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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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Material part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notice/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n 02. 2017
1,39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아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3 이메일[ E-mail ] cactus20@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7.05.2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6.2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6.2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288호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 지원대상
    (핵심소재원천)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
    (벤처형전문소재)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수요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된 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촉진
  • □ 지원 방식
    품목지정 : 핵심소재원천 8건, 벤처형전문소재 32건 품목 공고
    지정공모 : 전략적핵심소재 6건, 수요자연계형 8건 공고
  •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핵심소재원천
    기술개발사업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2~3 단계
    2017년도
    예산(안)
    11억원 내외
    27억원 내외
    42억원 내외
    50억원 내외
    지원규모*
    2단계는 5억원 내외/년,
    3단계는 7억원 내외/년
    5억원 내외/년
    17억원 내외/년
    과제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12.5억원 내외/년
    과제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7년 이내
    (2단계 3년 이내
    /3단계 4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3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7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5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주관기관
    자격
    기업(중소·중견·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수요기업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 1차년도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비 책정 필요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차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차년에서 4차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 지원절차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온라인제출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사업별 상세 문의
    문의처
    구분
    연락처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053-718-8341, 8348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2, 8349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5, 8346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053-718-8348, 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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