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notice/2017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지정공모) 재공고
Mar 17. 2017
1,550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조아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3 | 이메일[ E-mail ] | cactus20@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7.03.0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3.2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3.22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676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지정공모)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목 차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지원대상분야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4-4. 과제 중복성 제기
- 5. 평가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6. 근거법령 및 규정
-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 8. 제출 서류 사항
- 9. 기타 유의 사항
- 10. 문의처 등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ESS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 지원분야 |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
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
ESS기술개발 |
|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
|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0개 과제 158억원 내외 지원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지정공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6년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심의위원회 아래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평 가 위 원 회 아래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참여기관1(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실증형과제5) | |||
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33% 이하 | 33% 이하 | ||
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50% 이하 | 50% 이하 | ||
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67% 이하 | 67% 이하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100% 이하 |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실증형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실증형과제’로 지정한 과제를 말함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실증형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실증형과제’로 지정한 과제를 말함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실증형과제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
60% 이상 | 8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
50% 이상 | 6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
40% 이상 | 6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필요시 부담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지원대상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과제 제외)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수행기관 중 영리 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
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세부 사업명 |
신재생 에너지 |
원자력핵심 | 수요관리 | ESS | 스마트 그리드 |
---|---|---|---|---|---|
인건비 비중 | 24 | 35 | 28 | 33 | 32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에너지 기술 실증연구 과제(‘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실증형과제”로 지정한 과제) 및 ‘멀티터미널
직류송배전시스템 사업’ 과제의 경우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적용 제외
직류송배전시스템 사업’ 과제의 경우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적용 제외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최초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6월 28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ㆍ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
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
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최초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6월 28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예시)
구분 | 과제유형 | ||
---|---|---|---|
가. 추진체계 | 나. 개발형태 | 다. 공모형태 | |
A과제 | 일반형 | 원천기술형 | 지정공모형 |
혁신제품형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ㆍ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지원대상 과제 목록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4-2.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 정상기업 | 한계기업 |
---|---|---|
중견기업 | 5개 | 4개 |
중소기업 | 3개 | 2개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도전적 R&D”로
지정한 과제는,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도전적 R&D”로
지정한 과제는,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7. 3. 7(화) ~ 2017. 3. 13(월)
-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사업재공고(산업통상자원부, ’17.3월) → 사업계획서 접수(’17.3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전자 서면검토, 3∼4월)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4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4~5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5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ㆍ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유형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
원천기술형 | 기술성(60) |
|
|
연구역량(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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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및 경제성(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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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형 | 기술성(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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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20) |
|
||
사업화 및 경제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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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형과제 | 기술성(50) |
|
|
연구역량(20) |
|
||
사업화 및 경제성(30) |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접수 마감일 기준)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지정공모 |
---|---|
신청방법 |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기존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
신청기간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온라인 일괄접수 시스템 도입에 따라 접수마감일까지 전산으로 신청완료된 계획서(필수서류)에 한해 접수
마감일 다음날 1일 동안 계획서(필수서류)에 대한 수정 및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마감일 다음날 1일 동안 계획서(필수서류)에 대한 수정 및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하나, 신청서류 중 사실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전담
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구분 | 서 류 명 | 부수 | 비고 |
---|---|---|---|
계획서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1부 |
|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 각 1부 |
|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각 1부 |
|
|
첨부서류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1부 |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
|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1부 |
|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각 1부 |
|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1부 |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각 1부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성과물은 참여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술료 비징수” 과제 외에는 “기술료 징수” 과제로서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인력양성 연계 : R&D과제 선정ㆍ협약 후 지정된 인력양성사업 수행과제에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민간부담금을 별도 추가 부담하여야 함
- “실증형 과제”로 표기된 과제는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함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중간 마일스톤”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대체지표 및 목표 등)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서에 타당성 제시
- 공고된 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One+ 관리”주) 유형으로 분류하여 협약할 수 있음
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1단계)를 추가하여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단계부터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착수하는 과제관리 유형임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의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RFP 작성자/실무작업반 과제 참여제한
- 지정공모과제의 RFP작성에 참여한 전문가(RFP작성자/실무작업반)는 기획에 참여한 해당과제에 대하여 과제 수행 참여를 제한함
10.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 평가원 담당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
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에너지신산업실 | 효율향상(다소비기기) : 8333, 8334 |
ESS기술개발 | 효율자원실 | 8342, 8345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실 | 태양광 : 8354, 8356, 8359 |
연료전지 : 8352 | ||
바이오 : 8351 |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전력원자력실 | 8373, 8377 |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 8376, 8383 | |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 8383 |
-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 연락처 |
---|---|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 1899-0786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 1899-0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