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R&BD) BI connection form implementation plan notice/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BI연계형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다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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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8 | 이메일[ E-mail ] | kdj1594@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7.02.0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3.3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3.31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75호
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BI연계형 시행계획 공고
2017년 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도전적·창의적 우수 비즈니스 아이디어(Business Idea) 또는 기술(Technology)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사업 내용
○ 글로벌 시장 진출·선점 및 新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 BI 또는 기술의 발굴과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 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지원
3. 사업 예산
○ 정부출연금 50.0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추가연구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등)
6. 지원분야
○ 5대 신산업(ICT융합·바이오헬스·소비재·신소재부품·에너지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해당분야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분류 | 개념 | 대상 기술 | ||
---|---|---|---|---|
신
성 장 동 력
분 야 |
5
대
신 산 업 |
ICT 융합 |
ICT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한 분야 |
미래형 자동차(전기차, 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 제조업 소프트 파워(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
바이오 헬스 |
고령화 대응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필요성을 충족하는 핵심기술로, 생명공학 분야 및 토탈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이 융합된 기기 및 시스템 분야 |
바이오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
||
소비재 |
고부가 제품화 및 해외시장 확보가 기대되는 소비재 분야 |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
||
신(新) 소재부품 |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 분야 |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세라믹섬유복합재, 고기능성고분자(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융복합소재, 스마트기능화학소재, 스마트(전자)섬유소재, 다기능성고성능슈퍼섬유소재, 천연물유래소재, 3D프린팅용소재, 신소재가공기술 등 |
||
에너지 신산업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사용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비즈니스 분야 |
ESS(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 발전소 온배수열활용, 제로에너지빌딩 등 |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상위 5개 신산업외 주력 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내지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
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철강,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 등 |
7.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 사업추진 체계
– 주무부처 : 사업을 시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추진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기술사업화자문단) : 전담기관이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
– 추천기관 : 우수 ‘비즈니스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하 BI)’을 발굴하여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과제 및 수행기관을 추천하는 6개 기관
– 주관기관 :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기업(수요기업 포함 가능)·대학·연구기관 등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고부가가치 제품의 기획 및 설계 역량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선정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산업부 산하 BI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인정
* BI 추천기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절차
– 1) 지원 신청과제 추천단계 : BI 제안자가 BI 제안 → BI 추천기관이 BI 제안 검토·평가를 통한 우수 BI 선별 → BI 추천기관이 전담기관으로 해당 BI 추천
– 2) 추천받은 신청과제 선정단계 : 전담기관이 추천된 BI를 접수받아 개념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Ⅱ.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BI추천기관에 의해 ‘BI연계형’ 지원후보 대상으로 추천받은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른 기업
2. 과제수행 신청을 위한 접수 자격
○ BI 추천기관에 의해 본 사업 ‘BI연계형’ 지원후보 대상으로 추천된 중소·중견기업
– 각 부처별 BI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기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Ⅲ.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2.신청요령’ 및 각 BI 추천기관 홈페이지 참조
* 필수 요건
– (과제 신청자격)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개인이 제안한 BI가 우수 BI로 선정된 경우, 동일 개인이 해당 BI로 BI연계형 과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접수 전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자격을 갖추어, 신청접수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권리 확보) 수행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 BI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 신청접수 마감 이전까지 해당 BI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연계형 과제 신청접수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BI제안자(개인)와 과제 신청접수·수행 수행기관 간의 계약체결, BI 또는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 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 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BI 또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3. 신청 유형
