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7 Re-challenge corporation connection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mplementation plan notice/2017년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사업화 시행계획 공고

Mar 17. 2017
1,73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아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3 이메일[ E-mail ] cactus20@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1970.01.0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4.2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4.2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42호

2017년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사업화 시행계획 공고

 

재도전기업의 경험자산을 활용하여 우수 공공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재도전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사업화’의 2016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재도전기업의 경험자산을 활용하여 우수 공공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재도전기업의 성장 촉진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및 지원분야

 

○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33억원

 

○ 지원기간 : 1년

 

○ 지원과제 : 과제당 4억원 이내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이전기술의 사업화(신성장동력분야)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등*을 재도전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제품화 개발을 위한 재도전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硏 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점검·TEST 등 지원

 

< 세부 조건 >

세부 조건
신청기술 내 용
NTB 등록 공공硏 기술

[기술이전 완료된 기술]

–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사업화개발과제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기술이전 완료되지 않은 기술]

– 사업화개발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공통사항]

– 해당 기술이 사업화개발과제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특허청이 지원한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활용 사업(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공공 IP 활용지원,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을 통해 이전된 기술도 신청 가능

기술나눔 · 기부채납 · 기술신탁 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등록기술 확인 : 기술은행(www.ntb.kr) → 기술이전정보 → 등록기술

– 사업화개발과제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기업에 이전 완료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 「신성장동력분야」(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해당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성장동력분야」세부 내용은 ‘참고1’ 참조

 

나. 지원조건(출원금 비중, R&D바우처 등)

 

○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비중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비중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합계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중소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현금부담 비율 현물부담 비율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3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70% 이하
100%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중견기업(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부담 비율 현물부담 비율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100%
공공硏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R&D바우처 형태로 지급
100%

 

< 예 : 총 정부출연금 4억원을 신청한 과제의 기업이 2.4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

(단위: 천원)

중소기업 예 : 총 정부출연금 4억원을 신청한 과제의 기업이 2.4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65% 이하)
민간부담금 (35% 이상) 합계
(100%)
현금
(30% 이상)
현물
(70% 이하)
소계
(100%)
중소기업 240,000 39,000 91,000 130,000 370,000

 

중견기업 예 : 총 정부출연금 4억원을 신청한 과제의 기업이 2.4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50% 이하)
민간부담금 (50% 이상) 합계
(100%)
현금
(60% 이상)
현물
(40% 이하)
소계
(100%)
중소기업 240,000 145,000 95,000 240,000 480,000

 

○ R&D바우처제도 적용

– 본 사업은 ‘R&D바우처제도’ 적용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R&D바우처를 통해 참여기관(공공硏)의 기술개발 서비스를 활용하고, 향후 전담기관에서 기술개발 대가를 공공硏에 지급

* 「R&D바우처제도」세부 내용은 ‘참고2’를 반드시 참조

– 과제당 기업 직접사용 예산과 R&D바우처 예산(공공硏 예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

지원분야
수행기관 中 전체 기업의 직접사용 예산 R&D바우처 예산
(수행기관 中 전체 공공硏의 예산)
정부출연금 합계
정부출연금의 60% 이하 정부출연금의 40% 이상 100%

 

< 기업 직접사용 예산 및 R&D바우처 예산(공공硏 예산) 산정 예 >

(단위: 천원)

기업 직접사용 예산 및 R&D바우처 예산(공공硏 예산) 산정 예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합계
기업 공공硏
1개 주관기관
1개 참여기관
60% 이하 40% 이상 100%

 

기업 직접사용 예산 및 R&D바우처 예산(공공硏 예산) 산정 예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합계
기업 공공硏(사업화기관) 공공硏
1개 주관기관
2개 참여기관
60% 이하 40% 이상 100%

 

기업 직접사용 예산 및 R&D바우처 예산(공공硏 예산) 산정 예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합계
기업 기업(사업화기관) 공공硏
1개 주관기관
2개 참여기관
60% 이하 40% 이상 100%

 

다.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재도전 중소·중견기업

–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을 이전받은 재도전 중소·중견기업

* 사업설명회 시 재도전기업이 사업화에 필요로 하는 공공연구기관 이전 기술 정보를 요청하면,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해당 기술 정보 별도 제공 예정

신청자격(주관기관)
신청자격(주관기관)
재도전기업 재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폐업후 재창업한지 7년 이내 법인기업

회생기업

공고일 기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중인 법인기업등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

– (필수)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해당 이전기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 (선택) 필요시,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도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신청자격(참여기관)
신청자격(참여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및 수요기술발굴단 >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Business Accelerator) : 기술발굴, 사업화기획, 자금투자, 사업화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 및 수요기술발굴단
기술사업화전문기관 및 수요기술발굴단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 : 산·학·연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추진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기업발굴 및 발굴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및 상용화등 후속지원

 

