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Material component industry hub institution supporting business notice/2017년도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조아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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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3 | 이메일[ E-mail ] | cactus20@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7.03.0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4.0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4.05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85호
2017년도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7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 공동활용 연구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신성장동력 육성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은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반조성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 수출 주력형 에너지 강관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가. 사업목적
○ 소재-에너지강관-신뢰성 평가-수출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구축을 통해 경북 지역내 수출 주력형 에너지강관 산업 클러스터 구축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15억원 이내(`17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7~2021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에너지 강관분야 시험평가인증지원센터 구축, 수출 주력형 에너지 강관 시험평가 및 생산기술개발지원 장비 구축, 장비 운영 및 기업지원체제 구축 등
대상과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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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주력형 에너지강관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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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경상북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2. 미래 신성장동력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
가. 사업목적
○ CO2자원화를 위한 전환기술 및 활용제품의 시험·인증을 통한 CCU 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전문센터를 구축하여 신산업 창출,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전환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15억원 이내(`17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7~2021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이산화탄소전환활용기술센터 구축, 광물·화학적 전환 관련 시험평가 장비 구축, 이산화탄소 전환활용제품 표준화 및 인증지원체계 구축 등
대상과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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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신성장동력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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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전라남도(또는 해당지역 기초 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3.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 구축
가. 사업목적
○ 이종산업간 기술융합을 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 구축”을 통해 디스플레이 新시장 창출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
○ 융·복합 고부가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하여 중소기업형 다품종 소량생산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기술지원체계를 확보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0억원 이내(`17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7~2020년(4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장비구축·운영 등 인프라 구축 및 기술표준화, 전주기적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대상과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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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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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충청남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4. 경석 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가. 사업목적
○ 경석자원을 세라믹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기반 조성과 상용화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원료산업 육성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8.5억원 이내(`17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7~2021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세라믹 원료의 시험생산 및 R&D지원 등 사업성 검증을 위한 Test-Bed 건립, 세라믹 원료생산 기술의 상용화와 수요산업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구축, 경석의 발생지역·적치시기와 방법 등에 따른 적치량 산정 및 특성평가를 통한 DB분석, 경석자원의 활용 및 원료생산 공정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생태계 조성
대상과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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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석 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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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강원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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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 해당없음 |
간접경비 |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
기술료 |
■ 미징수 |
기타 |
■ 국비는 장비비(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로 계상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
내역사업명 | 해당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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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해당지자체 |
■ 수출 주력형 에너지 강관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
경상북도 |
■ 미래 신성장동력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 |
전라남도 | |
■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 |
충청남도 | |
■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
강원도 |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필요시)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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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4.5 | ~4월 초 | 4월 중 | 4월 중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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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적정성(20) |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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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의 타당성(40) |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
○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
○ 사업의 성공 가능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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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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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30) |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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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10) |
|
기대효과(10) |
○ 지역에의 기여도(10) |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7. 3. 7(화) ~ 4. 5(수)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 ▶ |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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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7. 3. 7(화) 09:00 ~ 2017. 4. 5(수)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 3. 7(화) 09:00 ~ 2017. 4. 5(수)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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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 |
2 |
사업계획서 |
12부 | 원본(1), 사본(11) |
3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
4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5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해당기관만 제출 |
6 |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1부 | |
7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1부 | 해당 시 |
8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
1부 | 해당 시 |
9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1부 | |
10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기관별 1부 |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4월 5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사업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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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주력형 에너지강관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
02-6009-3921 |
■ 미래 신성장동력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 |
|
■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 |
02-6009-3924 |
■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 |
02-6009-3926 |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Ⅷ. 참고자료
○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