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Hydrogen fuel cell vehicle component commercialization and industry infrastructure foster business notice/2017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육성」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조아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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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3 | 이메일[ E-mail ] | cactus20@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7.03.2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4.2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4.25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57호
「2017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육성」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7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Hub구축 지원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업계 기술개발 지원
나. 지원대상분야 : 향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관련 기반구축 및 부품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기반조성 : FCEV부품시험평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등 1개 과제
○ 기술개발 : 수소연료전지자동차관련(스택, 운전장치, 수소연료저장장치) 기술개발 12개 과제이내
나.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기반조성 |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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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신규예산 | 28억 이내(지방비) | 50억 이내(국비) |
대상과제 | 1개 | 12개 이내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기타 등 비영리 기관 | 중소 또는 중견기업 |
지원기간* | 2017년 ∼ 2021년 | 2017년 ∼ 2021년**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 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7개월, ’17.6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과제별 상이하며 세부내용은 과제별 RFP 참고
다.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 기반조성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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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국비, 지방비)는 연차별 지급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 해당없음 |
간접경비 |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
기술료 |
■ 미징수 |
기타 |
■ 국비는 장비비(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로 계상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산정 |
과제명 | 공모방식 | 해당지자체*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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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 |
■ FCEV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
지정공모 | 충청남도 | RFP 다운로드 |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 기술개발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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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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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국비)는 연차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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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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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부 담 금 |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
대기업1)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
중견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중소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
기 술 료 | 징수대상 |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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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식 |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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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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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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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구분 | 과제명 | 공모방식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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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과제 | 스택 |
■ 연료전지차용 기체확산층의 원가절감을 위한 박막화 및 양산기술 개발 |
지정공모 | RFP 다운로드 |
■ 대량 생산형 연료전지 분리판 및 BOS 부품 소형화 개발 |
지정공모 | RFP 다운로드 | ||
운전 장치 |
■ 고습도 재순환수소의 농도측정이 가능한 수소센서 개발 |
지정공모 | RFP 다운로드 | |
■ 영하 결빙조건에서 작동 가능한 밸브 및 센서 개발 |
지정공모 | RFP 다운로드 | ||
■ 수소 재순환 유량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수소재순환 부품 개발 |
지정공모 | RFP 다운로드 | ||
■ 연료전지차용 공기압축기 진동소음 저감을 위한 고회전 BLDC 모터 개발 |
지정공모 | RFP 다운로드 | ||
■ 유입공기의 능동습도제어를 위한 가습장치 개발 |
지정공모 | RFP 다운로드 | ||
■ 열효율 향상을 위한 냉각수 온도제어용 다유로 가변밸브 개발 |
지정공모 | RFP 다운로드 | ||
■ 스택 내 열 회수 및 냉각수 누설방지를 위한 전동식 워터펌프 개발 |
지정공모 | RFP 다운로드 | ||
연료 저장 |
■ 700기압 수소의 감압을 위한 2 stage 고압 수소 레귤레이터 부품개발 |
지정공모 | RFP 다운로드 | |
■ 수소 누설이 없는 700기압 수소 충전·방전 부품 개발 |
지정공모 | RFP 다운로드 | ||
■ 70L이상 급 고밀도 고압수소저장탱크 원가절감을 위한 경량화 기술개발 |
지정공모 | RFP 다운로드 |
* 「연료전지차용 공기압축기 진동소음 저감을 위한 고회전 BLDC 모터 개발」의RFP 내용 중 ‘베어링 하중 지지능력’의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등에 수정 사항이 있으니, 사업신청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지역요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행기관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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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수행 과제수 | 3 | 5 |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지역 요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 과제기획전담팀 참여전문가가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기술위원회 전문가는 모든 공고과제)
○ 사업비 산정 시 유의 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 산정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라.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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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17. 3. 27.∼ 4. 25. |
▼ |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7. 4. 25. |
▼ | ||
신규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7. 5월 중 |
▼ |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17. 5월 중 |
▼ | ||
수행기관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 ’17. 5월 중 |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 ’17. 6월 중 |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가. 기반조성
나. 기술개발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사전검토 | ▶ | 면담조사(필요시) (‘17.4월) |
