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7 Regional specialization industry foster crisis sector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notice/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조선기자재)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Jan 05. 2017
1,44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다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8 이메일[ E-mail ] kdj1594@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12.2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1.2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1.2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67호

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조선기자재)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 등 조선업 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조선기자재)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조선업 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원분야 및 내용

 

○ 조선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단시간 내 해당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다각화 목적의 기술개발

* 해당지역 주력산업은 이하 ‘지원내용’ 및 ‘첨부자료’ 참조

 

[3]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7년 신규지원 예산 : 총 7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20억원)

* 지역별 각 14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4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연 2~4억원 이내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총 지원기간 : 2년(22개월)

– 총사업기간 : ‘17.3~’18.12.(22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3.~’17.12.(10개월)

 

 

Ⅰ.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지역에서 조선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해당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분야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 과제종료 시 사업화매출 실현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고용창출조건 >

○ 연평균 정부지원금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채용 인력의 실체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 참고. 위기업종 지원지역 관련 주력산업 >

위기업종 지원지역 관련 주력산업
지역 주력산업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환경

전남

바이오식품, 금속소재가공, 에너지설비,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 조선기자재업체 :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최근 3년 이내 조선업에 납품한 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 지역별 위기업종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수혜기업 후속과제 우대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3] 지원규모 : 총 7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20억원)

(단위 : 억원)

지원규모 : 총 7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20억원)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경남 10 4 14
부산 10 4 14
울산 10 4 14
전남 10 4 14
전북 10 4 14
합계 50 20 70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추진체계 : 해당 지역 조선기자재업체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추진체계도 예시((기업단독형:기업단독(주관기업)), (기업-기업간 컨소시엄:기업 1(주관기업) - 기업 2(참여기업)), (복합형 컨소시엄:주관기관(기업) - 참여기관(기업), 참여기관(대학), 참여기관(연구소 등)))

 

[6]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사업비 부담 예시 >

사업비 부담 예시
유형 국비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중소기업 100,000,000원 5,000,000원 20,000,000원 125,000,000원
중견기업 1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0원
대기업 100,000,000원 121,819,800원 81,213,200원 303,033,000원

 

[7]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 비영리 참여기관이 참여하는 과제에 한해 “바우처 제도” 적용

– 주관기업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바우처 적용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8]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납부방법(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0% 매출액의 4.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0% 매출액의 2.0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0% 매출액의 1.0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납부방법(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9] 성과활용기간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 ‘중단’ 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0]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조선 전업률 현황
(10점)

○ 최근 3개년 평균 조선전업률

○ 주관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조선전업률이 높은가?

최근 3개년 평균 조선전업률 점수
0% 초과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1 2 3 4 5 6 7 8 9 10
기술 개발 계획
(40점)

○ 기술개발 개요 (10점)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사전준비 및 능력 (10점)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10점)

○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목표 및 추진내용 (10점)

○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40점)

○ 사업화 계획 (10점)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고용효과 (10점)

○ 고용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매출효과 (10점)

○ 사업화를 통해 신규시장 창출, 매출 발생,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다각화 효과 (10점)

○ 사업화를 통해 조선전업률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가?

사업비
(10점)

○ 사업비 편성 (10점)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비영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에 한해 “바우처 제도” 적용

– 주관기업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 반드시 총괄책임자(비R&D 과제는 수행기관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부여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년간 가점 3점 부여 (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가점 2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 2점

* 지역주력산업육성 사업화신속지원으로 사업다각화 계획을 도출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 2점

 

 

Ⅲ.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관리될 수 있음

 

○ 해당기업의 최근 3년이내 조선업 납품실적 증빙되지 않은 경우

 

 

Ⅳ.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특허분석 및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6.12.28 ‘17.1.16.~ ‘17.1.26. ~2.17 ~2.23 ~3.7 ~3월말

 

*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평가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7.1.16(월) 09:00 ~ 2017.1.25.(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1.19.(목) 09:00 ~ 1.26.(목)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5.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9호(2016.12.13.)]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Ⅶ. 접수 및 문의처

 

□ 지역별 관리기관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재)경남지역 사업평가단 055-259-340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재)부산지역 사업평가단 051-315-9263, 9246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재)울산지역 사업평가단 052-248-5766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재)전남지역 사업평가단 061-399-7521, 7524~7526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재)전북지역 사업평가단 063-278-973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26)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2, 3772)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장소
경남 2017.1.3.(화) 14:00~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경남 분점) 교육장
2017.1.4.(수) 14:00~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317호 회의실(창원)
부산 2017.1.5.(목) 14:00~ 부산TP 엄궁단지 114호
울산 2017.1.5.(목) 14:00~ 울산그린카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전남 2017.1.5.(목) 14:00~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1층 회의실 (전남 영암군)
전북 2017.1.6.(금) 14:00~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