○ 과제수행 지원을 신청·접수할 때, ‘기업단독형’과 ‘R&D바우처형’ 중 택 1
– 기업단독형 :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주관 및 참여 기관이 모두 기업인 경우
– R&D바우처형 :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참여기관에 공공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공공 연구기관의 정의 및 목록
– 지식재산 기본법[2011.5.19., 제정], 제3조(정의), 4.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지원 조건
○ 총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 50.0억원 (신규 20개 내외 지원 예정)
○ 과제 당 지원 조건
– 과제 당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3억원이내
* 각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의 내용을 전담기관에서 평가·검토한 후, 정책·사업 취지 및 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부출연금의 규모를 축소 조정할 수도 있음
– 수행기업의 부담 규모 : 수행기관은 신청·확정 정부출연금 대비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과제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그 비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
* 기업규모별 사업비의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의 표에 따르며, 수행기관이 다수인 경우 개별 수행기관 마다 이하의 비중을 적용함
기업 규모 | 출연금 비중 | 민간부담금 비중 | 총 비중 | |
---|---|---|---|---|
중견기업 | 50% 이하 | 50% 이상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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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67% 이하 | 33% 이상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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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비고 | |
---|---|---|---|---|
① | 사업 공고 | 주무부처 / 전담기관 |
’17. 02월 |
* ’17년 시행계획 공고 |
② | BI 제안 | BI 제안자 → BI 추천기관 |
’17. 03월 |
* BI 추천기관은 소관 발굴기관을 활용 |
③ | 제안된 BI 검토·평가 |
BI 추천기관 | ’17. 03월 |
* BI 추천기관이 결과를 BI 제안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없음 |
④ | 우수 BI 선정 | BI 추천기관 | ’17. 03월下 |
* 세부 추진은 각 BI 추천기관에서 이행 * BI 추천기관이 결과를 선정된 BI 제안자와 전담기관에게 통보(선정과제수의 3배수 내외) * 이의신청 없음 |
⑤ | BI연계형 과제 신청·접수 |
수행신청 주관기관 → 전담기관 |
’17. 03월下 |
* 수행신청 주관기관은 추천받은 기관으로 한정 * 과제 신청을 위한 요건 구비는 필수 * 온라인 접수는 사업관리시스템(PMS)를 활용 |
⑥ | 사전 서류검토 | 전담기관 | ’17. 04월 |
* 신청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접수된 서류가 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의신청 없음 |
⑦ | 개념 평가 | 전담기관 (기술사업화자문단) |
’17. 04월 |
* 기술사업화자문단 운영 등 지원과제 확정을 위해 별도의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⑧ | 발표 평가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17. 4월下 |
* 평가위원회 운영 등 지원과제 확정을 위해 별도의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수행신청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하고,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함 |
⑨ | 선정 평가 결과 통보 |
전담기관 → 수행신청 주관기관 |
’17. 5월上 |
*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가 아닌,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의를 대상으로 함 * 이의신청은 10일 이내 실시하고, 해당 조치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 진행 |
⑩ | 신청사업비 조정 |
전담기관 (사업비조정위원회) |
’17. 5월中 |
* 별도 사업비조정위원회에서 추진 |
⑪ | 지원과제 최종 확정 |
주무부처 / 전담기관 |
’17. 5월下 |
* 전담기관이 확정 결과를 수행신청 주관기관에게 통보 * 이의신청 없음 |
⑫ |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 |
지원과제 주관기관 → 전담기관 |
’17. 5월下 |
* 전담기관의 요청기간 내에 입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⑬ | 협약체결 | 지원과제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 6월上 |
* 정부출연금은 협약체결 이후 정보시스템(RCMS)을 활용하여 지급 |
* 상기 추진 절차·체계·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정보시스템에 등록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오프라인 제출이 불가하며, 오프라인 제출방법이 우편일 경우 신청기간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정보시스템 : KIAT 사업관리시스템(이하 PMS, http://pms.re.kr)
* 접수처 :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 부서(이하 상세안내)
* 반드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접수 인정됨(온라인 접수만 완료하고 오프라인 접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만 제출된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등록기간 : 2017년 03월 27일(월) 09시 ~ 03월 31일(금) 18시
– 신청서류 오프라인 제출기간 : 2017년 3월 31일(금) 18시
* 세부 방법 및 신청기한은 BI추천기관의 추천대상자 확정 후 별도 안내
○ 신청방법
① BI 제안 → ② [추천받은 후] 온라인 접수 → ③ [접수등록증 발급 후] 신청서류 제출
① BI 제안
– 본 공고문에 기초하여, BI 추천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BI를 제안
– 제안된 BI 중에서,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BI연계형 과제수행을 신청할 수 있는 추천대상을 선정
* 세부 제안 절차와 방법은 각 BI 추천기관의 별도 안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
② 온라인 접수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를 두고 등록하기를 권유함
* 등록을 위한 입력 도중에도 마감시간이 도래하면, 시스템이 종료되어 등록이 불가능함을 주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완료 후에는 신청사업계획서 등 등록내용의 수정·교체가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임