▶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17.5월) |
▶ | 신규평가위원회 (‘17.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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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신청자격, 중복성 등 검토 |
– 신청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 신청기관 현황 등 확인 |
– 현물 투입 시설·장비 등에 대한 현장점검 |
– 사업목표, 추진체계 등 평가 –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제외)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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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전담기관, 평가위원 | 전담기관, 평가위원 | 평가위원 |
* 상기절차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 기반조성
구분 | 항목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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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체계 | 추진조직 및 운영 체계 |
·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 추진조직의 적절성 · 운영계획의 효율성 |
10 | 30 |
· 총괄책임자 역량 및 전담인력확보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 전담인력수의 적절성 |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 |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재정·행정 지원 · 추가지방비 투입액 |
· 지방비 확보 · 추가 지방비지원계획 여부 |
10 | ||
연계협력 |
· 유관기관 연계협력 방안 |
· 유관기관 및 기술개발 수행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
10 | ||
사업 내용의 타당성 | 사업 목표의 타당성 |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 사업목표수립근거자료의 합리성 |
15 | 50 |
사업 내용의 적절성 |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사업내용근거자료의 합리성 |
15 |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
· 사업비가 필요이상으로 초과 지원되었는지의 여부 |
10 | ||
사업의 성공 가능성 |
·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근거자료의 합리성 |
10 | ||
기대 효과 | 지역에의 기여도 |
· 지역산업의 기술혁신효과 달성도를 위한 계획 |
· 지역산업의 기술혁신효과 달성도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 근거자료의 합리성 |
20 | 20 |
· 지원 기업수, 매출, 고용증대, 기타 직·간접 효과 달성도 |
· 지원 기업수, 매출, 고용증대, 기타 직·간접 효과 달성계획 · 근거자료의 합리성 |
○ 기술개발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
---|---|---|---|---|---|
계획의 적정성 | 목표의 명확성 |
·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
· 사업 목적 및 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
10 | 30 |
추진전략의 적정성 |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 연차별 사업 목표에 따른 연구 추진전략·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
10 | ||
· 사전준비성 |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 |
10 | |||
사업추진 체계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
· 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실적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정도 |
20 | 30 |
· 연구조직의 적정성 |
·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 기술개발인력의 확보정도 ·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 연구기기, 장비 및 시설구축의 수준 및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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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능력 |
·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보유수준 정도 ·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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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적정성 |
· 참여기관의 적정성 |
· 신청사업의 참여기관 역할 명확성 · 참여기관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 관련기자재 보유정도 |
10 | ||
기술성 및 사업성 | 기술성 |
· 개발기술의 우수성 및 잠재력 |
· 전략적 육성 필요성 · 개발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
25 | 40 |
사업성 |
· 사업화 가능성 |
· 해당개발품목의 사업화전략 및 가능성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 |
|||
파급효과 |
· 개발 성공 시파급효과 |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단가인하효과, 기술향상정도, 고용창출효과 등 |
15 |
다. 우대기준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2점)
라. 감점기준(총 5점 이내)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5.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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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 ▶ |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7. 3.27(월) 09:00 ~ 2017. 4. 25(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 3.27(월) 09:00 ~ 2017. 4. 25(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기반조성)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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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 |
2 |
사업계획서 |
12부 | 원본(1), 사본 (11) |
3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1) |
1부 | |
4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2) |
각 1부 | 기관별 1부 |
5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서식 3) |
1부 | 해당기관만 제출 |
6 |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서식 4) |
1부 | |
7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서식 5) |
1부 | 해당 시 |
8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서식 6) |
1부 | 해당 시 |
9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서식 7) |
1부 | |
10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각 1부 | 기관별 1부 |
○ 신청서류(기술개발)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 |
2 |
사업계획서 |
12부 | 원본(1), 사본 (11) |
3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1) |
각 1부 | 기관별 1부 |
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2) |
1부 | |
5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
각 1부 | 기관별 1부 |
6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서식 4) |
1부 | 해당기관만 제출 |
7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서식 5) |
1부 | 해당 시 |
8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서식 6) |
1부 | 해당 시 |
9 |
선행특허조사 결과요약서(서식 7) |
1부 | |
10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
1부 | 중소·중견만 제출 |
11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각 1부 | 기관별 1부 |
12 |
최근 2개년(2015, 2016)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1부 | 기업만 제출 |
13 |
우대사항 증빙서류 |
1부 | 해당기관만 제출 |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4월 25일(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권태구 선임연구원(02-6009-3797, tgkwon@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ITI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황윤길 사무관(044-203-4324, hyk9414@korea.kr)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7. 3. 27(월) ~ 4. 25(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기타 본 공고 외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6.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나.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