은가?

기대효과

○ 제품개발을 통한 수행기관의 매출증대, 수출효과가 높은가?

○ 개발제품이 국내(국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큰가?

○ 개발제품의 사업화 성공 시, 대내외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가?

사업비 사업비 산정 적정성

○ 사업비 산정이 개발목표에 달성에 적합하도록 편성되었는가?

○ 사업비 계상기준이 관련 요령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근거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입주기업, 보육기업, 펀드투자 수혜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5점)

* 해당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인이 찍힌 추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2점 부여 (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을 유지하지 않을 시 관련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 처리함

 

 

Ⅲ.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단,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 중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는 경우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16년 공고 이후의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으로 평가결과를 확정받는 경우 포함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Ⅳ.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절 차 주 체 일 정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4.11∼5.11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 온라인등록 : RITIS
서류제출 : 테크노파크
4.24∼5.11
사전검토 창조경제협의체
(지역사업평가단)
∼5.16
창의제품기획제안서 1.5배수 추천 협의체 ∼5.19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통보 협의체 → 신청기업 ∼5.23






수및지




사업계획서 제출 온라인등록 : RITIS
서류제출 : 지역사업평가단
5.24∼6.13
사전검토 지역사업평가단 6월중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지역사업평가단 6월중
평가위원회 개최 지역사업평가단 6월말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지역사업평가단 → 신청기업 7월초
최종선정, 협약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7월

 

※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제안기업만 사업계획서 제출자격 취득

 

 

Ⅴ.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온라인 신청기간

○ 2017.04.24.(월) 09:00 ∼ 2017.05.10.(수) 18:00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05.08.(월) 09:00 ∼ 2017.05.11.(목) 18:00

온라인 등록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 문의처 : 02-6009-4375

신청서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신청서류 제출처

○ 시 도별 테크노파크에 방문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 사업계획서 관련 문의(양식 및 접수기간, 문의처 등)는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별도 안내 예정

 

 

Ⅵ.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5.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9호(2016.12.13.)]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7호(2017.2.27.)]

 

 

Ⅶ. 지역별 접수·문의처

 

[1]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문의처

창의제품기획제안서 접수·문의처
지역 문의처 문의전화 주 소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042-930-4860
042-930-486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 IT전용벤처타운 2층 222호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062-602-7214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성과확산부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052-219-8557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043-270-22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40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33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053-819-3045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203호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2층

 

[2]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6)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