회원 가입 |
정부출연금 지원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 (http://pms.re.kr; 이하 PMS)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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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라인 등록 |
신청 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온라인 등록 기간 내에 PMS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PMS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
▼ | |
파일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기입·작성한 후, PMS에 작성한 사업계획서(반드시 HWP) 파일을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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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③ 신청서류 오프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가 완료되어 접수확인증을 출력한 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이하에 제시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서식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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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출력본): 1부 |
● |
1호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작성분량 : 60P 내외 |
● |
2호 |
신청 · 주관 ·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
● |
3호 |
신청 · 주관 ·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 |
4호 |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주주명부: 각 1부 |
● |
5호 |
신청 · 주관 · 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2013년, 2014년, 2015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1)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2)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 |
6호 |
신청 · 주관 · 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
● |
7호 |
과제참여자(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모든 신청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 |
8호 |
주관 · 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1부 |
○ |
9호 |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모든 신청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 |
10호 |
BI제안자와 BI연계형 신청 주관기관간 법적권리가 명시된 증빙 서류 : 1부 * BI제안자와 BI연계형 신청 주관기관이 상이할 경우 |
○ |
11호 |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 1부 |
○ |
※ ● 모든 신청과제 필수 제출서류, ○ 해당되는 신청과제 필수 제출서류
○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
주우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5 | 시행계획 등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
02-6009-4363, 4368 |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
02-6009-4376 | 온라인 등록·접수 관련 문의 |
○ 접수처: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BI연계형 사업 담당자
– 온라인 접수 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오프라인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불가
– 우편 발송을 통한 제출 시, 겉표지에 과제명, 접수번호,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BI 추천기관 및 연락처
– BI를 제안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BI 추천기관(택1)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름
* 세부 제안 절차와 방법은 신청기관에서 선택한 해당 BI 추천기관의 별도 안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BI추천기관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 창조경제타운 접수처 : https://www.creativekorea.or.kr
· 접수 문의처 : 1644-1095, helpdesk@creativekorea.or.kr
■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접수처 : webmaster@kabit.or.kr
· 접수 문의처 : 02-3487-3708, webmaster@kabit.or.kr
■ 청년창업사관학교 접수처 : http://start.sbc.or.kr
· 접수 문의처 : 031-490-1174, june29@sbc.or.kr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접수 문의처 : 070-7605-6180, raphael@omnitel.co.kr, http://omnisvi.org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접수처 : http://creativefactory.or.kr
· 접수 문의처 : 070-7854-2784, parkjw77@knu.ac.kr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접수처 : http://www.2030dreambank.or.kr
· 접수 문의처 : 02-2030-9317, contact.dcamp.kr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의 경우: BI연계형 과제 신청 시, 전담기관에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 ‘공문’ 및 ‘선정증’을 상기 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 접수 문의처 : 전담기관 연락처 참고
4. 근거 법령 및 규정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 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Ⅴ.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 | 일시 | 장소 |
---|---|---|
부산 | ‘17.2.23.(목) 14시 |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층 교육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
대전 | ‘17.2.24(금) 14시 |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
광주 | ‘17.2.28(화) 14시 |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
서울 | ‘17.3.2(목) 14시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
*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는 없으며,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상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