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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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th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2017년도 제8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통합)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Sep 04. 2017
1,15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아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3 이메일[ E-mail ] cactus20@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7.08.3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9.1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9.13

1. Business Purpose
: to foster future new industries and create future new growth engines by supporting for core·source technology development based on national growth strategy.

2. Qualifications
:ㅇ Institution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associations, business organizations, medical institutions, etc. Institutions falling under Article 11, Paragraph 2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ㅇ Foreign organization(enterprise, university, research center, etc.) can participate as participating institute.

3. Application Period
:4-Sep-2017 ~ 13-Sep-2017 18:00pm

4. How to apply
: Submit the application form through the web site(itech.keit.re.kr)

5. Inquiries about online application, call at ☎ 1544-663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98호

 

2017년도 제8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통합)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엔지니어링
※ 소재부품산업분야 : 섬유의류,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 시스템산업분야 : 미래형자동차(스마트카, 그린카), 조선해양
3. 응모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접수기간

o 2017.9.4(월) ~ 2017.9.13.(수) 18:00까지

 

5. 문의처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