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Government office connection local industry development business/2017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다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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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8 | 이메일[ E-mail ] | kdj1594@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12.2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1.3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1.31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72호
2017년도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1. 사업목적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및 유형
○ (패키지 과제)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총괄주관)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구분 | 주요내용(밑줄: 신규 또는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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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
– 공공기관·기업 공동R&D – 공공기관 구매조건부R&D – 기술이전·실용화R&D |
공공기관의 명확한 역할·기여 |
기반구축 |
– 공공기관의 장비도입 기획 – 공공기관의 보유장비 개량 – 공공기관의 연구장비 구축 |
지역공동활용(Open Lab)을 전제(前提) |
인력양성 |
– 공공기관 고용연계형 인력양성 – 공공기관 주도 지역기업 멘토링 – 공공기관 연구 인력의 기업 파견, 공동 채용 지원 |
신규 인력양성은 채용방안 명시 |
기업지원 |
– 공공구매(MRO) 후보기업군 등록 지원 – 지역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시험적용 – 기술·사업화, 마케팅, 경영컨설팅 지원 |
수요연계형으로 기획 판매가능성 제시 |
네트워킹 |
– 세부과제관리 및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연계사업 수행과제간 모니터링·연계·홍보 촉진 – 지역협력사업 발굴·기획, 지역 기업간의 가교 – 기타 포괄적 네트워크 활동 |
총괄주관 |
○ (네트워크 과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촉진을 위하여 패키지 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을 지원
※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 연계사업의 수행과제 모니터링·연계 촉진, 지역협력사업의 발굴·기획, 공공기관과 지역기업간 가교, 기타 포괄적 네트워크 활동
분야 | 사업유형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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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개발 |
① 공공기관 수요연계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 이전 공공기관 구매를 전제로 기업, 지역혁신기관의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지원 ② 이전 공공기관 창조기술 이전·실용화사업 –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선행연구)을 활용하여 지역기업 기술역량 제고 및 상품화 지원 ③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의 기술역량을 결집한 공동R&D 수행 지원 |
나. 기반구축 |
④ 이전 공공기관의 연구장비·시설 구축, 계량, 도입기획 등 지원 – 지역 기업을 위한 공동활용화(Open Lab)를 목적으로 연구장비 구매·성능향상을 지원(1년 이내 구매) – 연구장비 도입을 위한 각종 기획비용 지원 |
다. 인력양성 |
⑤ 고용 연계형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 공공기관 채용을 전제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⑥ 공공기관 주도 지역기업 멘토링(자문, 파견 등) – 공공기관 고급인력의 지역기업 자문·파견·채용 지원 ⑦ 공공기관 연구인력의 파견 및 공동 채용 –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이전 공공기관에서 파견하거나, 공공기관·기업이 공동으로 선발하여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용한 후 해당 기업에 파견(사업수행 과정에서 수혜기업 등 민간 매칭 50% 필요) |
라. 기업지원 |
⑧ 공공기관(MRO) 후보 기업군 등록 지원 – 이전 공공기관의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지역기업 참여 활성화 지원 ⑨ 기술·사업화지원 –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여 지역기업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등 지원 ⑩ 마케팅지원 – 공공기관 해외사업 연계 지역기업 해외판로 확보 지원 ⑪ 지역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시험적용 지원 –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또는 연구소) 제품을 구매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반 경비 지원 |
마. 네트워킹 |
⑫ 공공기관 연계사업 수행과제 연계·시너지 촉진 – 세부과제관리 및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연계사업 수행과제간 모니터링·연계·애로사항 발굴·협력방안 제안·홍보 ⑬ 지역협력사업 발굴·기획, 지역 기업간의 가교 – 지역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지역기업과 공공기관 연계, 공동시장 창출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발굴, ⑭ 기타 포괄적 네트워크 활동 –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협의체를 아우르는 지역단위 협력활동 강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연계·지원 |
3. 지원규모 및 기간
○ 2017년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44억원
○ 지역별 10억원 내외
– 패키지 과제 : 최대 10억원 내외(10억원 이내, 네트워킹 0.5억원 포함)
– 네트워킹 과제 : 0.3억원(패지키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 지원)
○ 총 지원기간 : 12개월(사업기간 : ‘17.3 ~ ’18.2(12개월))
과제 접수 및 평가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조건
○ 패키지 및 네트워킹의 경우, 국비 대비 지방비 비율은 8:2를 원칙으로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
사업의 내용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 20% 이상 가능
○ 기반구축의 경우, 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지원
5. 추진일정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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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16.12.28(수) / 산업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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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17.1.9(월)~’17.1.31(화)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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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 ~‘17.2.13(월) /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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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17.2.16(목)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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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 ~‘17.2.28(화) / 산업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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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17.3월 이내 / 전담기관 |
Ⅰ.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기업성장, 지역혁신역량,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 협력 강화 등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지역 혁신기관(해당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2. 지원규모
○ 국비 : 약 44억원 내외
*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공모방식
○ 자유공모(자체적으로 과제기획)
4. 지원유형
○ (패키지과제)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 (총괄주관)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 패키지사업 구성 세부과제별 공공기관 참여 필수
* 패키지사업 구성 과제분야 및 과제수의 제한 없는 자율 기획
(예) 기술개발+기반구축+인력양성, 기술개발+기업지원 등
○ (네트워크 과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촉진을 위하여 패키지 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을 지원
