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Energy manpower fostering business notice/2017년도 제2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ug 01. 2017
1,602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조아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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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3 | 이메일[ E-mail ] | cactus20@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7.07.25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9.0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9.04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394호
2017년도 제2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2017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목 차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지원대상분야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6. 관련 규정
-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8. 제출 서류 사항
- 9. 기타 유의 사항
-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17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구 분 | 사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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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연계ㆍ융복합 트랙 (고급트랙) |
에너지기술분야 관련 다학제 교육커리큘럼(트랙) 운영으로 R&D 역량을 갖춘 석·박사 인력양성 |
인력지원기반조성 | 에너지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인력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기반사업 지원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① 지원예산 : 총 12.7억원 내외
② 지원규모 및 기간
프로그램 구분 | 지원 과제수 | 정부지원금 및 사업기간 |
---|---|---|
에너지 정책연계ㆍ융복합 트랙 (고급트랙) |
4개 내외 |
연 4.2억원 내외
1차년 2.7억원 / 2차년 3.5억원 내외
최장 5년(2+3)
|
인력지원기반조성 | 1개 |
연 1.68억원 / 1년
|
자유공모 : 지원자가 과제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위치 사업심의위원회가 있고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위치에 평가위원회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아래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참 여 기 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참 여 기 관 N(참여기관N 책임자)이 있습니다.
3. 사업비 지원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프로그램 구분 | 정부출연 비율 | 민간부담 비율 |
---|---|---|
에너지 정책연계ㆍ융복합 트랙 (고급트랙) |
총 사업비의 75%이내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인력지원기반조성 | 총 사업비의 75%이내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③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에너지 정책연계ㆍ융복합 트랙에 한함)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는 현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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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3이상일 경우 | 총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총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2.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과제 수행 내용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사용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해당 요령에 따름
단, 대학을 제외한 참여기관은 사업비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프로그램 구분 | 공모방식 | 지원분야 |
---|---|---|
에너지 정책연계ㆍ융복합 트랙 (고급트랙) |
자유공모 | 에너지(산업/건물/수송)효율, 온실가스, 자원개발 및 자원순환, 수요관리, 에너지정책, 에너지안전 분야 |
인력지원기반조성 | 지정공모 | 에너지기술 분야에 대한 제약 조건 없음 (별첨 세부지원내용 확인) |
※ 자유공모 과제는 ‘R&D 프로젝트기반 고급트랙’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상세 지원조건은 ‘2017년도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확인
※ 단, 지정공모 과제에 해당하는 분야는 지정공모로만 접수하여야 하며, 자유공모로 접수 불가
4-2. 신청자격
프로그램 구분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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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연계ㆍ융복합 트랙 (고급트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
인력지원기반조성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에너지 정책연계ㆍ융복합 트랙 수행 컨소시엄에는 반드시 중소ㆍ중견기업이 포함되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미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회계년도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이상 포함)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이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 또는 기술 내용 및 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이내에서 산정 가능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17.7월) ▶ 사업계획서 접수(~9월 초) ▶ 전담기관 사전 검토(~9월 초)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9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9월말) ▶ 신규과제 확정(9월 말) ▶ 협약체결(9월말)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평가 기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세부 지원내용 참조
선정된 과제는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비 조정도 가능함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No. | 우대사항 |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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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간 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 문서를 제출한 경우* | 2점 |
2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를 수행하여 우수과제로 선발되어 장관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1점 |
3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주관기관(대학)과 동일한 광역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제외) 내에 소재하고 있는 참여기업이 총 참여기업 중 2/3*** 이상인 경우 | 2점 |
4 | 참여기업 중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2/3*** 이상인 경우 | 1점 |
5 | 지방소재(서울, 인천, 경기지역 제외, 사업자등록증 기준)의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 1점 |
6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2점 |
7 | 공고일 이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를 채용(정규직)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1점 |
연간채용인원(정규직)이 제시된 MOU를 제출하여 가점을 부여받은 경우, 연차ㆍ단계평가시 이행여부 검토 예정
충청권(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호남ㆍ제주권(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권(강원도), 대경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동남권(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참여기업 중 ‘2/3’라 함은 최소 3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산정에 적용
※ 가점 우대사항은 별도 안내한 양식(우대사항 확인서)에 명기하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6.관련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ㆍ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①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전산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첨부자료 참조
② 제출기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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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한 | ’17. 7. 25(화) ~ ’17. 9.4(월) 18:00까지 전산등록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온라인으로 접수 |
제출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http://genie.ketep.re.kr)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관리시스템으로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온라인 일괄접수 시스템 최초 도입에 따라 접수마감일까지 전산으로 신청완료된 신청과제에 한해 접수마감일 다음날 1일 동안(‘17.9.5(화) 18:00 이내) 사업계획서를 제외한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하나, 신청서류 중 사실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③ 접수처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④ 기타사항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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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1부 |
전산파일 업로드(HWP)
|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인력지원기반조성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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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
온라인 입력(시스템)
우대사항확인서 및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1부 |
온라인 입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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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각1부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수요기업의 경우 MOU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각1부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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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각1부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각부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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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인력지원기반조성 해당없음
|
1부 |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구입단가 3,000만원 이상의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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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각1부 |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6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자료 제출)
수요기관은 미제출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7-22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신규평가시 여성 참여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동일한 대학에서 2개 이상의 과제에 유사한 내용(사업계획서 내용, 참여연구원 등)으로 복수 지원한 경우,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면제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인력지원기반조성 과제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 취지(에너지산업의 인력기반 강화)에 따라, 과제에서 발생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으로 귀속됨
기타 세부내용은 공고 과제 또는 기술의 세부 지원 내용을 반드시 참조
10. 문의처 등
사업설명회
일 자 | 지역 | 개 최 장 소 |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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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8월 4일(금) | 서울 | 서울 창조경제 혁신센터 1층 컨퍼런스홀 | 14:00 |
’17년도 제2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 지원 방향, 신청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 안내
2시간 정도 소요 예정,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사업내용ㆍ평가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02-3469-8442~5)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02-3469-8442~5)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 1899-078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