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7 Local industrial hub institution supporting project implementation plan notice/2017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Aug 01. 2017
1,27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아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3 이메일[ E-mail ] cactus20@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7.07.3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8.2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8.2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06호

2017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산업거점기관사업(2개 세부사업 내 2개 내역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의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본 사업은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반조성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에대한 내용을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기반조성사업 -시설장비 활용, 시험인증분석- 기술개발사업(지역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_연구소-지관기업-대학-참여기업))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

 

가. 사업목적

 

○ 친환경 고효율의 글로벌 리드형 건설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건설기계 주력제품의 고도화·첨단화 및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제품·부품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Global 경쟁력 강화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45억원 이내(`17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7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7년(15개월 이내)

* 총수행기간 : 단기과제로 ’17.10월~’18.12월(15개월)로 설정

 

○ 지원내용

– 자유공모 : 차세대 건설기계분야 핵심기술(대용량 유압기술, 저탄소 발생동력원 기술, 지능형 제어기술 등)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내용
공모방식 대상분야
자유공모

○ 대용량 유압기술

○ 저탄소 발생동력원 기술

○ 지능형 제어기술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수행(주관,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가점 부여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2.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

 

가. 사업목적

 

○ 동력구동부품·전기장치부품·섀시부품의 핵심부품 개발, 장비구축, 건물구축 및 기업지원 등을 통한 자동차 주행성능 고도화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3억원(‘17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3억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7년(15개월 이내)

* 총수행기간 : 단기과제로 ’17.10월~’18.12월(15개월)로 설정

 

○ 지원내용

– 자유공모 :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내용
공모방식 대상분야
자유공모

○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민 간 부 담 금 대기업1)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기 술 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기 타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1)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필요시)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7.31 ~8.29 ~9월 중 9월 말 10월 초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30)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기술성 및 사업성(40)

○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사업화 가능성(10)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사업추진체계(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기대효과(10)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내역사업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①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2점)

② 기반조성사업 수행지역(경상북도)에 소재한 기업이 참여한 경우 (3점)

–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만 해당됨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표와 같이 제한함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표와 같이 제한함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재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함

* 과제수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 세부내용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참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7. 7. 31(월) ~ 8. 29(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7. 7. 31(월) 09:00 ~ 2017. 8. 29(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 7. 31(월) 09:00 ~ 2017. 8. 29(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신청서류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2

사업계획서

12부 원본(1), 사본 (11)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1부 혹은 기관별 1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기관만 제출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10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1부
11

선행특허조서 결과요약서

1부
12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1부 중소·중견만 제출
1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14

최근 2개년(2015, 2016)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1부 기업만 제출
15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기관만 제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8월 29일(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사업문의처
사업명 연락처
시스템산업거점 기관지원사업

■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

02-6009-3783
창의산업거점 기관지원사업

■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

02-6009-3791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Ⅷ. 참고자료

 

○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