※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 연계사업의 수행과제 모니터링·연계 촉진, 지역협력사업의 발굴·기획, 공공기관과 지역기업간 가교, 기타 포괄적 네트워크 활동
5. 지원분야
○ 신산업 대상기술(붙임 참조)
* 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
6. 추진체계
7. 신청자격
정책유형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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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기업*(중소, 중견) | 이전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비영리법인 | TP 참여 제한 |
기반구축 | 이전 공공기관 | ||
인력양성 |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등 비영리 법인 및 영리법인 | ||
기업지원 | |||
네트워킹** | 이전 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협회, 단체, TP 등 기업지원 비영리법인 |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 TP는 패키지과제의 총괄주관기관 및 네트워킹과제만 수행 가능
8.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 비율 적용
구분 | 국비 또는 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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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중견기업 (R&D)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기타 (비R&D) |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 시 부담 |
* 기반구축의 경우 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지원
< 사업비 부담 예시 >
유형 | 국비 | 민간부담금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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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
중소기업 | 100,000,000원 | 20,000,000원 | 30,000,000원 | 150,000,000원 |
중견기업 | 10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200,000,000원 |
9.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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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0% | 매출액의 4.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0% | 매출액의 2.0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0% | 매출액의 1.00%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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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 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10. 성과활용기간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 ‘중단’ 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1.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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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적정성 |
지역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분석 |
○ 지역산업 분석 및 발전전략 제시(지자체 연계)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 연계성 |
○ 이전공공기관의 기능·역량분석 및 지역발전 전략과의 연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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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
○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추진 전략을 단계적으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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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전략 및 체계 |
컨소시움 구성의 적정성(연계성) |
○ 참여기관별 기능·역량을 고려한 컨소시움 구성 |
컨소시움 사업계획의 구체성 |
○ 컨소시움 참여기관별 역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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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사업수행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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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역할 |
○ 성과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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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주관기관의 역할 |
○ 세부과제간 연계체계 및 네트워킹 추진전략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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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사업성 |
주관기관(유형)별 사업수행역량 |
○ 주관기관별 사업수행 역량 및 사업수행체계 적정성 |
사업화 가능성 및 지원방법의 타당성 |
○ 사업화 가능성(기술개발), 지원방법의 적정성(기반구축, 기업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등) ○ 사업기간(1년) 내 실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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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 도출의 타당성 |
○ 최종목표 도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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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지역 기여도 |
○ 정량적 성과(일자리 창출 및 매출증대 향상도 등) ○ 정성적 성과기(기업 성장 기여도 등) |
사업비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 컨소시움 참여기관 간 사업비 적정성 |
12. 성과지표
○ 과제 특성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역기업 매출증대 효과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효과는 의무적으로 제출
– 정량적 성과(매출, 고용, 기업지원)뿐만 아니라, 정성적 성과(기업의 기술력 신장, 협력촉진)의 실현 가능성 제시
13. 우대사항
○ 사업의 결과물이 실질적 성과와 연계될 수 있는 과제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공공기관 기술이전 등(관련 확인서 제출)
○ 이전 공공기관이 현금으로 민간매칭 출자한 경우
○ 과제 참여기관의 정규직 채용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등
* [서식6]의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 확인서 참조
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 반드시 총괄책임자(비R&D 과제는 수행기관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부여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년간 가점 3점 부여 (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Ⅲ.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16.5.12.))」<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관리될 수 있음
Ⅳ. 절차 및 일정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특허분석 및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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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8 | ─ | ‘17.1.9 ∼ ‘17.1.31 | ─ | ∼2.13 | ─ | ~2.16 | ─ | ∼2.28 | ─ | ∼3월 |
* 상기 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7.1.9(월) 09:00 ~ 2017.1.31.(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1.16.(월) 09:00 ~2017.1.31.(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5.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0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Ⅶ. 접수 및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신정대 사무관 (044-203-4412, sjd0513@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협력팀
– 박은영 선임연구원 (02-6009-3744, eypark@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RITIS 운영팀(02-6009-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