라.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주관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1.(주관기관1:재도전기업 - 참여기관1:공공연), 2.(주관기관2:재도전기업 - 참여기관2:공공연,BA), 3.(주관기관N:재도전기업 - 참여기관N:공공연, 수발단)

 

 

3.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대상) 사업화개발과제 신청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내 용 일 정 비 고
공고 사업공고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 사업화 시행계획 공고> 3월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 신청접수 <온라인 등록 및 신청 서류 제출>

● (온라인등록) 4 3(월) 09:00 ~ 4. 20(목)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4. 20(목) 09:00 ~ 4. 21(금) 18:00

▶ 서류제출은 온라인등록이 완료된 과제에 한함

(온라인) 4.20 마감

(서류) 4.21 마감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표평가 <발표평가>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현장확인 <현장확인>

● (대상)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기업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

● (내용)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

5월 기술성 및 사업성 전문가 등
지원과제 최종선정 <사업화개발과제 선정> 5월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협약 체결 <협약 체결>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정부출연금 지급 <정부출연금 지급>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제수행 <수행기관 과제 수행> ‘17. 6 ~
‘18. 5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및 우대사항

평가방법 및 우대사항
[1]사전서류 검토 [2]발표평가 [3]현장확인 [4]우대사항 총점
평가기준
(반영비율)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100%) 필요시 5점(100%) 105점

 

○ 사전서류 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방법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기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BM(Business Model)의 실현가능성 (30점)

BM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이전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도

10

시장 동향 분석 등 사전조사 충실성

10
사업화 개발 능력 (40점)

기술이전기관의 기술개발 능력

10

기술수요기업의 이전기술 흡수·활용 능력

10

사업화 R&D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10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전문성

1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점)

개발제품의 경제성(제품경쟁력)

10

개발제품의 사업화가능성(시장창출 가능성)

10

산업적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등

10
합계 100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통과기준 :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70점 이상 과제 중 상위 과제를 선정

 

○ 우대가점 : 총 5점 한도

우대가점 : 총 5점 한도
해당 내용 점수

① 산업부에서 추진하는「NTB기술이전설명회」를 통해 이전된 기술 또는 산업부 지정「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의 기술거래 중개**를 통해 이전된 기술

* 접수마감일 기준, 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보고한 기술이전실적에 포함된 건에 한함

1점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점

③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Business Accelerator) 또는 수요기술발굴단(수발단)이 신청과제에 대한 과제기획보고서를 제출하고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3점

④ 재도전기업의 대표가 재도전중소기업경영자힐링캠프(재기중소기업개발원) 과정을 수료한 경우

2점

 

○ 현장확인

■ 확인대상 :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

■ 확인내용 : 기업 영업 활동 여부, 상용화 개발 역량, 사업화 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

현장확인
현장확인 항목

기업 영업 활동 여부

기업의 정상 영업 활동 여부 등

상용화 개발 역량

개발인력 확보 및 참여가능성, 관련 기술·제품의 상용화 개발 경험, 개발 환경 구축 상태 등

사업화 역량

경영자의 사업화 의지, 마케팅 채널 확보 가능성, 이전기술의 제품화 전략, 지재권 및 사업화 실적 등

 

* 현장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4.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선정·협약취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동시수행 과제수
수행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 5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영리기관의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성실수행 과제수(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2회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3회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2회

 

■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세부 내용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中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본 사업의 기술료는 경상기술료 방식 납부를 원칙으로 함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방식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6. 신청방법 및 접수(문의)처

 

가.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 2017년 4월 3일(월) 09시 ~ 2017년 4월 20일(목) 18시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최종 제출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시스템 종료로 등록 불가)

온라인 접수완료 후에는 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교체 불가

온라인 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안내 예정

 

온라인등록 방법
온라인등록 방법

① 통합회원가입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이하 PMS,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신청 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의 내용 일부를 PMS에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PMS에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PMS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③ 파일 업로드

사업공고에서 다운받은 사업계획서를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해당 파일을 PMS에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서류제출) 2017년 4월 20일(목) 09시 ~ 2017년 4월 21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TF(우편번호 : 135-780)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접수번호,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예) N000111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홍길동

 

○ 제출서류 및 서식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신청서식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1호

사업계획서 1부

2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3호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호

주관·참여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재도전기업 증명서 사본 1부

* 폐업사실증명서(대표, 연대보증채무를진 경영실권자) 또는

*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서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 1부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 5호

기술이전 의향서 1부 (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계약서 사본)

기술나눔 · 기부채납 · 기술신탁이전기술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이전 계약서 사본 1부

우대사항 확인서 6호

우대사항 확인서 1부 및 증빙자료 1부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나.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6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기업성장TF 02-6009-3522
(hyon@kiat.or.kr)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

정보화팀 02-6009-4390

온라인 등록 시스템(PMS) 관련 문의

 

 

7. 근거법령 및 규정

 

[ 지원근거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 준용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8.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 일시 장소
서울 ‘17. 3. 24(금), 14시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 사전예약 관계없이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등록 후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