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National standard technical skill improvement business notice/2017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제2차 공고
Apr 17. 2017
1,189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조아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3 | 이메일[ E-mail ] | cactus20@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7.04.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5.1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5.16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7 – 84 호
2017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제2차 공고
2017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1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 □ 사업 목적
-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 □ 지원 내용
- ○ 2017년 정부출연금 예산 : 259.12억원(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
* 2017년도 제2차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가용 예산 금액은 약 40억원 내외임 - ○ 지원 형태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 □ 공모 방식
- ○ ‘자유공모’ 방식은 신청기관에게 수행과제의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 ‘지정공모’ 방식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장관이 공모과제로 지정한 경우로,
신청기관은 해당 제안요구서(RFP)의 내용과 부합되게 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 ○ ‘품목지정’ 방식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과 같이 신청기관에게
수행과제의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 □ 2017년도 제2차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기간
- ○ 단년도 과제의 경우는 12개월(’17.6월~’18.5월)
- ○ 다년도 과제 중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 – 1차년도 수행기간은 7개월(’17.6월~12월)
– 2018년도부터는 차수별 12개월 단위로 지원(2차년도는’18.1월~12월, 3차년도는 ’19.1월~12월, 4차년도는 ’20.1월~12월) - ○ 다년도 과제 중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는 RFP를 적용
-
- □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공고 기간 ○ 공고 기간 : 2017. 4. 17(월) ~ 2017. 5. 16(화)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7. 4. 18(화) ~ 2017. 5. 16(화)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접수 기간 ○ 접수 기간 : 2017. 4. 24(월) ~ 2017. 5. 16(화) 18:00까지
* 접수 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직인이 있는 서류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
○ 접수 마감 : 2017. 5. 16(화) 18:00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 ○ 신청 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접수
(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필요) - ○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 □ 평가 절차
- ○ 공고(’17.4월) → 사업계획서 접수(’17.5월) →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검토(5월) → 평가위원회 평가1)(5~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6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3)(6월)
-
1)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제출한 계획서와 발표 자료와의 상이성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의 발표자료(PPT) 없이”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대해 발표자 및 참석자가 답변】
2) 지원제외된 과제의 신청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3) RCMS를 적용하는 전자협약(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간)을 체결 -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발표함
-
-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참조하여 주세요.
-
- □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세요.
-
문의처 구분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전자우편 정책 수립 관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과박해범사무관☎ 043-870-5341/
parkhp74@korea.kr과제 평가 관련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표준인증팀최규필 책임☎ 053-718-8254/
choi48@keit.re.kr전산 입력 관련R&D콜센터☎ 1544-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